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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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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이라는게

..... 조회수 : 1,859
작성일 : 2023-06-08 14:51:42

상속인이 2명이라면

5:5 반반인데

자기몫 5의 반만 찾을 수 있는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5를 받는 거

20~30년치 증여분까지도 추적 가능하고요

너무 억울해서 꼭 하려고요


IP : 211.234.xxx.11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3.6.8 3:01 PM (116.37.xxx.94)

    글쓰신대로..알고있어요

  • 2. ㅇㅇ
    '23.6.8 3:14 PM (112.167.xxx.92) - 삭제된댓글

    승소하삼~~ 부동산 증여들은 등기에 나와 있으니 추적되고 입금해준 돈도 증여에 다 포함되고 단지 뒤로 준 현금은 추적하기

    상속인이 2명이면 유류분소송 할만하죠 예를 들어 총증여액 10억이면 2억5천은 가져올수있음

  • 3. ...
    '23.6.8 3:19 PM (218.155.xxx.202)

    전 유류분 소송은 차별당한 자식의 한풀이라고 생각해요
    꼭 받으시길 바래요

  • 4. 경험자
    '23.6.8 3:30 PM (112.167.xxx.92) - 삭제된댓글

    승소했음 승소를 할수밖에 없었ㅋ

    내가 막내인데 막내를 철저히 차별해 돈십원한장이 없었고 오히려 노인네 생전에 내돈 1억이 넘게 뜯겼
    1.2 다 아들놈들인데 백수양아치들이고 애비란 종자도 백수양아치로서 마눌을 생계잡이로 몰고 지는 무려97세 오래도 살았

    증여한 모든것이 다 마눌이 번돈이고 그미련한 마눌은 평생 고생이나 이빠히 하고 지명의로 한푼도 없이 오로지 그백수양아치남편이란 놈에게 받쳤

    생전증여를 다 해가지고 상속0원 열받아 내돈 1억이라도 회수한다는 마음으로 소송했고 간신히1억승소 이돈이 내돈 회수에요 실질적으론 결론은 부모에게 받은 돈은 0원임 위에 언니는 하도 그것들한테 질려 일찍 단절했고

  • 5. @@
    '23.6.8 3:48 PM (58.140.xxx.228) - 삭제된댓글

    저 여쭤볼게 있는데요. 집 팔아서 한자녀에게 몰빵하고 받은 형제는 본인 이름으로 집사고 (등기부 등본상 매매로 되어 있음) 차사고 등
    이것도 유류분소송 가능할까요?

  • 6. @@
    '23.6.8 3:53 PM (58.140.xxx.228) - 삭제된댓글

    참고로 저희집은 부모가 한자녀 줄려고 먼저 인연끊자고 한 케이스 네요..ㅠ

  • 7.
    '23.6.8 3:58 PM (180.70.xxx.73)

    유류분청구 가능한데 받은 형제의 집 매수대금이 부모로부터 왔다는 걸 증명해야 함. 계좌이체라면 쉽지만 수표로 주고 은행에 직접 예금한 경우 난감.
    그리고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경우 세월이 흘러 현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청구함.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현금을 주고 부동산을 사게 한 경우 저 당시 줬던 현금액 기준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어서 글쓴이에게 불리함.

  • 8. @@
    '23.6.8 4:01 PM (58.140.xxx.228) - 삭제된댓글

    윗님 댓글 감사합니다. 슬프네요.ㅠ

  • 9. 소송비용
    '23.6.8 4:20 PM (115.21.xxx.250)

    얼마인가요? ..........

  • 10. ker
    '23.6.8 6:53 PM (180.69.xxx.74)

    수표도 가능해요 번호 조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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