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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얼마 사례해야 할까요

집관리 조회수 : 2,936
작성일 : 2022-10-05 10:52:54
집을 월세를 주고 있는데, 아파트라 딱히 관리할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일이 생겨서 사람을 기사님을 여러번 부르고 관리사무실이랑 두루두루 연락하고,
집 소개해줬던 부동산에서 집까지 찾아가 문열어주고 공사하는 거 지켜보고 굉장히 수고로운 일을 하셨어요.
세입자가 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부동산에서 저랑 통화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문제가 복잡해져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알아봐주시고 수고하시고, 
낮에 세입자가 없어서 문열어주고 공사하는 거 지켜보는 것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중개사분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제가 수고비를 드려야할 것 같은데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 건가요?

나이는 많아도 세상 살이 미숙해서.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부동산이 집소개해주는 데지, 남의 집 관리까지 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의견 부탁드려요

IP : 203.237.xxx.22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길게 보자.
    '22.10.5 10:58 AM (218.236.xxx.115) - 삭제된댓글

    좋은 부동산이네요. 저 같아도 사례 할 거 같아요. 며칠 정도의 공사 였나요? 공사 비용은요?
    디테일이 있어야 어느 정도의 사례금을 드릴지 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 2. 공사가
    '22.10.5 11:00 AM (203.237.xxx.223)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누수가 잡히지 않아 계속 사람 불러야 하고.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누구를 불러야 할 지조차도 모르는데
    다 알아서 해주시고, 저는 아래층에 전화해서 죄송하다는 말과 무슨무슨 공사 언제한다 이것만 전달.
    현재는 무슨 부품 교체비용 수십만원만 들었는데 그 날 직접 현장에 나가셨어요.
    누수가 아직 잡힌 게 아니라서 얼마가 들지는 아직 미지수에요.
    몇백 들어갈지, 몇 천 들어갈지 ... 애고애고 구축 아파트 세주기도 힘드네요

  • 3. ...
    '22.10.5 11:03 AM (220.116.xxx.18)

    당장 수고비 이런 것보다요, 앞으로 이 부동산하고 독점 거래하겠다는 게 더 좋을 걸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에서 이런 귀찮은 일 하는 거거든요
    원글님은 전세주는 입장이니 이런 고객을 독점으로 확보하면 지속적으로 일이 되니까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회식비 정도 주시고요 너무 많이 안 줘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 거래하자고 하세요
    그런 성실한 부동산 만나는 거 쉽지 않아서 계속 거래해도 원글님한테도 이로운 사람일 겁니다

  • 4. ..
    '22.10.5 11:07 AM (221.140.xxx.46)

    고마운 부동산이네요.
    끝나면 적당히 사례하시고 그 부동산을 계속 이용하시겠다는 언질 주시는게 좋지요.
    근데 부동산들 실제 그렇게들 많이 해주세요.
    특히 집주인이 멀리 살거나 바쁜경우요.
    거의 집주인 대리로 계약 관리 전반을 다 봐주기도 하셔요.
    신뢰할만한 부동산 만나면 서로 좋지요.

  • 5. 서로의 신뢰
    '22.10.5 11:08 AM (211.205.xxx.205)

    가 쌓이게 되니 믿고 거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게 되신 것도 복이니, 사례비도 주시고 앞으로의 거래도 잘 하시면 좋겠어요~~

  • 6. 일이 많군요.
    '22.10.5 11:14 AM (218.236.xxx.115) - 삭제된댓글

    어느정도 수고료는 챙겨주셔야 하겠어요. 공사가 아직도 진행중이라면 공사 다 마무리한후 적정선에서 주세요. 독점거래를 하더라도 이정도의 수고라면 적정한 사례해야 한다 생각해요. 다음에 문제 생겨도 적극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시간은 귀한거니까요.

  • 7. 맞아요
    '22.10.5 11:14 AM (121.137.xxx.231)

    동네 장사고 고객 확보하는게 중요하다 보니 동네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저런 일 잘 살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위에 댓글다신 분들 말씀대로 나중에 공사 정리되고 나면 식사비 정도 드리고
    앞으로 이곳만 이용하겠다는 말씀 하시면 엄청 좋아하실 걸요

  • 8. .....
    '22.10.5 11:19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그 정도면 수고비 드려야 할 듯.....
    그냥 그 부동산 독점계약으로만 퉁치기엔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 9. 나라면 안 할 듯
    '22.10.5 11:23 AM (222.238.xxx.223)

    선뜻 나서서 하기 어려운 일이죠
    혹 공사 후에 문제가 생기면 애꿎은 부동산 사장님 탓할 수도 있고요
    오해 받기 입장이라 나 같으면 사례해준다해도 머리 아파서 손사래 칠 듯 요

    그 정도면 수고비 드려야 할 듯.....
    그냥 그 부동산 독점계약으로만 퉁치기엔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222222

  • 10. 즉각사례
    '22.10.5 11:35 AM (116.41.xxx.141)

    수고비로 드려야지요
    부동산 독점계약은 넘 멀어요 333

  • 11. ...
    '22.10.5 11:42 AM (119.194.xxx.143)

    무조건 현금입금!!
    지금이라도 당장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
    그런 사장님이면 진행중인 일도 더 잘해주시겠죠

    독점계약해도 그렇게 부동산 사장님 일해주시는분 많이 없습니다.

    저희 엄마도 한 사장님이랑 그렇게 친해지셔서 다 해주시는데
    한집에 관련된 여러가지일 봐주실때마다 200정도 드리는데
    손댈거 하나도 없이 1-100까지 행정업무까지 다 해주십니다 완벽하게

  • 12. 맞아요
    '22.10.5 11:55 AM (124.54.xxx.37)

    좋은 식사 대접한다 생각하고 사례비 좀 드리세요 전속계약이야 넘나 당연한거고..당장 일해주는거에 대해선 고마움을 표시해야죠..

  • 13. 액수를 ...
    '22.10.5 12:05 PM (203.237.xxx.223)

    지금 당장 얼마 들어갈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금 얼마를 드려야할 지 제시해주시는 분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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