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로인데요
이렇게 가능힐까요?
남자부모 소유집을 아들에게 증여
여자측에서 증여세 내고 공동명의
이렇게요.
제목대로인데요
이렇게 가능힐까요?
남자부모 소유집을 아들에게 증여
여자측에서 증여세 내고 공동명의
이렇게요.
이혼할수도 있는데 며느리 될 사람에게 증여를 어떻게 하나요?
가능해요.
입장바꿔 여자쪽에서 딸에게 증여 신랑쪽에서 증여세 내고 공동명의 ------ 괜찮나요????
왜 이중으로?
아들에게 증여하고 끝내지
여잔 무슨 염치고요
가능하나...
남자쪽이면 굳이 하지 마시고,
여자쪽이면 입도 뻥긋하지 마시길...
원글님은 여자측인가요???
부모가 먼저 말 끄낸거 아니면 진짜 입도 뻥긋하지 마세요.
주변에 시부모가 아들 사준 집 공동명의로 바꿨다(시부모에게 말도 안하고) 이혼한 경우 있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여자가 가져오는 만큼 지분 나눠서 공동명의 하면되는걸
혼수하지 말고 현금으로 지분 나눠달라고 하세요.
그냥 구조만 보면...
(1) 부모가 신랑에게 증여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다시 절반을 증여하는 구조. 증여세는 1번 내지만 취득세는 2번 내는..
(2) 부모가 신랑에게 대부분을 증여하고, 신부에게는 증여세 해당액(예를 들어 집값의 20%) 만큼을 양도하는..
저렇게 해주는 집이 있어요?
남자측이 뭔가 많이 딸리나요?
살면서 같이 이룬게 아니라 신혼집이라는 게 포인트죠?
남자쪽이면 미쳤냐?
여자쪽이면 강도냐?
돈을 내고 해달라고ㅠ하던지
나중에 이사때 공동으로 해야죠
딸 맘이지만 이런 사람 이해불가
신혼집을 반반 공동명의로 증여받았어요.
신랑이 딸리는 건 전혀 아니고 삼형제 중 막내인데
위에도 다 그렇게 하셨다고..
심지어 증여세도 신랑이 다 냈어요.
아반떼도 받았네요. 윗동서들 다 맞벌이라 바쁘니
가끔 기사노릇 해달라 하셨는데 두세번 했나봐요.
번거롭다고 택시 타고 다니셔서요.
많이 감사한데 두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효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증여세가 집가격에 절반인가요?
아니라면 공동명의가 아닌 지분으로 해야죠
가져온 증여세 만큼 따져서...
세상사 뭐든 준만큼...
준사람 맘같이 않아 받은 쪽이 고마운걸 모르는 얌체일땐 복장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