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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남편이 떠났는데..자동차에 관해서 여쭤봐요(취득세관련 절실)

그랑 조회수 : 5,718
작성일 : 2022-10-05 12:17:22
친구 남편이 병이 악화되서 얼마전에 급하게 떠났습니다.
대출금 남아있는 집에 자동차 2대 있는데..아이들이 있으니 친구는 일단 자동차 다 팔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으려고 한대요.
정신없는 와중에 좀 알아보니 남편명의의 차를 친구가 바로 팔수가 없다고 그러나봐요.
일단 친구앞으로 명의를 바꿔야하고 그러면 취득세가 어마하게 붙는다고..
저도 이쪽으로는 무지해서 혹시 여기에 쉽게 알려주실 분이 계실까하여 적어봅니다.
남편명의의 차를 친구가 바로 팔수는 없는건가요?
꼭 취득세를 내야만 팔수있는건지..
IP : 14.47.xxx.13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0.5 12:19 PM (223.62.xxx.159)

    자동차도 상속 해야 합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입니다

  • 2. ....
    '22.10.5 12:21 PM (59.15.xxx.61)

    명의를 옮긴 후 파는거고 취등록세는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최근에 제 친구가 같은사유로 상속등기했어요

    사망한분 명의로 매매는 불가하고요

  • 3. 일단
    '22.10.5 12:22 PM (211.234.xxx.244)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차량 취득세 비싸지 않아요. 벤츠 이클 신형도 2-300만원 인가 냈는데요. 명의 이전하시는것도 어렵지 않아요 구글 검색만해도 금방 나옵니다.
    차량 팔때는 헤이딜러에서 팔라고 하세요. 중고 딜러들 거기서 거기라 가격도 비슷할꺼고요 거긴 소비자 보호장치가 있으니 여자분둘 이용하기 괜찮아요

  • 4.
    '22.10.5 12:23 PM (182.221.xxx.239) - 삭제된댓글

    얼마나 비싼차길래 취득세가 어마어마???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명의이전(취득세 발생) 매매

  • 5. ㅁㅇㅇ
    '22.10.5 12:27 PM (125.178.xxx.53)

    찾아보니 취등록세 0.7%네요
    비영업영 승용자동차 기준이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5&ccfNo=7&cciNo=2&cnpClsNo=2

  • 6. ㅁㅇㅇ
    '22.10.5 12:28 PM (125.178.xxx.53)

    5천만원이면 35만원

  • 7. 그랑
    '22.10.5 12:38 PM (223.38.xxx.10)


    친구네 차가 수입차인데, 지금 형편에는 그 취득세도 부담인가봐요.
    그래서 그런건데..
    남편명의로 팔수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거니, 상속후 취득세 내고 그렇게 진행 해야한다고 알려줘야겠네요..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8. dlf
    '22.10.5 12:44 PM (180.69.xxx.74)

    차는 취득세 얼마 안나오던대요

  • 9. ㅇㅇ
    '22.10.5 1:15 PM (106.102.xxx.21)

    자동차 매매상사에 문의해보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

  • 10. 취득세
    '22.10.5 1:24 PM (203.142.xxx.241)

    꼭 내셔야 하는데 중고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을껄요. 감가상각이 많이 되어서. 수입차라고 해도 신차 아니면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과표 잡힙니다. 자동차 매매업자한테 같이 다 일임하세요. 거기서 알아서 해주겠죠

  • 11. 사망하셨기때문에
    '22.10.5 1:25 PM (211.215.xxx.144)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으로 취득세내시고 파시는 방법밖에는 없을거에요

  • 12. 사망자
    '22.10.5 1:30 PM (203.142.xxx.241)

    에서 매수자로 바로 이전안됩니다. 사망자 인감증명서 떼면 형사처벌 받을수 있어요. 그렇다고 사망자가 본인 신분증 들고 관공서 올수도 없잖아요. 둘중 하나여야 이전되는데

  • 13. 그랑
    '22.10.5 1:59 PM (122.32.xxx.100)

    네.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고인 인감증명서를 못뗀다고..
    친구가 걱정했던거 보다는 세금이 덜 나올거 같네요
    덕분에 저도 알아갑니다
    모두들 감사해요..

  • 14. 김태선
    '22.10.5 4:49 PM (210.99.xxx.34)

    상속은 부동산이든 차량이든 시가표준액으로 하기때문에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세율도 낮은 편이구요..
    부동산의 경우 1가구 1주택이라면 특례율을 적용하여 아주 낮습니다.
    시가표준액의 0.8%만 내시면됩니다.

  • 15. 김태선
    '22.10.5 4:50 PM (210.99.xxx.34)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6. 이전 쥐등록세
    '22.10.6 12:04 AM (118.235.xxx.23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경차의 경우 1천분의 40)

    ‐------------

    차량가액의 7% 입니다. 0.7% 가 아니에요.

  • 17. ㅁㅇㅇ
    '22.10.10 11:42 AM (125.178.xxx.53)

    아 7프로군요 잘못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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