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2년 안된 세입자 이사가려할 때 부동산 복비는 누가부담하나요?

복비 조회수 : 2,237
작성일 : 2024-09-26 08:51:49

내년 2월이 이사한지 2년되는데 올 10월에 이사 하려해요

이 경우 부동산에 내 놓을경우 복비는 세입자가 내나요? 집주인이 내나요?

IP : 211.176.xxx.16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람소리2
    '24.9.26 8:54 AM (114.204.xxx.203)

    세입자에게 미리 얘기하세요 미리 나가는거니 복비 내라고요

  • 2. ...
    '24.9.26 8:55 AM (222.100.xxx.132)

    1ㅐ월에
    11월인지 1월인지...
    오타를 수정하셔야 원하는 댓글이 달릴것 같네요.

  • 3. ..
    '24.9.26 8:57 AM (222.236.xxx.55)

    제 경우만 말씀드리면 1월 만기에 미리 나간다고 연락받고 10월부터 집을 내놔서 11월에 나갔는데 복비는 임대인인 제가 냈어요.

  • 4. ㅇㅇ
    '24.9.26 8:57 AM (118.235.xxx.166)

    1월이면 한달전이니 집주인이 내겠는데 깐깐한 사람이면 어쩌고저쩌고하면서 한달이자 내라고 하더라구요

  • 5. ㅇㅂㅇ
    '24.9.26 8:58 AM (182.215.xxx.32)

    집주인과 상의하셔야죠
    맘좋은집주인이면 집주인이 부담하겠고..
    3개월차이면 세입자에게 부담하라할수도 있는 상황..
    부담하기싫으면 제날짜에 나가야겠죠

  • 6. 바람소리2
    '24.9.26 8:58 AM (114.204.xxx.203)

    11월 이겠죠 1월이면 주인이 내고요

  • 7. ...
    '24.9.26 9:06 AM (112.148.xxx.119)

    이사날 앞뒤로 한 달 정도는 만기로 봐서 집주인이 복비 내요.

  • 8. 공인중개사
    '24.9.26 9:10 AM (120.142.xxx.104)

    몇월 며칠인지 정확한 날짜를 적어 주세요.
    명확한 법적 명시는 없지만
    판례에 따르면 "만기전 3개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 9. 공인중개사
    '24.9.26 9:13 AM (120.142.xxx.104)

    원글의 내용만으로는 아직 차기임차인을 구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차기임차인을 구하고, 신규입주일 직전일까지를 남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때까지의 차임, 관리비, 공과금은 당연히 기존임차인이 부담하구요.
    중개수수료는 신규입주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0.
    '24.9.26 9:24 AM (175.120.xxx.173)

    그런 경우 세입자요.

  • 11. ...
    '24.9.26 9:30 AM (175.213.xxx.234)

    2월이 계약이었는데 10 월이연 세입자가 내죠.
    예전에 신혼때 일주일 먼저 이사간다고 복비 저희보고 내라는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게 신랑 중등친구 엄마..
    부동산사장이 집주인한테 어쩜 그러시냐고..
    뭐라하면서 저희한테 복비 깍아주신게 기억나네요.

  • 12. ...
    '24.9.26 9:38 AM (222.100.xxx.132)

    10월이면 세입자가 내는게 맞아요

  • 13. ㅇㅇ
    '24.9.26 9:39 AM (121.134.xxx.51)

    계약전 나가는거니 당연히 세입자가 책임져야죠.

  • 14. ㅇㅇ
    '24.9.26 10:44 AM (118.235.xxx.134) - 삭제된댓글

    신규세입자 입주가 계약종료전 3개월이내면
    임대인이 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3757 아몬드 브리즈 어떤가요? 1 ㅅㅅ 11:16:00 59
1813756 주식 나만 안하고 벼락거지될까봐 포모올 필요 없는 이유 3 FO 11:13:28 363
1813755 2,30대 부터 피부관리 하신분들 2 ㅇㅇ 11:10:33 132
1813754 조국과 티비 조선 교묘한 짜집기 2 11:09:46 89
1813753 삼성전자 부부사원이 1만쌍 이상된다는게 맞나요? 7 ㅇㅇ 11:09:30 338
1813752 카톡·페이·송금 못 쓰나요?"…카카오 6월 파업예고에 .. 1 카카오도? 11:02:35 247
1813751 그냥 일베가 일베인증 한거라 생각함 6 그럼그렇지 11:00:39 322
1813750 장마 앞두고 예전에 많이 하던 미용실 헤어코팅 요즘도 있나요? 4 주니 10:59:26 350
1813749 평범한 직장인이 명품살 수입이 되나요 8 경수 10:58:57 326
1813748 왜 모르는데 댓글을 엉터리로 달까요? 1 .. 10:56:27 231
1813747 김정관 "올해 수출 9천억달러 돌파…세계 5강 진입 전.. 1 10:56:04 217
1813746 (19금?)결혼 연차 오래되신 분들께 조언구합니다 11 죄송 10:55:21 749
1813745 11시 정준희의 논 ㅡ 졌지만 꺾이진 않았다 , 낙선의 .. 같이봅시다 .. 10:54:45 141
1813744 떡갈비랑 밥먹을껀데요 라면 뭐랑같이먹을까요? 2 ㅇㅇ 10:54:05 150
1813743 침대패드가 오배송 왔는데 세탁을 했어요ㅠ 5 기분좋은밤 10:50:47 583
1813742 외국인들 무임승차 11 최근 10:48:53 790
1813741 잘나가는 하닉 삼전 현차 어디까지 오를까요 1 .. 10:48:06 635
1813740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 6 !!!!!!.. 10:41:32 624
1813739 돈 없으면 고독하대요 7 ㅎㅎ 10:40:50 1,204
1813738 주식이랑 집값 4 .. 10:37:28 831
1813737 기준금리는 또 동결이네요 12 ... 10:32:19 849
1813736 엘지이노텍 사도 될까요? 7 ds 10:25:02 782
1813735 최진실 딸 준희는 그냥 좀 냅둡시다 52 ㅇㅇ 10:21:10 2,257
1813734 제발 당근 나눔 하지 마세요 16 당당당 10:20:17 1,756
1813733 아이패드 수리 1 Oo 10:18:01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