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런경우 복비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1,080
작성일 : 2024-01-12 10:00:24

전세 갱신권써서 4년차 됩니다.

올 11월이 만기구요.

재건축한 아파트가 올해 5월입주 시작이었는데

3월11일부터 입주시작하는걸로 당겨졌습니다.

3월 입학하는 세대요청으로 그렇게 됐다고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사를 3월에 이사할 계획인데

이럴경우 딱2달 남았는데 복비는 어떻게되나요?

아직 집주인에게는 연락 안했습니다.

제가 자영업하는데 3월 하순부터 5월 말까지는

엄청 바빠서 이사는 못해요.

IP : 118.37.xxx.8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 10:02 AM (223.62.xxx.89)

    계약기간 보다 빨리 나가는 거니까 원글님이 다음 세입자 구하고 복비 내시고 이사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 2. 아니요
    '24.1.12 10:17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 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중개수수료 물어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됐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https://news.jkn.co.kr/post/824005

  • 3. ***
    '24.1.12 10:21 AM (218.145.xxx.121) - 삭제된댓글

    갱신권을 썼을때 세입자는 아무때나 이사갈수 있으나 3개월전인가? 미리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거예요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 4. ...
    '24.1.12 10:22 AM (118.37.xxx.80)

    아니요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 복비 안내도 돼죠?

  • 5.
    '24.1.12 11:32 A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쓰시고 이사 3개월 전에 통보하셨으면 임대인 부담인 걸로 알아요.

  • 6. ...
    '24.1.12 11:37 AM (118.37.xxx.80)

    갱신권 썼고
    오늘 이사 결정했는데
    딱2개월 남았어요.
    3개월 전 통보.
    이 조건이
    안안되는거죠ㅠ

  • 7. ㄷㄷ
    '24.1.12 11:54 AM (59.17.xxx.152)

    주인 입장에서는 11월이 전세 만기인데 솔직히 짜증나겠죠.
    3개월 지나서 이사하시는 수밖에요.

  • 8. ㅇㅇ
    '24.1.12 12:11 PM (14.63.xxx.187) - 삭제된댓글

    집주인도 집이 나가야 전세금 줄 거 아니에요?
    원글은 양쪽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본인 입장만 우선이네요.
    원글이 원하는 날에 이사가고 싶으면 복비도 3개월 전에 이사 통보 없었으니 복비 내고 나가야죠.
    세상 일이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588 유전이 진짜 신기한게  유전자 02:59:27 248
1804587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중국인, 고작 '집행유예' 선고 논란 3 .... 02:36:12 161
1804586 불없이 가능한 음식 적어볼께요 다른 것도 추천해주세요 3 n우라리 02:20:47 363
1804585 이스라엘은 행한만큼 당하기를.... 3 02:12:42 391
1804584 김병세 미국 집 봤는데 ㅇㅇㅇ 01:45:52 934
1804583 이스라엘, 협상 비웃듯 또 레바논 공습 6 ㅇㅇ 01:43:50 826
1804582 이스라엘 한인 회장 페북 글 54 ... 01:28:31 2,185
1804581 [성명] 이스라엘. 레바론 공습,집단학살 규탄 성명 2 침묵방관하지.. 01:26:38 750
1804580 대통령사진을 왜 쓰지 말란거래요? 2 대통지우기 01:08:26 397
1804579 코메디보다 더한 민주당안산시장 예비후보 정견발표 3 Adg 00:59:48 615
1804578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성장한건지 신기해요 2 ㄱㄴㄷ 00:59:27 619
1804577 식용유도 신경안쓰고 쓰려구요 9 식용유 00:50:46 1,694
1804576 와인이 몸에 좋아요? 2 00:40:57 501
1804575 네타냐후, 또 재판 연기 신청 10 ㅇㅇ 00:40:28 1,248
1804574 남편 뜻밖에 감동 5 ㅇㅇ 00:29:38 1,498
1804573 사람들이 왜이리 몰려있나 했더니 1 후리 00:29:35 1,539
1804572 우리 부서에서 적응못하고 다른 부서에 피해자코스프레를 하는 팀원.. 1 eden 00:29:19 498
1804571 아까 비빔면 먹었는데 1 ㅇㅇㅇ 00:28:55 612
1804570 중국영화여배우가 살찌우면 찍은 영화 4 진주 00:27:18 1,761
1804569 대학생 의류 구입 4 초보엄마 00:25:18 588
1804568 친정모가 하는 모든 말이. 이래서 싫은거에요. 1 . . 00:21:15 940
1804567 시어머니가 흉본거 말하는 남편 3 .. 00:20:19 966
1804566 이스라엘 법원, 12일 네타냐후 재판 재개 3 ... 00:11:41 932
1804565 맘카페에 자랑글 계속 올리는 지인 10 . . 00:09:02 1,650
1804564 대통령의 트윗 6 윌리 00:01:10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