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추징
.. 조회수 : 3,021
작성일 : 2022-10-23 17:33:58
3억 증여해 아파트 구매했는데 세금을 안냈데요. 집값도 올랐고 3~4년 됐는데 집값오른 금액과 가산세까지 추징될수 있나요?
IP : 211.178.xxx.16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궁금하다
'22.10.23 5:39 PM (121.175.xxx.13)자녀가 몇살인지 수입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요
2. 자녀가
'22.10.23 5:46 PM (59.1.xxx.109)무직이거나 미성년자면 곤란하겠죠
근데 법위에 있는 놈들은 지들끼리 봐주고 다 해요3. 음
'22.10.23 7:11 PM (211.201.xxx.37)집값 오른 금액과는 관련없고요.
3억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면 돼요.4. ..
'22.10.23 8:09 PM (211.178.xxx.164)원칙적으로는 오르면 더 내야 한다고 봤는데요.. 기한이 있을것 같아요.
5. 디
'22.10.23 11:51 PM (112.148.xxx.25)받운시점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일찍 주는집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