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한 1.6억정도 원룸을가지고있어요.
원래대출이 많아서더이상 대출이안나오다가
얼마전 모은돈으로 여기에 5천 갚았는데
인감증명서 제꺼 띄어오면 한 2천정도
자기이름으로 대출을 낸다는데
그외에 제 인감증명서로 할수있는게 뭘까요?
인감증명서로 할수있는?
전굴 조회수 : 760
작성일 : 2023-03-10 15:11:24
IP : 42.27.xxx.9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게 무슨
'23.3.10 3:56 PM (203.142.xxx.241)소리죠? 님이 인감증명서를 떼어주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낸다는게 무슨 소리에요? 님이 그분 대출하는데 보증 서라는 얘긴가요? 요즘에도 보증이 있나요???
2. 이해
'23.3.10 4:13 PM (223.62.xxx.131)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원룸에서
다시 대출을 낼껀데 제이름으로 냈던 대출에
5천을 갚았기때문에 한도가 되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에 필요한것같아요.
대출심사후 대출이나온다면 그걸 남편이름으로
대출을 일으키려는 내용입니다3. ᆢ
'23.3.10 5:10 PM (121.167.xxx.120)대출 은행에 같이 가시던지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공동 명의면 원글님이 동의해야 대출이 냐ㅡㅏ요4. 이해
'23.3.10 5:30 PM (223.62.xxx.131)점2개님
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혹시 제 인감증명서가 대출승인이 나는 물건인지 알아보는것 외에
대출 동의의 의미로 쓰여질수도 있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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