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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보험 잘 아시는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에효 조회수 : 718
작성일 : 2023-10-19 18:53:46

추석전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요. 100프로 제 과실이에요.

신호대기중에 멍때리고 있다가 브레이크가 미끄러져 앞차를 가볍게 받았다가

제 자신이 하도 없어 여기에 한심하다는 글도 올리고 했었어요.

얼마나 어리버리 했는지 저는 앞차가 후진해서 저를 받은줄 알고 몇초동안 엥 하고만 있었을 정도였는데

제 차는 거의 충격이 없었고 앞차는 번호판이 살짝 구겨졌고

보험회사 직원이 오고 그렇게 보험 처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 사이 시간이 지나고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비용이 344만원이나 나왔다는거에요. 할증 있을거라면서요.

이게 대인은 아직 처리중이라 정산하지 않은 금액이구요.

뒷범퍼 교체가 240이고 나머지는 렌터카 비용이라고 하는데 

렌터카를 11일이나 탔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렌터카를 원래 그렇게 오래 타는거냐고 했더니

추석전날 차량을 맡겨서 추석 연휴 6일간 탄 것이 포함되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 부분 인데요.

추석 연휴가 6일이나 되고

공업사가 그 때는 영업을 안한다는걸 

보험사도 엄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제지도 없이

저렇게 청구하는대로 다 주는것인가요?

그 직원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저러는 것인가요?

통화하는 내내 보험사가 내 편같지가 않고 

오히려 저쪽편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는것도 없는데다 100% 제 과실이니 따지지도 못하겠고 

그러면서도 뭔가 억울한 감도 들고...

원래 본인이 환자라서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대인도 해달라고 해서 짹소리도 못하고 그러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얼마나 청구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일로 운전하면서 멍때리는 버릇 하나는 확실히 고칠것같아요. 정말 한심...

그러면서도 뭔가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IP : 222.235.xxx.5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0.19 6:58 PM (118.235.xxx.125)

    공업사가 쉰다고 피해자가 차를 안타고 다닐수는 없잖아요.
    운나쁘게 추석 연휴에 걸렸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세요.

  • 2. 그걸
    '23.10.19 7:04 PM (125.187.xxx.44)

    님이 피해자인데 보험사가 못하게 한다고 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
    연휴내내 차없이 지내야하는거잖아요
    물론 피해자가 배려해주면 감사하지만
    어철수없는거지요

  • 3. 원글
    '23.10.19 7:09 PM (222.235.xxx.56)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상대방에게 배려를 구하는것이나 다름없네요.
    상대편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니...

  • 4. ㅇㅇ
    '23.10.19 7:20 PM (219.250.xxx.211)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싱글이니까 보통 사고 나도 렌트 안 하거든요.
    대충 대중교통 타고 다니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가족이 네 명인 가장이라면 추석에 여기저기 가는 걸 안 할 순 없잖아요.
    오히려 명절에 낯선 차 몰고 멀리 다니는게 위험하고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냥 서로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세요.ㅠ

  • 5. 허허허
    '23.10.19 7:33 PM (211.250.xxx.112)

    범퍼교체요? 번호판 구겼는데? 그 사람들 대박이네요. 대인도 할거래요? 사고내면 억울해도 어쩔수없어요.

  • 6. 흐규흐규
    '23.10.19 7:39 PM (211.184.xxx.190)

    넉달전에 제가 사고 낸거랑 상황 똑같으시네요.
    저도 운전 잘 하는데도 그날 뭐가 씌였는지
    신호대기중 멍때리다가 (뒷좌석 물건 잡으려고
    상체를 비틀어 손을 뒤로 뻗다가 가속페달 밟아서)
    앞차를 꽁 했죠.
    100프로 제 과실이라 합의금과 범퍼교체 물어줬어요.

    재수없는 상황이 되신 것 같은데..
    어쩔 도리가 없어요.
    합의금 3백, 5백 크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 상대방이 택시기사님이셨는데
    어차피 다친것도 아니고 번호판 살짝? 눈에도 안 띄일 정도의 스크레치 인데도
    병원가고 합의금 받고 범퍼교체 다 했어요.
    합의금 130줬고 보험사 직원이 이 정도면
    양반이랍니다. 제 보험은 대인,대물 벌점 각 1점.

    빨리 털고 잊으세요.

  • 7. 차량이
    '23.10.19 8:47 PM (49.163.xxx.180)

    상대차량이 국산인지 외제차인지? 차종은 어떻게 되는지 안쓰셔서 모르겠지만 요즘 차량은 편의장치들이 많이 탑제되있어서 가벼운 접촉 사고라해도 센서들이 파손될 수 있도 있고 범퍼는 일부가 아닌 통으로 갈아야합니다.
    렌트는 윗분들이 답글 달아주신대로 처리가 그리되니 휴일낀것은 어쩔수 없지요.
    보험사에서 대측에서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아요.
    후미추돌한것 보상때문에 법원까지 가는것도 봤지만 보험사 보상직원과 너무 감정적으로 안하시는게 도움되실것같아요

  • 8. 사고
    '23.10.20 2:29 AM (118.235.xxx.33) - 삭제된댓글

    차량은 수리 맡기는 순간부터 렌트비나 교통비 지급이예요
    대체 성격이고 손해배상 성격이라
    범퍼는 금이 가도 판금은 안하고 교체예요
    문짝은 판금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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