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가 세를 준 집 주소로 운전자보험과 일배책이 들어져 있어서 누수돼서 밑에 집에 피해줄때 그 보험을 사용하려고 가저고 있었는데
엄마가 더이상 운전을 안해서 운전자보험을 해약하려고 해요
그러면 세 주고 있는집으로 화재보험을 들어서 일배책을 특약으로 넣을수 있을까요?
아파트가 22년된 아파트입니다
요지는 세준 집 누수를 위해 들어야 하는 보험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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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궁금 조회수 : 606
작성일 : 2022-11-27 15:42:57
IP : 180.67.xxx.6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현직
'22.11.27 4:06 PM (122.44.xxx.74)가족일상배상책임 ㅡ직접 살고 있는집 아래층 누수
임대인배상책임 ㅡ임대준 집에서 누수 생겼을때 사용
화재담보와 급배수누출손해 임대인배상책임 하시면 됩니다2. ....
'22.11.27 4:59 PM (114.206.xxx.192)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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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배상책임 ㅡ직접 살고 있는집 아래층 누수
임대인배상책임 ㅡ임대준 집에서 누수 생겼을때 사용
화재담보와 급배수누출손해 임대인배상책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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