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집 주소를 알면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처럼
그 집에 융자가 얼마 있는지 확인 가능하고
그리고 제3자가 그 융자를 갚아줄 수 있나요?
미국에 계신 분들께 질문입니다
음 조회수 : 951
작성일 : 2023-02-11 20:37:34
IP : 118.235.xxx.1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융자는 모르겠고
'23.2.11 11:13 PM (108.41.xxx.17)대신 보유세/재산세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특정 주소지가 속한 카운티에 가서 그 주소지에 나오는 재산세를 다른 사람이 내 줄 수 있어요.2. 융자도 되려나?
'23.2.11 11:20 PM (108.41.xxx.17)특정 주소지가 속한 카운티의 사이트에 그 주소와 집주인을 검색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은행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받았는지 정도는 알 수가 있네요.
하지만 은행은 그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불법이니까 융자가 얼마인지, 어떻게 갚아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은 남에게 일년에 만 5천불 이상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하시면서 그 증여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하는 것 아세요?
변호사를 통해서 문의해 보셔야 할 일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