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둘이 함께 지낼 투룸을 반전세로 계약하기로했어요 저희는 지방이고 아이들만 서울에 있을건데요 이때 전세계약이랑 확정일자 전입신고해야하는데 계약자를 누구로 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아이이름으로하면 보증금 1억5천이 증여일까요? 그냥 엄마이름으로 전세계약하나요?
아이들 자취집 계약시 누구이름으로 계약하나요?
전세계약 조회수 : 2,159
작성일 : 2023-02-23 15:01:58
IP : 211.176.xxx.16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애 이름으로
'23.2.23 3:03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하면 당연히 증여이고 증여세 내시면 됩니다.
2. 참고하세요
'23.2.23 3:05 PM (220.122.xxx.137)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604052&reple=32490537
3. 82는 무조건 증여세
'23.2.23 3:11 PM (1.232.xxx.66)아들 자취방 얻어준거 증여세 냈다는 사람
한명도 못봤어요
그냥 계약 아들이름으로 하고
나중에 은행거래 근거만 남기세요
엄마계좌로 돌려받았다는4. 윗님
'23.2.23 3:12 PM (211.176.xxx.163)감사합니다!!!
5. 나중에
'23.2.23 3:22 PM (106.101.xxx.13)보증금을 다시 부모가 회수해가는거면 증여가 아니니 증여세 낼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결혼하는 자녀 전세금 도와주는거 이런건 백퍼 증여세 대상이죠.
대학생이라 글케까지 잡진 않아요.6. 전세금
'23.2.23 3:31 PM (1.232.xxx.66)전세금 보조도 증여세 냈다는 사람
오프에서는 한명도 못봤어요7. ker
'23.2.23 3:38 PM (180.69.xxx.74)차라리 5천 증여로 해두는게 나을거 같아요
8. ..
'23.2.23 4:10 PM (39.119.xxx.49)확정일자받으려면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같아야해요.
아들 중 한명이름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하고
나중에 전세 빼면 부모님 계좌로 돌려주면되죠9. ..
'23.2.23 4:17 PM (211.234.xxx.41)학교 앞에 전세 4억 얻어주었는데 아이 이름으로 했습니다.
대신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금 반환은 부모 ㅇㅇㅇ 의 통장에 입금한다고 따로 써 넣었습니다.10. ,
'23.2.23 6:04 PM (182.215.xxx.37)같은 사항으로 고민했는데, 댓글처럼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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