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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팔았는데 수도꼭지 하자라고 연락왔어요

조회수 : 20,447
작성일 : 2024-06-17 19:34:10

지방 아파트를 팔았어요

잔금 다 받고 복비 다 주고 매매 마무리하고 올라왔는데

수도꼭지 한군데에서 물이 똑똑 떨어진다고 연락왔어요

남편에게 말하니  스패너로 조이라고 하래요

이런걸로 계산 끝난 매도인에게 연락하는게 일반적인가요?

IP : 223.38.xxx.4
3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이고
    '24.6.17 7:35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바로 차단이요~

  • 2. 부동산
    '24.6.17 7:36 PM (39.7.xxx.176) - 삭제된댓글

    통해서도 아니고 직접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큰것도 아니고 사소한걸로
    참...피곤한 사람한테 매매를 하신듯요
    앞으로 얼마나 더 연락이 올까요 ㅠ

  • 3. ㅇㅇㅇㅇ
    '24.6.17 7:38 PM (106.102.xxx.89)

    6개월안에 하자는 전 주인이 해결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업자 보내시던지 직접가시던지 하셔야 될걸요

  • 4.
    '24.6.17 7:43 PM (1.231.xxx.121)

    중대하자에 해당되는 것만 6개월 의무가 있을걸요?
    일단 부동산 통해서 얘기하라고만 해두세요.
    부동산 쪽에 법대로 중재하라고 하시고요.

  • 5. ...
    '24.6.17 7:44 PM (58.29.xxx.196)

    중대하자 시 매도 후 6개월간 매도자 책임인거구요. 배관 누수 중대하자요.
    현상태에서 매매 라고 특약에 써있을것 같은데요.
    모르는척 하시고 법대로 하자 하심 됩니다.

  • 6. ..
    '24.6.17 7:44 PM (1.228.xxx.227)

    하자있으면 해결 해줘야죠
    팔았다고 끝난건 아니죠

  • 7. ....
    '24.6.17 7:46 PM (118.235.xxx.228)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는건 하자도 아니에요.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 8. 차단
    '24.6.17 7:47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수도꼭지 물새는 건 하자 보수에 끼지도 않아요.
    매매 시점에 매도인이 몰랐거나 숨겼던 중대하자에 대해서만 발견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집을 팔고 한달 후에 수도관이 터져도 매매 전에 터진 것이 아닌 매매 후에 터진 것이라 매도인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 9. 차단
    '24.6.17 7:49 PM (110.9.xxx.70)

    수도꼭지 물새는 건 하자 보수에 끼지도 않아요.
    매매 할때 매도인이 몰랐거나 숨겼던 중대하자에 대해서만
    발견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집을 팔고 한달 후에 수도관이 터져도 매매 전에 터진 것이 아닌
    매매 후에 터진 것은 매도인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 10. 00000001
    '24.6.17 7:49 PM (175.223.xxx.94)

    그거 얼마나 한다구
    징하네

  • 11. ,,,
    '24.6.17 7:51 PM (61.79.xxx.14)

    사다가 새로 달면 될것을 ㅉㅉ

  • 12. 계약서
    '24.6.17 7:51 PM (116.125.xxx.21)

    말씀하신 6개월은 천장 누수나 결빙 같은
    집구조적인 부분의 결정적 하자이야기 아닌가요?
    계약서에는
    매수인은 집상태를 확인하였으며,
    현시설 상태에서의 인수 조건인 계약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매수인이 집 확인하고 잔금 치루었습니다
    세를 놓은것도 아니고 매매를 한건데
    수전 같은 소모품 문제로도
    정산 끝난 매도인에게 연락을 하나요?
    저는 집 매수후 이보다 더한 것도 스스로 비용 들여 손보았는걸요
    원래 집을 사면 이것저것 수정하고
    해야할 일이 생기는게 당연하지요
    이런 것으로 연락오는거 일반적인일 아닌것 같아요

  • 13. ,,,,
    '24.6.17 7:52 PM (118.235.xxx.12)

    계약서에 그대로 인계한다고 되있어요.
    단, 누수같은 중대하자만 6개월까지 고쳐줘야하구요

  • 14. ..
    '24.6.17 8:05 PM (125.191.xxx.50) - 삭제된댓글

    수도꼭지 패킹교체만 하든지
    수전교체만 하면 되는 간단한 것을..

  • 15. ㅇㅇ
    '24.6.17 8:14 PM (222.233.xxx.216)

    집 산사람 아이고 징하네요 2

  • 16. ....
    '24.6.17 8:34 PM (121.177.xxx.99)

    6개월내는 중대하자인 경우이고 그건 중대하자가 아니니 그냥 차단하세요.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네요.

  • 17. 중고 tv
    '24.6.17 8:59 PM (63.249.xxx.91) - 삭제된댓글

    팔았는데. 집에 와서 테스트해보고 사간 건데
    리모콘 바데리없다고.

  • 18. ...
    '24.6.17 8:59 PM (223.38.xxx.108)

    부동산이 집한번 보여주고 그 큰 수수료받는게 이런거 조정하라는거에요.부동산한테 그쪽에 이미 계약 끝난거 자잘한게 연락하는거 아니라고 가르쳐주라고 얘기해놓으세요. 차단하시고요. 저러다가 변기 막혀도 전화합니다.

  • 19. ...
    '24.6.17 9:14 PM (222.236.xxx.238)

    진짜 진상들..형광등 깜빡거린다고 갈아달라고도 전화오겠네요.

  • 20.
    '24.6.17 9:29 PM (218.238.xxx.80)

    집팔고 연락이 어찌나 오던지..
    정든 집이라 친절히 다 답하다
    코드어디꽂냐고까지 오더라구요.

    답안했습니다.

  • 21. 나무사이
    '24.6.17 9:51 PM (14.38.xxx.229)

    월세도 아니고....못 살겠다.

  • 22. ㅇㅂㅇ
    '24.6.17 10:04 PM (182.215.xxx.32)

    하이고 진상이네요

  • 23. 이거네요
    '24.6.18 12:35 AM (172.226.xxx.43)

    별것도 아닌 걸로 전화를 다 하고 아이고~~ 유난이다 유난이야

    https://youtube.com/shorts/K8f_OrqJ384?si=hFLbtHDuBvpPFcW3

    https://youtube.com/shorts/mF2dP_rv8VU?si=5bSj_SaU_qyePQLz

  • 24. 진상
    '24.6.18 12:43 AM (1.240.xxx.93)

    저도 이사 나온 집에 변기 나사 풀렸다고 와서 보라는 연락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가보라고 사정사정해서 가 본 적 있었어요.
    그때 어려서 뭘 모르고 남편하고 같이 갔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황당해요;
    갔다 와서도 어이 없어서 부동산에 이런 경우가 있냐니 부동산에서도 난처해 하더라고요.
    그들이 너무 진상을 부리니 부동산에서도 어쩌지 못하고 저희에게 부탁한 거였어요.

  • 25. 기가막힘
    '24.6.18 1:40 AM (95.91.xxx.209) - 삭제된댓글

    진상이다.....
    저렇게 간단한걸 집판사람에게 연락을 하다니.. 진상..ㅠ

  • 26. ㅇㅇ
    '24.6.18 2:32 AM (61.80.xxx.232)

    진짜 진상이네요 그런걸로 연락하다니 앞으로 어디문제있을때마다 연락할수도있겠어요 아휴피곤하다

  • 27. 그럼 이건요?
    '24.6.18 8:00 AM (172.226.xxx.42)

    전 제가 진상이었을까봐 여쭈어요 ㅠ
    집 매매하고 이사온 첫날 보일러를 돌렸는데 방이 냉골인거에요 ㅠ
    관리사무소 물어보니 부품 문제일수도 있는데 높은 확률로 보일러를 아예 교체해야헌대요. 그래서 부동산통해 보일러 교체면 비용 청구 가능한지 여쭈어보니 집주인이 중대하자도 아닌데 왜 연락하냐고 개진상 취급해서 .... ㅠㅠㅠㅠㅠ 댓글 읽다보니 궁금해지네요.

  • 28. 짜짜로닝
    '24.6.18 8:44 AM (172.226.xxx.41)

    윗님 보일러는 중대하자 아닐까요????
    보일러는 소모품이 아닌디

  • 29. ...
    '24.6.18 9:04 AM (222.236.xxx.238)

    윗윗님. 보일러는 세입자라면 주인이 고쳐주는게 맞 습니다. 보일러 수명도 7년이래요. 그런데
    그 집이 누구 소유인가요? 본인 소유가 된거고 본인이 계속 살아나갈 집이잖아요.
    전 주인이 자기가 살 집도 아닌데 그 보일러를 수리해야할 이유가 없죠.

  • 30. 보일러교체
    '24.6.18 9:06 AM (172.225.xxx.237)

    ㅠㅠ 비용이 거의 100가까인데..
    자기들은 잘 썼고(올 봄까지) 저는 이사온 첫날에(겨울) 고장을 확인했고.. 미리 체크안한 잘못인가 ㅋㅋ 암튼 부동산이모와 전집주인에게 진상으로 뭇매를 맞고 제돈으로 교체했어요

  • 31. 보일러교체
    '24.6.18 9:11 AM (172.225.xxx.237)

    ㅋㅋ네.. 제가 잘 몰랐어요.. 다만 가뜩이나 무리해서 신축왔는데 큰 돈 나가서 너무 속상... 배우고갑니다.

  • 32. ...?
    '24.6.18 9:33 AM (112.76.xxx.163)

    와... 수도꼭지에 보일러에 어질어질하네요.
    집팔때도 매수인이 인테리어 전체공사할건지 물어보고 한다는 사람한테만 팔아야하나봐요.

  • 33. ...
    '24.6.18 11:01 AM (61.32.xxx.245) - 삭제된댓글

    저 20억 넘는 집 팔았는데 이사하고 일주일 지나 현관문 스토퍼 없다고 (고장나서 떼버리고 집 팔거라 없이 살았어요) 부동산 통해 연락 왔어요.
    만원이면 사는거예요.

  • 34. 정답
    '24.6.18 11:28 AM (39.7.xxx.31)

    부동산이 집한번 보여주고 그 큰 수수료받는게 이런거 조정하라는거에요.부동산한테 그쪽에 이미 계약 끝난거 자잘한게 연락하는거 아니라고 가르쳐주라고 얘기해놓으세요. 차단하시고요. 저러다가 변기 막혀도 전화합니다.2222

  • 35. ,..
    '24.6.18 12:42 PM (218.152.xxx.72)

    급매로 4천이상 싸게 팔았는데 샤워기에와 싱크대
    수전과 기타 소모품 문제 있다 해서
    근처 전파상에서 와서 수리하고 12만원정도인데
    그냥 비용 내가 주었어요. 잔금도 남아 있었고
    얼마 안되는 돈으로 핏대 올리기 싫어서요

  • 36.
    '24.6.18 3:16 PM (49.163.xxx.161)

    확인설명서에 없는 사항은 매도인 담보책임 대상이 아니죠

    그럼이건요 님
    님 껀은 매도인 담보책임에 해당됩니다
    확인설명서2쪽에 있거든요

  • 37. 답답
    '24.6.18 3:43 PM (211.211.xxx.168)

    보일러는 중대하자
    아래층 물새면 중대하자
    수도꼭지는 소모품 교체 사항

  • 38. 보일러님
    '24.6.18 3:46 PM (112.149.xxx.140)

    이사하자 마자 보일러 고장이었으면
    보일러 수리비 받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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