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변호사선임계에 관해 문의입니다

변호사 조회수 : 1,273
작성일 : 2024-04-13 21:32:27

변호사가 필요해서 변호사비를 입금했는데 선임계를 써야하나요. 안써도 상관없나요??  

IP : 112.150.xxx.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원
    '24.4.13 9:34 PM (211.234.xxx.191)

    법원에 제출하는 건이라면 변호사가 알아서 하지않을까요?

  • 2. 선임계필요함
    '24.4.14 8:50 AM (118.47.xxx.16)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지 결정합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기로 결정하면, 변호인 선임계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⁴. 선임계는 변호인 선임신고서라고도 하며, 이 서류를 통해 공식적으로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변호인으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주로 사실관계에 대한 대립이 있거나, 사안이 중대하여 처벌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⁵. 예를 들어, 금전적인 사고가 발생했거나, 소송 원고이나 증거가 불분명한 사건, 소송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¹.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소송의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⁶. 민사소송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모두 있지만, 형사소송에서는 법적으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임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을 위한 신청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여 선임해주게 됩니다⁷.

    이러한 절차를 거쳐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출처: Bing과의 대화, 2024. 4. 14.
    (1) 형사 변호인 선임시 제출하여야 할 필수 서류 (변호인선임계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ove2km&logNo=223052591089.
    (2) 변호사 선임 유무 - 어떨때 변호사를 선임할까?. https://hgaby.tistory.com/entry/%EB%B3%80%ED%98%B8%EC%82%AC-%EC%84%A0%EC%9E%84...
    (3) 변호사 선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선임요령 총정리 .... https://m.blog.naver.com/lawaegis/220462191067.
    (4) 변호사 선임비용, 수임료, 상담비용 총정리. https://lawmega3.com/%EB%B3%80%ED%98%B8%EC%82%AC-%EC%84%A0%EC%9E%84%EB%B9%84%E...
    (5) 국선 변호사 선임 절차 및 비용. https://aehasd8.tistory.com/654.
    (6)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발생하는 5가지 혜택. https://lawstandard.tistory.com/93.
    (7) 변호사 선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선임요령 총정리 .... https://bing.com/search?q=%eb%b3%80%ed%98%b8%ec%82%ac+%ec%84%a0%ec%9e%84%ea%b3...
    (8) 국선변호인선정제도 - 전자민원센터 - s. Court. https://help.scourt.go.kr/nm/min_16/min_16_2/index.html.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6921 크루즈 여행 많이 다녀보신분 계실까요? 21:21:42 12
1816920 소라와진경 mbc하지않나요? 루비 21:19:37 64
1816919 미우새 1 21:17:25 150
1816918 동탄 국평 20억 돌파… 한달새 1억 껑충 7 국ㅈ 21:15:27 259
1816917 노태악은 김명수가 제청, 문재인이 임명. 15 ㅇㅇ 21:11:36 207
1816916 송도 1,2 동은 사전투표 재검 해야하지 않나요? 7 ㅇㅇ 21:03:37 337
1816915 남자한테 차이니 좀 그래요 ... 21:00:40 327
1816914 [속보] 대검 "'투표지 부족 사태' 합수본 신속 구성.. 10 ... 20:56:23 1,158
1816913 엔비디아 첨에 나스닥 상장했을때요 1 느브다 20:55:06 557
1816912 제 짝녀들은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3 ㅉㄴ 20:52:54 318
1816911 시위에서 찬송가를 부르는건. 16 ㄱㄴ 20:52:43 602
1816910 서인영 재주가 좋다 해야하나요 2 .. 20:52:34 1,052
1816909 오늘 남편 끌고 명품샵 다녀왔어요 5 ooo 20:51:40 620
1816908 며칠전 삼닉스 사놓고 불안해요 10 돌덩이 20:51:16 1,257
1816907 생리 이틀동안 잠만 잤네요 Asdl 20:50:03 192
1816906 선거법은 어겼지만 위법은 아니다? 선관위의 납득 어려운 해명 6 .... 20:47:26 385
1816905 젠슨황한테 클로이도 인사시키지 1 ㅇㅇ 20:40:07 475
1816904 오픈카톡방 글 삭제됐어요? .. 20:40:00 170
1816903 띄어쓰기 안하고 점찍는 7 어휴 20:39:11 402
1816902 유모차 끌고 나가 시위하던 82쿡이 집회 조롱이라니 28 ... 20:37:37 925
1816901 한성숙 집 3채 팔았다고 조선일보가 그러네요 ㅅㅅ 20:31:30 727
1816900 한성숙 후보자 집4채던데 처분했나요?? 21 ㅇㅇ 20:26:16 1,188
1816899 '가짜뉴스 처벌법' 적용 기준 나왔다…과징금 최대 10억 19 ... 20:23:22 515
1816898 친조카 만날때 마다 용돈 주는게 도리인가요? 20 20:15:40 1,730
1816897 내일 삼전닉스 폭락 뻔한데 10 20:15:36 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