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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 궁금해요

궁금 조회수 : 1,688
작성일 : 2023-05-29 17:35:04
첫째가 21살 둘째 20살 둘다 대학생
시부모님 부양가족으로 올라 있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오래 요양병원 계셨다 돌아가셔서 의료혜택?? 부모님 공제 그런게 있었어요
아이들도 21살이후부턴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연봉 1억정도 되는데 작년까진 연말정산으로 100만원정도 환급 받았는데 올해는 30만원 오히려 더 냈어요
올 3월부터 제가 알자 시작했는데 한달 40만원쯤 됩니다
남편말이 년간 500만원 이상 벌면 배우자 공제 빠져서 500이상 벌려면 좀 큰돈을 버는거 아니고 500보다 살짝 높으면 힘들게 일하고 오히려 공제 못받아 손해라는겁니다
알바하는곳에서 시간 늘리는걸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하게 되면 한달 80정도 되거든요
그럼 년 소득이 900만원 넘어가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배우자 공제 빠지는데 이렇게 되면 일하는게 오히려 손해일까요?
40만원만 벌고 배우자 공제 받는게 나은건지?
배우자 공제 500만원이면 세금혜택으로 계산하면 한달 몇십만원이 되는건지?? 남편도 잘모르더라구요
그냥 500이하로 버는게 좋지 않냐고 하네요
고생 하지말고 쉬엄쉬엄 용돈 벌이 하고 배우자 공제 혜택 받는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IP : 39.122.xxx.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ㅇㅁㅁ
    '23.5.29 5:38 PM (125.178.xxx.53)

    공제빠져도 일하는게 이득이에요..
    배우자 공제면 소득에서 150만원 공제해주는건데
    적용세율엫따라 다르지만 연봉1억일경우에 이것저것 공제하고 적용되는세율이 아마도 24프로쯤일텐데
    그럼 150만원의 24프로인 36만원만 포기하게되는거에요

  • 2. ㅇㅇ
    '23.5.29 5:39 PM (115.139.xxx.8)

    인적공제 한명에 150인가 그렇지 않나요

  • 3. ㅁㅇㅁㅁ
    '23.5.29 5:39 PM (125.178.xxx.53)

    연간 36만원요 월이 아니구

  • 4. 배우자공제
    '23.5.29 5:55 PM (39.122.xxx.3)

    500만원이라 들었는데 150인건가요?
    년간 35만원이면 일하는게 훨씬 나은거네요

  • 5. ㅁㅇㅁㅁ
    '23.5.29 6:09 PM (125.178.xxx.53)

    네 대신 카드는 전부 남편명의로 쓰세요

  • 6. ..
    '23.5.29 6:13 PM (58.74.xxx.91)

    배우자 공제 받으려면 아예 수익이 0이어야 된대요. 이번에 종소세 부모님꺼 대신 회계사무실에 맡겼는데 주식수익이나 적금이자 이런거 포함해서 0이라고 해서 걍 안되는거구나 했어요. 올해는 이렇대요. 세법은 자주 바꿔어서 남편분이 잘 모르시는듯..

  • 7. 공제
    '23.5.29 6:20 PM (39.122.xxx.3)

    법이 바뀌었다구요?
    제 앞으로 현금 예금 천만원정도 있는데. .ㅠㅠ

  • 8. 비니유니
    '23.5.29 6:32 PM (58.236.xxx.84)

    이번에 종소세신고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3.3% 세금 떼는 사입소득일 경우에
    (알바면 대부분 3.3떼죠)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공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총소득 100만원이 아니고 필요경비 제하고 사업소득 100만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총소득 500 조금 넘게 벌었는데 남편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서 이번에 세무사에게 맡겨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조정해서 신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무조건 총소득 5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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