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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강보험료 어떻게 내세요?

건강보험 조회수 : 2,513
작성일 : 2024-10-31 10:55:26

양가 두분다 어머님만 계세요.

저도 형제가 외국에 있고 남편쪽도 다 외국에 살아서 한국에는 저희만 있어요.

15년전 저희도 한국에 들어오면서 남편 직장보험으로 양가 어머니 두분을 다 올렸어요.

저희는 딸 1명

건강보험료가 얼마를 내는지 저는 자세히는 몰랐지만 그동안 꽤 많이 낸것 같아요.

 

혹시 어르신들 지역의료보험으로 바꾸면  직장의료보험보다 내는 금액이 더 많을까요?

어머니는 자가 있으시고 친정어머니는 없으세요.

IP : 223.33.xxx.10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람소리2
    '24.10.31 10:57 AM (114.204.xxx.203)

    자식에게 올리면 추가 내는거 없고요
    님은 손해 ×
    지역으로 내면 기본 20만원은 나가료
    집 소득 따라서 다르고
    굳이 지역으로 할 필요없음

  • 2. 요리조아
    '24.10.31 10:58 AM (103.141.xxx.227)

    부양가족이 더 있다고해서 직장의료보험 돈 더 내는건가요?

  • 3. 부모님
    '24.10.31 10:58 AM (114.204.xxx.203)

    올리고 싶어도 연금소득 땜에 못올려요

  • 4.
    '24.10.31 10:58 AM (221.138.xxx.92)

    요건 되면 자식앞으로 올려 놓는게 나아요..

  • 5. qwerty
    '24.10.31 10:59 AM (218.157.xxx.87)

    부양가족이 더 있다고해서 직장의료보험 증가분 미미합니다. 양가부모님 재산이 엄청나면 몰라도

  • 6. mm
    '24.10.31 11:02 AM (211.119.xxx.188)

    지역으로 바뀌면 금액대가 훌쩍 뜁니다. 정말 많이 내요 ㅠㅠㅠ
    자식이 직장다녀 거기 같이 올려져 있으면 몇만원대지만
    지역으로 따로 분류되는순간 몇십만원,
    또 현상황에서 남편분 연말소득공제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도 받으니
    남편분이나 부모님들이나 서로 좋은 상황이예요.

    일반인들 어떻게 지역의보 안낼수 없을까 고민한답니다

  • 7. 바람소리2
    '24.10.31 11:02 AM (114.204.xxx.203)

    대신 연말정산받으면 더 낫죠

  • 8. 누구는
    '24.10.31 11:03 AM (221.138.xxx.92)

    부양가족 공제가 커서 올리려고 서로 싸우던걸요.

  • 9. ....
    '24.10.31 11:08 AM (61.79.xxx.23)

    직장 보험에 못 올려서 난리인데
    지역으로 가면 더 내요

  • 10. ssunny
    '24.10.31 11:08 AM (14.32.xxx.34)

    직장 건보는 급여에 비례해서 내는 겁니다
    인원이랑 상관 없어요
    직장 건보에 부양 가족 올릴 수 있으면
    그게 제일좋구요
    두 분 다 님네 올릴 수 있는 거보면
    기본 자산이나 소득이 많지 않으신 거죠

    양가 어머니들때문에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
    없으신 겁니다

  • 11.
    '24.10.31 11:14 AM (211.234.xxx.108) - 삭제된댓글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직장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따라 결정될뿐이고 자동 차감이잖아요
    몇명이 그 아래 달려있는지는 무관해요

  • 12. ssunny
    '24.10.31 11:15 AM (14.32.xxx.34)

    직장 건보료는 급여의 7.09%랍니다
    직장에서 절반 내고 내가 절반 내죠
    급여가 많아지니 국민연금보다
    건강 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게 되죠

  • 13. ..
    '24.10.31 11:26 A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양가 부모님을 올릴 수 있었다면 직장의보 증가분은 없습니다
    그동안 건보료를 많이 냈다는건 남편분 급여가 높아서지 양가 부모님 때문은 아닙니다
    두분이 남편분 직장의보 피보험자에서 탈락하여 지역의보로 간다면 지금 각 어머님의 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결정될텐데 재산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 많이 올라갑니다.

  • 14.
    '24.10.31 12:25 PM (59.1.xxx.102) - 삭제된댓글

    직장 건보 피부양자 생긴다고 건보료 안올라요. 피부양자는 추가금 없이 혜택받는것임
    그리고 건보 피부양자랑 연말정산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시는 다르게 적용 가능해요.
    자식A 에게 건보 피부양자 적용하고, 자식B가 연말정산때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음

  • 15.
    '24.10.31 3:19 PM (59.7.xxx.217)

    빼려고하세요. 그냥두세요. 굳이 분란꺼리 만드시지 말고요. 머리아프게. 그리고 연말때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으심 되는데 뭐하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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