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멀리 가 있다고
부동산에서 계약금 100만원 일단 넣고
다음주에 가서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사정이 생겼다며 계약을 못하겠다면
그냥 계약금 돌려받고 끝인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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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을 하고 임대인이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ㅇㅇ 조회수 : 1,021
작성일 : 2023-02-12 16:52:12
IP : 117.111.xxx.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님
'23.2.12 4:55 PM (139.255.xxx.250)가계약 액수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2. 임대인이
'23.2.12 4:56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파기하려면 200만원 줘야합니다.
3. 구두
'23.2.12 5:05 PM (211.221.xxx.43)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 있어요
4. oo
'23.2.12 7:42 PM (125.191.xxx.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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