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임대사업자 전세금이 똑쩔어지지않고
xxx350만원.. 뭐 이런식으로 된집은
세금때문일까요? 이런집은 전세로 들어가면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전세 구할때요
ㅡㅡㅡ 조회수 : 1,333
작성일 : 2022-11-11 00:58:47
IP : 58.148.xxx.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1.11 1:07 AM (112.187.xxx.89) - 삭제된댓글임대사업자는 계약갱신시에 5프로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을거예요.
2. ㅡㅡㅡ
'22.11.11 1:09 AM (58.148.xxx.3)아 그렇구나... 감사해요~ 그럼 따로 조심해야할 것은 없을까요? 다른 집보다 저렴하니 집 상태가 별로이겠죠?;;;
3. ..
'22.11.11 1:14 AM (112.187.xxx.89) - 삭제된댓글아. 전 살고 계신 분 전세가가 그렇다고 이해했는데 아닌가보네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는 5프로 상관없이 시세에 맞춰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걸로 압니다. 정책이 자주 바뀌니 요즘 또 변경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4. ㅡㅡㅡ
'22.11.11 1:16 AM (58.148.xxx.3)아 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올린 금액이 그러하거든요. 좀 찾아보니 10년을 못채우면 신규도 5퍼밖네 못올리나봐요~
5. ..
'22.11.11 1:22 AM (112.187.xxx.89) - 삭제된댓글제가 잘 못 알고 있어 삭제했어요^^
6. ....
'22.11.11 2:36 AM (61.79.xxx.23)5% 밖에 못올리니 세입자 입장에선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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