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230주고 내년에 200만원을 주고 끝이라고 하네요
아이는 지금 고3입니다.
나눌재산 없어 저 돈이라도 악착같이 받아야해요
양육비 미지급시 급여압류한다고 말했구요
남편도 동의했지만 사람이란건 또 모르는 일이니까요
양육비미지급시 급여압류에 대한 동의서 받아서 공증이라도
받아놔야할까요?
어디서 들으니까 이혼서류접수하기 전에 공증받으라는 말도
있던데.
이혼시 해야할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사람 얼굴 보고싶지 않은데 그래도 이혼은 해야하니
만나긴하겠지만 벌써부터 가슴이 쿵쾅거려요
아이가 고3이면 이혼접수후 부모교육? 그런것도 받아야하나요
이혼도 쉬운일이 아닌듯합니다 ㅠ
이혼시 양육비합의금에 대한 공증 받아야할까요?
.. 조회수 : 996
작성일 : 2022-09-16 18:35:01
IP : 175.117.xxx.8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흠
'22.9.16 7:10 PM (58.231.xxx.14) - 삭제된댓글네...
내년까지면 성년된 후 일정기간 까지인가요?
공증받아 놓으세요.
양육비 밀릴경우, 어떻게 할지(급여압류할지 이자를 몇퍼센트로 할지등등)에 대한 항목도 마련해 놓으세요
그리고 합의서 문서를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가서 법적인 조언을 받아 다듬으시고, 공증을 받아놓으세요..
아직 미성년자면 부모교육 받으셔야 할거예요. 코로나 때는 동영상보고 소감문정도 내는 것으로 대체되기도 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든데, 하고나면 정말 평온하실 거예요. 아이가 많이 커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