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모친이 기초수급자신데 병원비 혜택있을까요?

질문 조회수 : 3,842
작성일 : 2024-04-27 15:51:39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할인이 될까요?

IP : 125.183.xxx.16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4.27 3:52 PM (1.231.xxx.41)

    암은 기초수급자 아니어도 혜택 있구요.
    다른 병의 경우,
    기초수급자여도 의료 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전혀 혜택이 없답니다.

  • 2. ㅇㅇ
    '24.4.27 4:02 PM (1.239.xxx.240)

    기초수급자라면 그리고 65세 이상이시라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이실텐데요?
    의료급여 1종이실텐데..어머니께 여쭤보세요. 1종이실거에요.
    병원 복지과에 문의하시고요. 의료비 부담 거의 없으실건데....

  • 3. ㅇㅇ
    '24.4.27 4:11 PM (1.231.xxx.41)

    의료급여와 생활급여는 달라요. 아무리 65세 이상이고 기초수급자여도 자식 중에 일정 금액 월급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의료급여 못 받아요.

  • 4. 우선
    '24.4.27 4:26 PM (222.119.xxx.18)

    의료급여자인지 확인하세요.
    병원에선 다 알아요.

    의료혜택받는 기초수급자이면 검사비용이나 약값등이
    확연히 차이나게 저렴하지요.
    부디 의료혜택 받는 분이기를.
    토닥토닥.

  • 5. 바람소리2
    '24.4.27 5:25 PM (114.204.xxx.203)

    5프로던가? 혜택있을걸요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세요

  • 6. OO
    '24.4.27 6:12 PM (220.70.xxx.227) - 삭제된댓글

    폐암이면 조직검사 받아서 암 확정되신거죠? 그러면 병원에서 산정특례 알아서 등록해주고, 5%만 병원비 나옵니다. 간호사나 원무과에 물어보세요. 산정특례 적용된건지요. 아마 검사결과 나온 이후 병원비부터 적용될겁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소득/재산( 월마다 내는 의료보험료 기준)에 따라서 일년에 의료비내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이상 초과 의료비 지출이 있으면 다음해에 초과분을 환급받거나, 상급병원에서는 초과금 이상은 의료비 청구를 환자가 아닌 공단으로 바로 청구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재난적 의료지원"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손보험 없어야 지원받을수 있구요.
    이 관할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시면 신청방법이나 조건되는지 다 알려주니까 꼭 알아보세요.

  • 7. ㅡ.ㅡㅡ
    '24.4.27 9:43 PM (61.43.xxx.79)

    기초수급자ㅡ재난적 의료지원

  • 8.
    '24.4.27 11:30 PM (121.167.xxx.120)

    어머니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3065 남산가서 돈까스먹고 토할뻔했어요 남산 08:58:33 204
1823064 수박 싸요 수박 08:55:49 115
1823063 증권계좌 물어볼께요 2 문의 08:48:37 157
1823062 '배재고 야구팀' 중징계를 둘러싼 '헛소리'들 9 ㅇㅇ 08:44:46 323
1823061 잘꾸며야 대접을 받는게 아니구요ㅎㅎㅎ 6 ㅎㅎㅎ 08:43:35 700
1823060 제가 하는 사람들의 외적인 기준을 기준을 확~낮추는 방법 2 음.. 08:38:06 347
1823059 배재고, 왜?왜?왜? 15 82 08:35:17 667
1823058 5..18 유공자 명단 공개했습니다 13 인간들도 아.. 08:30:27 667
1823057 김부장 작가가 일베였다니 12 현소 08:27:36 1,131
1823056 49제 지내고 저녁에 누웠는데 꿈에 나오셨어요 3 .... 08:17:08 846
1823055 결혼생활 오래했는데도 배우자에게 사랑이 없는경우가 많나요 3 .... 08:16:13 840
1823054 72세 노인 한달생활비 14 ㅇㅇ 07:58:33 2,290
1823053 토마토 저렴힌 곳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6 ... 07:46:40 521
1823052 행동들이 묘하게 이상해요 8 젊은남자직원.. 07:41:41 1,825
1823051 대통령과 텔레그램한다? 장윤선 뿐일까? 5 ... 07:41:31 682
1823050 당근거래, 입금받았는데 연락이없어요 12 ㅇㅇ 07:33:33 1,032
1823049 친구의 치부를 다른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25 .... 07:25:53 2,669
1823048 편평사마귀 제거 후-수영장 수영 07:23:42 298
1823047 강아지가 다른강아지를 물었을때 병원비 많이나오나요? 8 걱정 07:14:29 585
1823046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00일 8 dma 07:09:25 1,219
1823045 누가 호남을 이용했나? (안철수) 4 철수가철수함.. 07:00:37 570
1823044 7시부터 아르헨티나 대 카보베르데 경기합니다 18 월드컵 06:29:32 894
1823043 콧김에서 냄새나나요? 4 냄새 06:17:09 1,277
1823042 유시민작가가 보는 문재인대통령님. 5 ... 06:07:05 1,384
1823041 히키코모리 동생 연락두절 26 05:48:50 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