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런경우 복비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1,123
작성일 : 2024-01-12 10:00:24

전세 갱신권써서 4년차 됩니다.

올 11월이 만기구요.

재건축한 아파트가 올해 5월입주 시작이었는데

3월11일부터 입주시작하는걸로 당겨졌습니다.

3월 입학하는 세대요청으로 그렇게 됐다고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사를 3월에 이사할 계획인데

이럴경우 딱2달 남았는데 복비는 어떻게되나요?

아직 집주인에게는 연락 안했습니다.

제가 자영업하는데 3월 하순부터 5월 말까지는

엄청 바빠서 이사는 못해요.

IP : 118.37.xxx.8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 10:02 AM (223.62.xxx.89)

    계약기간 보다 빨리 나가는 거니까 원글님이 다음 세입자 구하고 복비 내시고 이사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 2. 아니요
    '24.1.12 10:17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 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중개수수료 물어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됐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https://news.jkn.co.kr/post/824005

  • 3. ***
    '24.1.12 10:21 AM (218.145.xxx.121) - 삭제된댓글

    갱신권을 썼을때 세입자는 아무때나 이사갈수 있으나 3개월전인가? 미리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거예요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 4. ...
    '24.1.12 10:22 AM (118.37.xxx.80)

    아니요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 복비 안내도 돼죠?

  • 5.
    '24.1.12 11:32 A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쓰시고 이사 3개월 전에 통보하셨으면 임대인 부담인 걸로 알아요.

  • 6. ...
    '24.1.12 11:37 AM (118.37.xxx.80)

    갱신권 썼고
    오늘 이사 결정했는데
    딱2개월 남았어요.
    3개월 전 통보.
    이 조건이
    안안되는거죠ㅠ

  • 7. ㄷㄷ
    '24.1.12 11:54 AM (59.17.xxx.152)

    주인 입장에서는 11월이 전세 만기인데 솔직히 짜증나겠죠.
    3개월 지나서 이사하시는 수밖에요.

  • 8. ㅇㅇ
    '24.1.12 12:11 PM (14.63.xxx.187) - 삭제된댓글

    집주인도 집이 나가야 전세금 줄 거 아니에요?
    원글은 양쪽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본인 입장만 우선이네요.
    원글이 원하는 날에 이사가고 싶으면 복비도 3개월 전에 이사 통보 없었으니 복비 내고 나가야죠.
    세상 일이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6075 [속보]한은, 3년 6개월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8연속.. ........ 10:46:09 24
1826074 어제가 탈출기회엿는데 장례 10:45:16 70
1826073 실비보험 카드이체 미승인이 180만원이라는데 2 어떡하죠 10:42:02 131
1826072 분갈이 흙은 어디서 구매하나요? 1 10:41:46 59
1826071 엄마, 아내로서 살아가는것.. 해외에서 잠깐 살아본 이야기 3 짠짜라잔 10:39:03 270
1826070 이재명 임기 4년이나 남았네요 21 지겨워 10:35:20 465
1826069 용산아이파크몰 토요일에 모임 10:34:32 124
1826068 주식도 코인도 다 파란색ㅠㅠ 1 파란나라 10:33:40 387
1826067 주식시장을 아사리판으로 만들었네요 11 .... 10:29:53 1,032
1826066 50대 만나기 좋은 곳 3 익선동 10:29:25 337
1826065 당뇨환자ㅡ아이스크림 먹음 4 10:28:08 406
1826064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 4 얼망 10:27:49 104
1826063 이게 나라 정상국가 맞습니까? 8 .. 10:26:43 683
1826062 “13살도 안됐다” 청주 현직 시의원, 여중생과 성매매·영상촬.. 7 췌이 10:20:25 886
1826061 윤한데 데고, 8 ... 10:19:59 291
1826060 싸이드카는 발동했고 3 ㅇㅇ 10:17:03 1,207
1826059 김대중 대통령님께 17 1999 10:16:31 486
1826058 [속보] 기준금리 2.50→2.75% 인상 11 ㅇㅇ 10:15:36 1,529
1826057 코*이 음식물처리기 사용하시는분 블루커피 10:13:22 68
1826056 뷰티 컬리에서 시킨 화장품이 다 깨져서 왔네요ㅠ 1 ... 10:12:58 377
1826055 물린 주식 탈출 할수 있었는데 놓쳤어요 ㅠㅠ 3 fjtisq.. 10:09:44 1,400
1826054 아이 성장억제주사 경험있는분? 2 10:09:01 258
1826053 당근 모임 갔다가 진짜 희한한 여자 봤어요 14 실화 10:08:55 1,444
1826052 혈압 130/100 혈압약 먹어야할까요? 5 앙이뽕 10:08:38 656
1826051 초코파이 기소한 검찰이 잘도 서민 위하겠네요 8 ... 10:06:53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