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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마음결 조회수 : 3,429
작성일 : 2024-02-27 11:39:33

아파트를 공실인채로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 전에 매수자가 협의 없이 들어가 도배를 했어요

 

집을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해서 

부동산 사장님이 그쪽 부동산에 키번호를 알려주셨대요

집을 한 번 더 보고 그 후에 매수자가 맘대로 들어가서 도배를 한거죠

 

제쪽 사장님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얼굴 붉히지 말자면서 

계약일로 부터 잔금일까지 4개월중 한달 관리비를 요구하자고 하시네요

목요일이 잔금일인데

너무 불쾌하긴 한데 저는 감정적이지 않고 현명하게 처신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210.221.xxx.43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낙
    '24.2.27 11:41 AM (115.138.xxx.226)

    응 지금 들어와서 점유한것도 아닌데... 찝찝하면 잔금전까지 비번을 바꿔놓을듯요

  • 2. ㅂㄷ
    '24.2.27 11:41 AM (119.71.xxx.186) - 삭제된댓글

    참 경우없네요
    관리비 받으세요
    뭐 지금 계약 파기할것도 아니니까
    어휴

  • 3. ...
    '24.2.27 11:41 AM (221.151.xxx.109)

    이미 그 사람에게 팔거 아닌가요
    기분은 나쁘겠지만 뭐

  • 4. ...
    '24.2.27 11:42 AM (59.26.xxx.79) - 삭제된댓글

    본인이 유리한 판이니까 진정하시고
    나는 강경할테니 사장님이 중재해주셔라 하세요. 더받은 돈에서 얼마간 얹어주시고요. 감정은 감정이고 돈으로 해결보면 됩니다. 이런건 일도 아님

  • 5.
    '24.2.27 11:45 AM (218.37.xxx.225)

    부동산 사장도 잘못한 거예요
    집 한번 더 보자고할때 같이 가서 직접 열어줬어야죠

  • 6. ㅇㅇ
    '24.2.27 11:48 AM (119.198.xxx.247)

    도배했으니 난방을 했겠죠 빵빵
    여름이건 겨울이건 도배후엔 난방해서 건조시키니까
    관리비 받는선에서 조심시켜야죠머

  • 7. 공실이면
    '24.2.27 11:48 AM (211.194.xxx.107) - 삭제된댓글

    계약서 작성할때 한달정도 인테리어한다고 하고 관리비는 매수자가 부담하는걸로
    협의하고 계약서 적는데 그런말은 일절 없었나요?
    목요일이 잔금이면 며칠남지도 않았는데
    부동산소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될거같아요

  • 8. ..
    '24.2.27 11:52 AM (1.225.xxx.102) - 삭제된댓글

    어차피 계약끝났자나요.
    게다가 관리비한달치 받는다면서요
    머가 문젠가요
    매수인이 도의적으로 잘한건아니나
    매도인도 관리비한달치 받으니
    그냥 넘어가야죠.
    지금 계약파기할건아니자나요

  • 9. ..
    '24.2.27 11:53 AM (1.225.xxx.102) - 삭제된댓글

    부동산사장이 일차적으로잘못한거니
    책임지고 중간에서 잘마무리해달라하세요
    알아서 관리비도 받아달라하고

  • 10. ..
    '24.2.27 12:00 PM (223.62.xxx.76) - 삭제된댓글

    부동산사장이 일차적으로잘못한거니
    책임지고 중간에서 잘마무리해달라하세요
    알아서 관리비도 받아달라하고 2222222

  • 11. .....
    '24.2.27 12:04 PM (39.7.xxx.56)

    아니 며칠 차이가 아니잖아요. 4개월입니다. 다들 잘 읽어보세요.

    비번을 알려준 게 언제인가요? 그날 이후 얼마나 드나들었는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4개월 중 한 달치 관리비라뇨. 실제 도배하고 점유한 개월 수 관리비 부담해야죠.

  • 12. 바람소리2
    '24.2.27 12:05 PM (114.204.xxx.203)

    비번 알려준 날부터 관리비 내라 하세요

  • 13. ㅇㅇ
    '24.2.27 12:07 PM (211.244.xxx.3)

    부동산 사장님께 강력히 항의하세요.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항상 매수자 입장에서 일해요.
    나중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 14. .....
    '24.2.27 12:12 PM (39.7.xxx.56)

    부동산 사장 그러고도 수수료 받나요? 동행하규 문단속하규 나온 것도 아니고 매도인에게 말도 없이 번호 알려줬으면 직접 가서 바꾸고 사후에라도 말해야죠.

    그사람이 잔금도 안 치르고 오며가며 물건 넣고 점유하고 비번 바꿔버리면 강제로 퇴거도 못 시킵니다. 잔금 내년에 준다고 버티면 어쩌려고요. 중개인에게 무슨 일을 그렇게 하냐고 강력히 항의하세요 . 관리비는 비번 유출일부터 다 부과시키고요. 중개사가 내든 매수자가 내든 둘의.합의하겠죠.

  • 15. ...
    '24.2.27 12:25 PM (142.116.xxx.23) - 삭제된댓글

    일단 비번부터 빨리 바꾸세요. 잔금 치루고 계약 완성될때까지는 원글님이 마음대로 해야하는거잖아요.
    비번 알려준 중개사에게 관리비 내라고 하고요.
    말로 하지 말고 이메일로 보내세요.
    4개월이면 지금 한두달이라도 월세받고 사무실로 빌려줘도 되는 겁니다.
    근처에 아는 사람 있으면 사무실로 사용하던, 땡처리 물건 장사하던 하라고 하세요.
    세입자가 그게 싫다면 월세 내라고 하세요.

  • 16. 관리비
    '24.2.27 1:13 PM (61.245.xxx.33)

    저도 공실집에 전세 들어가면서 공실이라 이사 3일전에 도배하는 대신 그날부터 온수, 보일러 사용하니가 관리비 제가 정산했어요. 원글님도 그렇게라도 하세요. 진짜 경우없는 사람이네요.

  • 17. 그냥
    '24.2.27 1:35 PM (118.235.xxx.147)

    아파트너로 계량기 측정해보세요.
    요즘 다 전자잖아요. 곧 잔금일인데 피해는 돈으로 배상하면 끝인데 감정 드러낼 필요없죠.

  • 18. 다인
    '24.2.27 2:20 PM (121.190.xxx.106)

    모든 일은 부동산의 책임이므로 부동산에게 아래와 같이 일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시고, 일이 다 처리 되어야 복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세요. 건조하게요.
    1.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해서 정확한 관리비 부과를 매수인에게 해서 받아낼것
    2. 매수인이 도배 후 에 집에 관련 달라진게 있나 꼼꼼히 검수, 있을시 손해배상 청구
    3. 매도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집 비번을 함부로 알려준 것에 대한 책임배상 (복비 깍아요)
    지금 당장 이렇게 보내시고, 내일까지 확인 후 답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집 비번 알려준거 진짜 어이가 없네요. 도배만으로 끝나서 다행이지 물건이라도 갖다 놨으면 점유한 거 아닙니까

  • 19. 나는나
    '24.2.27 2:38 PM (39.118.xxx.220)

    부동산 사장 웃기네요. 자기 잘못을 사과도 없이 그냥 넘어가자구요? 윗님 말대로 3가지 요구하고 4자 모였을 때 업자랑 매수인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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