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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 증여와 상속중 어떤게 절세될까요?

ㅇㅇ 조회수 : 2,310
작성일 : 2024-03-02 15:38:50

서울 시세 7억정도 되는 빌라인데 언니 결혼 이후

제가 엄마 모시고 20년 살았어요

엄마가 83세이고 돌아가시기 전이 저랑 언니한테

증여하고싶다시는데 제가 알기론 증여보다 상속이 세금이 덜 나오는걸로 알고있거든요

 

IP : 39.7.xxx.1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3.2 3:41 PM (58.29.xxx.196)

    지금 증여해봐야... 사전상속에 포함될 가능성 99프로예요.
    (증여 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증여도 상속에 포함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증여를 꼭 해야한다면 그건 피상속인 (고인) 사망 후 재산싸움 날까봐 미리 상속인들 이름 박아넣는거.. 그거 할거 아님 하실 필요없음.

  • 2. 간단히
    '24.3.2 3:45 PM (211.250.xxx.112) - 삭제된댓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것으로 예상되면 쌀때 증여하는게 절세인거죠.

  • 3. ......
    '24.3.2 3:48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나중에 집 필요 없을떄 팔고 현금으로 상속하면 6억까지 상속사 안나옵니다.

  • 4. ......
    '24.3.2 3:48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나중에 집 필요 없을떄 팔고 현금으로 상속하면 6억까지 상속세 안나옵니다.
    언니랑 집눈 갖고ㅗ 있는것보다 생전에 팔고 현금으로 쓸거 쓰고 잔여금 상속 받으면 됩니다.

  • 5. ......
    '24.3.2 3:49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나중에 집 필요 없을떄 팔고 현금으로 상속하면 6억까지 상속세 안나옵니다.
    언니랑 집분 나눠 갖고 있는것보다 생전에 팔고 현금으로 쓸거 쓰고 잔여금 상속 받으면 됩니다.

  • 6. 추가로
    '24.3.2 3:49 PM (58.29.xxx.196)

    증여 상속은 세율은 같아요.
    1억이면 10프로.. 이런식으로 세율은 같지만 공제금액이 달라요.
    증여는 5천 상속은 일괄공제 5억 혹은 10억...
    즉 공제금액만큼 세금에서 공으로 제한다는 의미예요.
    상속이 공제금액이 크기에 상속이 더 세금이 적다 느끼는건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상속세율 변동구간에 걸리는경우 미리 일부 증여해서 세율을 낮추거나 (30억부터 50프로가 상속세고 29억음 40프로니까 1억 2억으로 30억 넘을것 같으면 미리 일부 증여로 털어서 세율낮추는거죠)
    암튼 님네는 아빠 돌아가셨다면... 엄마 혼자 남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7억에서 일괄공제 5억 제외. 2억에 대한 세금 내시면 되네요.

  • 7. ......
    '24.3.2 3:50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나중에 집 필요 없을떄 팔고 현금으로 상속하면 6억까지 상속세 안나옵니다.

    언니랑 지분 나눠 갖고 있는 것보다 생전에 팔고 현금으로 쓸거 쓰고 잔여금 상속 받으면 됩니다

  • 8. 2억에
    '24.3.2 3:51 PM (106.101.xxx.146)

    대한 상속세에 명의이전으로 인한 취득세에 주택수 포함되는 여러가지 머리아플일이 따라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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