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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따로 내야 하는 주부 수입 얼마부터인가요

.. 조회수 : 7,092
작성일 : 2023-03-16 21:48:54
남편 직장의료보험에 돼 있는 상황에서 
주부가 얼마를 벌면 지역의료보험으로 따로 내나요.   

그렇게 지역의료보험 내는 것도 
주부 수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거죠?
보통 최저는 얼마나 내나요. 
IP : 125.178.xxx.170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3.16 10:02 PM (211.215.xxx.175)

    재산정도에 따라 달라요.
    전업주부라도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금액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져요.
    지역보험 예상액 조회해보세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어요.

  • 2. 윗댓
    '23.3.16 10:05 PM (211.215.xxx.175)

    근로소득 2000만원이상 이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고,
    부동산 재산과표 5.4억-9억이면 1000만원 이상,
    9억이상이면 소득없어도 피부양자 자격박탈인걸로 알고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피에 지역보험 예상액 조회 돌려보세요.
    23년에 기준이 바껴서

  • 3. 이것
    '23.3.16 10:13 PM (125.178.xxx.170)

    말씀하시는군요.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여기에다
    주부 소득이 연 1000만 원 이상이면 연소득 적고
    부동산 5.4~ 9억이면
    재산금액에 남편 명의라도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을 넣어야 하는 건가요.

  • 4. 검색
    '23.3.16 10:15 PM (124.54.xxx.73) - 삭제된댓글

    검색해보니 사업자는 다르네요
    알바는 500이상벌면 피부양자박탈이네요

    https://m.blog.naver.com/the__chai/222747329775

  • 5. ..
    '23.3.16 10:18 PM (5.30.xxx.196)

    주부 건강보험 참고합니다

  • 6. ...
    '23.3.16 10:26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수입보다는 재산이 중요해요.
    지역보험은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얙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주부는 알바 안하는 게 나아요.

  • 7. ㅇㅇ
    '23.3.16 10:29 PM (211.226.xxx.17)

    주부 건강보험 저장합니다

  • 8. 39님
    '23.3.16 10:32 PM (125.178.xxx.170)

    재산이란 게 남편명의 아파트
    공시지가 넣어 계산한다는 말씀인 거죠?

  • 9. 재산
    '23.3.16 11:12 PM (180.71.xxx.43)

    제가 지난해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본 바로는
    재산은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어야 보험료 산출에 포함된댔어요.
    제 경우
    집은 남편 명의인데 자동차는 제 명의라서
    자동차만 재산으로 포함인거죠.

  • 10. 아녀
    '23.3.16 11:20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본인 명의 재산이여.
    그래서 비싼 집 공동명의 하면 주부도 건보료 내야 한다고 합니다.

  • 11.
    '23.3.16 11:34 PM (125.178.xxx.170)

    본인명의 재산이군요.

  • 12. 첫댓
    '23.3.17 12:31 AM (211.215.xxx.175)

    본인명의 부동산
    재산세 내는 과세표준 기준이예요.
    공시지가나 시세 기준아니구요.
    근로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에 따라 다르구요.
    알바라도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면 근로소득이예요.

  • 13.
    '23.3.17 12:59 AM (125.178.xxx.170)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위 링크 속 부동산 주택(아파트) 항목에
    재산세 내는 과세표준 기준을 적는다고요 ?

    찾아봤는데 과세표준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공지시가 6억 아파트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건지
    쉽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14. Rdg
    '23.3.17 5:07 AM (174.192.xxx.58) - 삭제된댓글

    저장합니다

  • 15. ..,..
    '23.3.17 5:50 AM (49.171.xxx.28)

    저도 주부건강보험 수입조건 저장합니다

  • 16. 저도
    '23.3.17 8:18 AM (61.76.xxx.113)

    참고하겠습니다

  • 17. 과세표준
    '23.3.17 10:55 AM (223.38.xxx.95) - 삭제된댓글

    계산식은 잘 모르겠고 저는 종부세 고지서 받아보니 제 몫의 과세표준이 적혀 있었어요.(재산세는 고지서가 서울시 어플로 날아와서 자세히 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랑 공동명의이니 제 과세표준 곱하기 2 하면 우리 집의 과세표준이 나오는 걸로 심플하게 이해했어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니 홈택스 들어가면 조회되지 않을까요? 지금 직장이라 저는 접속을 못해서...
    암튼 저도 서울 2주택자라 좀 겁나서 작년에 다시 재취업했어요. 2022년 12월 종부세 내던 시점에 제 몫의 과세표준이 거의 9억에 간당간당한 수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건보료가 무서워서 잠시 주부이던 시절에 알바도 안했어요. 제 분야에서 국내 최상위권 번역자라 맘만 먹으면 알바는 슬슬 할 수 있었으나 번역료 몇 푼 벌려고 하다가 건보료 폭탄 맞을까 무서웠어요.
    저는 건보료대책이 목적이라 제 스펙대비 좀 하향지원으로 재취업해서 지금 널널하게 잘 다니고 있어요.

  • 18. 그러게요
    '23.3.17 12:36 PM (125.178.xxx.170)

    건보료 생각해볼 문제긴 하네요.
    설명 주신 분들 감사해요~

  • 19. ...
    '23.3.17 12:57 PM (223.38.xxx.3)

    주부 건보료

  • 20. . .
    '24.5.26 4:58 PM (222.237.xxx.106)

    주부 건강보험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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