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등기 넘어가는 거 보고 부동산 복비 줘도 되나요?;;

걱정 조회수 : 1,746
작성일 : 2024-10-13 20:14:08

12월안에 소유권 등기 꼭 넘어가야 해서

그런 조건을 특약에 달았어요.

어기면 계약무효와 동시에 손해배상한다고요.

근데,  보통 잔금 마치면서 부동산 복비 주고 현금영수증 받는데 등기 넘어가는 거 보고, 즉 일 마무리 잘 되고 나서 다음날 줘도 될까요?

혹시나 문제 생기면 중개사가 모르쇠, 책임 안질까봐서요.

(제가 복비 더 주겠다고 하니  더 열심히 하셔서 성사된 계약이에요.)

IP : 118.235.xxx.19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ㆍ
    '24.10.13 8:15 PM (219.241.xxx.152) - 삭제된댓글

    원래 그때 주는 거에요

  • 2. 정그러면
    '24.10.13 8:16 PM (124.60.xxx.9)

    분납하시는건어떤지요?
    저는 전에 공인중개사요청으로 분납한적있어요

  • 3. 윗님
    '24.10.13 8:18 PM (118.235.xxx.192)

    잔금 마치고 일부 주고 ,
    등기 넘어가는 거 보고 나머지 주고 그러신 거에요?
    그 방법도 나쁘진 않네요.

  • 4. ...
    '24.10.13 8:23 PM (221.158.xxx.119)

    근데 매수자가 잔금을 준건데 등기를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잔금을 넘기고도 등기처리가 잘 안되면 불안한건 매수자라 등기는 무리없이 바로 처리될거에요.

  • 5. 전에
    '24.10.13 8:37 PM (118.235.xxx.192)

    댓글 보니 잔금기일을 어길 수도 있대요.
    12월 잔금인데 갑자기 대출 안 나온다고 1월로 넘기거나 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봐서요.ㅠㅠ
    중도금 날짜를 11월에 따로 넣기도 했지만요.
    아 쓰고 보니 좀 불안해요.
    올해 등기 안 넘어가면 세금문제 발생해요.ㅜㅜ

  • 6. ...
    '24.10.13 9:08 PM (61.79.xxx.23)

    특약에 썼으면 99퍼 지켜요
    손해배상 해야하는데 누가 안지킬까요
    재판해도 님이 이기니 걱정마세요

  • 7. 윗님
    '24.10.13 9:08 PM (118.235.xxx.245) - 삭제된댓글

    감사해요.

  • 8. ㅇㅇ
    '24.10.13 10:37 PM (14.5.xxx.216)

    부동산이 아닌 사람이 답변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부동산은 잔금 치르는 순간 수수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자리에서 주는게 관행인데
    안주고 버틸 자신이 있으세요?

  • 9. 냥ㅡㅡㅡ
    '24.10.14 1:10 AM (61.43.xxx.79)

    부동산 잔금 기일 넘기면 연쇄적으로
    일이 커질텐데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보통 매도한 집 잔금받아 매수한 집 잔금 치룰텐데요

  • 10. 법무사 쓰나요
    '24.10.14 2:54 AM (113.61.xxx.156)

    등기(소유권이전)은 법무사가 함.
    매도 서류 받았고,수수료 세금 받으면 바로 넘김.
    법무사 영역.
    공인중개사 복비와는 별개.
    공인중개사 복비는 분납도 되기야하겠지만 기분좋게
    줄돈 잔금시 주는것도 마음씀씀이가 좋은거죠.복받는게 별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6598 갱년기 우울증도 오나요 ㅇㅇ 13:31:47 10
1826597 얼마전 수영시 두통 글 올렸는데요.. ** 13:26:54 101
1826596 디지털 피아노 잘 아시는 분~ 2 첫피아노 13:23:44 86
1826595 대통령때문에 다시 촛불들어야하나요? 12 촛불 13:21:37 361
1826594 딸 엄마지만 동거 찬성합니다. 17 동거 13:15:47 565
1826593 요즘 뭐해드시나요 1 13:15:09 220
1826592 미니멀하게 살고 싶은데 남편이 복병 4 열받아 13:14:13 388
1826591 내각제 12 ㅇㅇ 13:10:24 339
1826590 계곡 물놀이 옷차림 13:07:03 169
1826589 어젯밤 서울 비 미친듯 왔죠? 2 ㅇㅇ 13:03:44 713
1826588 쿠쿠 밥솥은 디자인 개발 안하나요? 2 ... 13:02:06 334
1826587 산부인과 소아과 안하는 이유는 6 기함 13:01:42 580
1826586 57세 아줌마 눈질환 댓글 부탁드립니다 10 뿌예요 12:59:40 490
1826585 이잼은 정말 정치를 13 Aasdk 12:57:22 726
1826584 지금 검찰총장 경찰청장 둘 다 공석입니다 21 지금 12:53:03 717
1826583 중3남 친구한테 받을돈을 못 받고 있어요 8 답답 12:52:29 533
1826582 수급자 분들만 봐주세요 2 기초생활수급.. 12:51:08 568
1826581 딸의 결혼(동거) 5 딸 맘 12:46:41 1,099
1826580 상조광고 후 공연관람 해보신분? 1 .. 12:43:43 192
1826579 상속세에 대해 여쭤 봅니다. 14 전주 12:43:25 592
1826578 뽑아놓고 왜 이재명 욕하냐는 뉴이재명들아. 16 .. 12:43:09 519
1826577 홍콩의 실용주의 협치...(퍼온 글입니다.) 5 읽어보세요... 12:31:56 454
1826576 불명예 2관왕 화려한 복귀? 김보미 2 그냥 12:31:03 507
1826575 월요일에 삼전하닉 던지고 싶은 분들 참고하세요 15 ㅇㅇ 12:29:21 1,804
1826574 이재명대통령이 간과하는것 16 아줌마 12:27:0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