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집을 내놓는다고 하시는데
그냥 이 집을 살까 싶어요.
그럼 직거래인셈인데
서류문제나 계약문제등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전세 살던 집 구매시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ㅇㅇ 조회수 : 1,609
작성일 : 2023-03-01 17:20:29
IP : 106.102.xxx.12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ker
'23.3.1 5:23 PM (180.69.xxx.74)부동산 낄거없이 주인이랑 법무사 사무실에서 쓰거나
둘이 서류 작성 해야죠2. como
'23.3.1 6:05 PM (182.230.xxx.93)등기 법무사 맡겨야하니 맡길겸 매매계약서 부탁하세요
3. 케이트
'23.3.1 6:16 PM (211.234.xxx.122)뭣하러 비싼복비를내요 동네부동산에 서류만 부탁하세요 십만원정도내고요
4. 케이트
'23.3.1 6:17 PM (211.234.xxx.122)윗분말처럼 어차피 등기도해야하니 법무사님께 등기맡기면서 계약서부탁드려도 되고요.
5. ...
'23.3.1 6:53 PM (210.219.xxx.34)동네 부동산에서 서류만 작성.등기는 셀프로 해요.별거없어요.
6. ㅁㅇㅁㅁ
'23.3.1 8:25 PM (125.178.xxx.53)동네 부동산에서 서류만 작성.등기는 셀프로 해요 222
7. ㅇㅇㅇㅇㅇ
'23.3.1 9:17 PM (106.102.xxx.152)동네 부동산 가지말고 바로 직거래 매매계약서 서로 작성하시고 이전서류 챙겨서 인감도장 받으시고 셀프등기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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