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서울 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강의했어요.
1년씩 계약하며 수업해왔는데, 9월 30일 전화로 폐강 연락 받았어요.
계약기간은 12월 말까지 이지만, 센터측에서 정하는 수업을 담당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니 센터측에서 계약을 위반한것으로 보긴 어려울것 같고요.
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도와준다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경력단절을 당했네요.
보상이나, 수업재개를 원하는건 아니고요.
대면도 아닌 전화로 하루아침에 경력단절시킨 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작은 압력이라도 넣고 싶어요 ㅠㅠ
폐강 이유는,
새로운강의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강의실이 부족하여 제 강의를 폐강하겠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도와줄수 있는것 없다(전 근로자가 아니라서)하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답변 기다리고 있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특수고용직 도와주는 단체 알려주세요.
맹랑 조회수 : 391
작성일 : 2022-10-02 22:04:26
IP : 110.10.xxx.7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2.10.3 10:30 AM (14.55.xxx.239) - 삭제된댓글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관련보호 받기는 힘든게 맞을거 같구요. "작은압력"이 어떤 유형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절차적 정의?, 인격적 대우? 문제려나요.
항의와 시정권고조치등을 원하시는 거라면,
국가인권위나, 민주노총등 노동조합에 상담해보시는건 어떤가요? 국가인권의는 시정조치, 권고 등을 할수 있고, 노조는 항의 할수있죠. 조직의 이름으로.
특고도 노동조합활동은 할수 있고, 노동조합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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