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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통하시는 치매에 가까운 윗집할머니

누수 조회수 : 1,364
작성일 : 2022-10-14 10:29:20
윗집 창틀 실리콘누수예요.

2년정도 계속 호소했는데 자기집은 멀쩡하다고 너가 이사온뒤부터 그러니 너네 문제라는거에요. 이 힐머니 윗집은 올수리니 당연히 멀쩡하시겠죠. 저희집도 올수리였는데...지금은 베란다에서 페인트 떨어지고 갈라지고 난리예요.



관리실에서도 말이 안통한대요.

자식들도 연락처모르고..

한번은 우수관 누수로 찾아갔더니 손주가 관리실총해서 말하라고 거칠게 말하고 문닫아버리더라구여. 이건 아들이 셀프로 수리한듯하고..우리집 물샌 수리비는 받지도 못햇어요 이사오자 마자 벽지 곰팡이..



그 후로도 몇년 지나서 이제 할머니 정신이 흐릿하신거같아요. 집에도 버튼누르고 들어가셔야하는데 못들어가시고 다른사람 올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구요.



도대체 왜 혼자 두시는지 모르겠는데..

집주인은 연세더많으신 할아버지 명의인데 할아버지는 거동이 안되시고 두분다 90세가 넘으세요.



관리실에서도 방법이 없다고만 하고,우리집이 아니니 함부로 손댈수도 없고...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IP : 211.248.xxx.14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조건
    '22.10.14 12:36 PM (180.228.xxx.218)

    내용증명 보내는거죠.
    하자 부분 사진찍고 전문가 불러서 들은 대답까지 다 적고. 그래서 빼박으로 니네집 탓이라고 명시하고 내용증명 보내고. 소액재판 청구하심 됩니다. 소액재판이 3000 이하인가 4천 이하인가 그래요. 이거 소송도 엄청 쉽게 (소액이라 변호사 안쓰고 개인이 직접 할수 있도록 간소화되서 간편합니다. 모친이 한적이 있어서 법정에 따라간적 있어요. 판사 한명 나와있고 내용증명 휙 보고서는 판결 바로 때려요. 5분도 안걸렸음)
    말이 안통하면.. 법으로 가는겁니다.
    누수 흔적 꼼꼼히 사진으로 기록하시고.
    정 답답하심 동네 법무가 가면 거기 사무장이 내용증명 써줘요. 법무사는 변호사보다 비용 훨씬 적어서 부담없어요.
    법무사 뛰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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