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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분양 받은 부동산 팔려는데요

부모님 조회수 : 1,789
작성일 : 2024-11-08 17:19:33

한번도 분양받아 본 적이 없어서 기본적인 질문 드려요.ㅜㅜ

 

부모님이 20년전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팔려고 하시는데 

분양공급계약서 밖에 없어요.

공급계약서가 매매계약서 대신 인가요?

아님  보통 부동산 끼고 매매계약서 새로 쓰나요?ㅠ

 

취득세도 얼마 냈는지 모르시는데..(연세 90세)

당시 세무서 기록 남아 있을까요? 

국세청콜센터 전화 연결이 힘든데 직접 찾아가보면 

찾을 수 있을지요.

냈어도 영수증 없으면 양도세계산시 공제안되죠?

좀 일찍 파셨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기억을 못하시네요.ㅠ

 

IP : 39.7.xxx.16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8 5:30 PM (128.134.xxx.238)

    분양받으신거니 분양계약서에 가격있을거고 취득세는 세무서 말고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조회가능할거예요.

  • 2. 이모가
    '24.11.8 5:41 PM (180.228.xxx.184)

    40년 보유한 주택 매도하면서 매수계약서 취등록세 등 기록 전혀 없고. 심지어 등기권리증은 분실하셨고.
    세무사가 그때 당시 시세로 매수할당시 금액을 뽑아줍니다. 환간가액이라고 했나 추정액이라고 했나 암튼 오래전일인데 기록없고 확인도 불가능하면 그때 이동네 시세가 한평에 얼마라서 이집 얼마주고 샀을꺼다 그럼 부대비용 얼마들꺼다,,, 쫙 만ㄸㄹ어주던데요.
    20년전꺼는 관공서에 기록 있지 않을까요?? 이모는 아예,기록이 없고. 심지어 등본에 본인이 최초 매수자라고 나와서,, 그때 살때 그 집을 판 사람이 등기 치기 전에 팔았던걸로 나와서 암튼 거래기록 자체를 증명하기가 어려웠지만 세무사 덕에 잘 해결됐고. 그분들 그런일 전문이라 걱정 안하셔도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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