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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한테 통장 이체 받아도 증여로 잡히나요?

증여 조회수 : 5,141
작성일 : 2022-11-11 14:35:10
2억 가량을 통장으로 받아서 제 명의로 특판예금에 가입하려 하는데
부부간의 계좌이체도 정밀하게 들여다보나요?
집 살때 공동명의 하느라 지분받은게 있어서
10년 6억에 걸릴까 해서요.
IP : 112.150.xxx.193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 명의면
    '22.11.11 2:37 PM (14.32.xxx.215)

    걸리죠 ...

  • 2.
    '22.11.11 2:40 PM (110.14.xxx.203)

    공동명의 안했으면 괜찮았을텐데... 조사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조사받은 경우 기사로 봤고요~

  • 3.
    '22.11.11 2:40 PM (223.38.xxx.122) - 삭제된댓글

    국세청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ㅎㅎㅎ
    맘 먹으면 다잡아 낼수 있어요.
    상속 문제로 사망 후 10년간 통장 계좌내역 다 추적하는데 세금 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괜히 세무사 몇백만원씩 주고 끼고 신고 하는거 아니라고요.

  • 4.
    '22.11.11 2:41 PM (223.38.xxx.122)

    국세청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ㅎㅎㅎ
    맘 먹으면 다잡아 낼수 있어요.
    상속 문제로 사망 후 10년간 통장 계좌내역 다 추적하는데 세금 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남들은 바보라서 괜히 세무사 몇 백만원씩 주고 신고하겠어요?

  • 5. 당연
    '22.11.11 2:41 PM (166.104.xxx.33)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금융정보는 최소 2군데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첫째는, 금융정보분석원, Financial Information Unit, 이라고 금융위 산하 조직입니다.
    각종 은행간 이체 등 금융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또 일정 규모의 자금 이체는 은행에서 FIU에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는 국세청 컴퓨터. 여기는 더 꼼꼼하고 그야말고 손금보듯 지켜보면서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즉, 원글님이 남편님과 수억원 이체 거래가 있으면 당연히 포착되구요.
    그렇다고 국세청이 바로 세금조사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통상적인 금융활동인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증여세법상 한도에 근접하는 활동이 자꾸 잦아지면 그때부터 블랙리스트, 와치리스트로 정밀 감시대상이 됩니다.

    돈많은 부자들은 당장 세금을 내야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자꾸 FIU에 포착되는 금융정보나 국세청의 관심을 끌만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억대 자금의 이동은 관계당국에서 당연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 6. dlf
    '22.11.11 2:47 PM (180.69.xxx.74)

    조금 넘는다고 조사 들어올거 같진 않아요

  • 7. 경험자
    '22.11.11 2:47 PM (211.212.xxx.185)

    6억미만 증여세면제 신고할때 십수년간 남편 월급통장에서 남은돈을 증권사 cma 내 명의로 매달 이체시킨 것도 문제가 되어서 세무사통해 입증서류 만들어서 신고한 적 있어요.
    단지 금융실명제라 남편보다 내 명의가 편했던거고 은행입출금자유통장보다 cma가 이율이 높은게 이유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2억은 당연히 문제되죠.
    지난 10년간 6억미만 증여한 적 없으면 이체후 세무신고하면 증여세면제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 세무사 대행료는 몇백만원 아니예요.
    원글처럼 간단한건 샐프신고하세요.

  • 8. dlf
    '22.11.11 2:48 PM (180.69.xxx.74)

    아니면 5천이하로 나눠서 보내세요

  • 9. 와우
    '22.11.11 2:50 PM (112.150.xxx.193)

    자세한 답변 달아주셔서 모두 감사해요.
    그냥 남편명의로 하라해야겠어요. ^^;

  • 10. 경험자
    '22.11.11 2:52 PM (211.212.xxx.185)

    5천만원 이하로 나눠 보내도 걸리려면 다 걸려요.
    지난 10년간 다 샅샅이 조사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5천만원이라는건지..
    이런건 좀.. 정확한 사실확인후 댓글을 써야하지 않을까요?

  • 11. 당연
    '22.11.11 3:02 PM (166.104.xxx.33) - 삭제된댓글

    저 위에 경험자님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그냥 놔두고 보다가 어느날 갑자기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소명하라고 하고 소명을 못하면 바로 세금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험자님 말씀 하신대로 10년간의 누적 기록을 일일히 소명하는게 보통일이겠어요? 너무 번거롭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애당초 그런식으로 불필요한 이체거래를 하지 마셨어야 했는데 어디 일반인들이 그런거 생각하나요.

    사실상 이건 우리나라 법상 부부별산제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여자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혼할 가능성이 0%인 보통의 가정에서는 부부일심동체라고 생각해서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는거죠.

    우리나라 국세청 무서워요. ㅋ

    주식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으니까 세금을 낼 이유가 없는데 보통 50억 정도로 규모가 넘어가서 수백억 단위가 되면 어느날 갑자기 자산형성과정 소명하라고 편지 한장 날라옵니다. 지난 10년간의 각종 금융자산거래 내역을 일일히 정리해서 정당한 자본소득이었음을 증명하는게 어떤 일일 것 같으신가요? 수천만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못하면 세금 두드려 맞는거죠.

  • 12. ..
    '22.11.11 3:06 PM (118.235.xxx.221)

    사망시점 10년이니 ......알아서 잘....
    현실은 남편이벌고 여자가 주식이든 저축이든 하는 사람 태반일텐데요. 어찌 다 잡겠어요. 상속시점에나 잡지...

  • 13. ..
    '22.11.11 3:11 PM (58.227.xxx.161)

    세금엄청걷어요 10년조사하고 빠진거있는지 다시 또나오더라고요

  • 14. 경험자
    '22.11.11 3:26 PM (211.212.xxx.185)

    상속때만 문제되는게 아니예요.
    부동산매입 등등 자금출처를 입증해야할 경우 다 해당됩니다.
    결론은 원글같은 경우 지난 10년간 통틀어 6억미만이면 간단하게 셀프신고하면 세금 한푼 안내고 전혀 문제 없어요.

  • 15. 위에
    '22.11.11 3:27 PM (14.32.xxx.215)

    나름 중요한 일인데 모르시면 조언을 안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예금자 보호도 아니고 뭘 5천이하로 나눠서 ...
    증여는 수증자 기준이에요

  • 16.
    '22.11.11 3:31 PM (121.167.xxx.7)

    자세한 댓글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경험해봐야 그 심각함을 알게 되더군요.
    다 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산은 자기 명의로 하고
    모든 자금의 흐름을 간결하게 해야 나중에 편리하고 안전하다 들었어요.
    통장 계좌도 단순하게 정리하더군요.

    저희는 예전에 자산 과정 소명하라는데,
    금니 높은 곳 찾아 열심히 저축은행을 묭했어요. 그 은행들이 하도 망하고, 인수되고 이름이 바뀌어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큰 돈 움직이는 건 따로 기록을 해두고 캡춰해두든 정리해두는 것이 죻습니다.

  • 17.
    '22.11.11 3:33 PM (121.167.xxx.7)

    저도 남편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몇 달치 생활비 이체를 받았는데, 적금, 예금,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생활비로 소진할 예정입니다.

  • 18. 마리
    '22.11.11 4:05 PM (59.5.xxx.153)

    증여세, 상속세 조사받는거 보니까...
    부동산을 7년전에 팔았어요... 그럼 그 판 시점부터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부 다 조사하드라구요... 소명 못하면 그것도 증여 상속으로 합산되구요...
    보통은 부동산 판 대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야금야금 자식들한테 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올시다 예요...ㅠㅠ

  • 19. 학교에서
    '22.11.11 6:37 PM (58.143.xxx.239)

    이런걸 가르쳐야 합니다
    미적분보다 실생활에서 필요한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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