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 있어요.
내년에 만기예요.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어요.
갱신권 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약만료 6개월 전에 등기를 해야 한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답은 밤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만료 6개월 전에 등기를 해야 한다???.
세입자입니다 조회수 : 989
작성일 : 2022-11-18 16:10:20
IP : 223.39.xxx.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 이거요
'22.11.18 4:22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새 집주인이 들어오면 님한테 갱신권이 있어도 거부하고 자기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새 집주인이 그렇게 하려면
전세 만기 6개월 전까지 등기를 마무리 해야 한다는거에요.
새 집주인이 전세만기 5개월 전에 등기하면
님이 갱신권 요구시 응해야 한다는...2. 충분히
'22.11.18 4:25 PM (221.149.xxx.179)이사갈 집 알아볼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의미인가요?
이사갈 분들은 아파트 전세는 떨어져 다행이고
주택이나 빌라 쪽은 별 변화 없는 때인듯 합니다3. 원글
'22.11.18 5:40 PM (118.45.xxx.180)갑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원글
'22.11.18 5:40 PM (118.45.xxx.180)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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