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세인 저희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셔요
다른병원으로 모실려고 하는데
퇴원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이유가 입원당시에 손주며느리가
사생활보호신청서, 입원동의서를 작성한 사람이라
꼭 손주며느리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현재상황이
입원시 서류에만 싸인 했을뿐이지
병원비도 많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미납된 병원비는 제가 완납하겠다고해도 퇴원불가라고
합니다)
사생활 보호신청서를 작성한 손주며느리 없이는
절대 퇴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손주며느리 라는 사람은
할머니를 병원에 방치하다시피 하는 상태라
할머니 퇴원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생활보호신청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걸까요
이럴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혹시 잘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좀주세요
(추가)요양병원 사생활보호 신청서로 98세 할머니퇴원이 절대안된다고 합니다
잔뒤 조회수 : 3,587
작성일 : 2022-10-13 19:49:33
IP : 111.171.xxx.10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병원비
'22.10.13 8:08 PM (58.238.xxx.23)를 완납해야 퇴원이 되지않나요?
2. 병원
'22.10.13 8:11 PM (58.238.xxx.163)병원이랑 싸우니 퇴원시켜주더군요
물론 완납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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