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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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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는 분들 휴일 많은 5월에도 월차 쓰시나요?

....... 조회수 : 2,334
작성일 : 2023-05-12 06:52:52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석탄일 3일을 쉬는데
한 달에 한번 쉬는 월차 이번 5월에도 챙겨 쓰시나요?

대기업은 이런 눈치 안봐도 되지만
중소기업에선 눈치 탑재해야하나요?
참고로 근로자의 날 때 저희 회사는 안쉬고
반일 근무하다 들어갔습니다

저힌 수당으로 환급 안됩니다
이월 누적도 안되구요


IP : 223.33.xxx.20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5.12 6:56 AM (222.236.xxx.19)

    저희 회사는 연차 쓰는건 별로 터치 안해서 ..쓰는 동료들은 쓰던데요 ... 저희는 나중에 안쓰면 수당으로 나와요

  • 2. ...
    '23.5.12 7:02 AM (211.227.xxx.118)

    그냥 써요.환급도 안돼는데 눈치 보이면 연휴 지나고 평일 아무때나 쓰세요. 연결해서 쓰는 사람은 또 눈치 안보고 써요..

  • 3. 악덕 오너네요
    '23.5.12 7:20 AM (211.36.xxx.220)

    수당으로 안주는거는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는거 아니가요.

  • 4. ...
    '23.5.12 8:08 AM (112.220.xxx.98)

    저도 중소기업..
    사장은 쓰라고 하지만
    직원도 적고해서 연차쓰기 좀 그래요
    근데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수당으로 지급안되면 눈치보지말고 사용하세요

  • 5. 소기업
    '23.5.12 9:01 AM (211.170.xxx.35)

    30명 소기업
    수당지급안되어 그냥 씁니다.
    수당도 안주고, 이월도 안된다니 그냥 써야죠~

  • 6.
    '23.5.12 9:15 AM (211.114.xxx.77)

    눈치를 주더라도 쉰다. 쉬어야 쉬나보다 해요.

  • 7. ...
    '23.5.12 9:22 AM (110.13.xxx.200)

    직원이 몇명인데 근로자의 날까지 악착같이 부려먹나요. 에고..

  • 8. 위풍당당
    '23.5.12 11:23 AM (211.205.xxx.60)

    눈치 안보고 연차 사용 합니다. 수당으로 안줘서 직원들 모두 남김 없이 다 사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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