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복비가 법으로 정한 요율 보다 비쌀수도 있나요?

궁금 조회수 : 998
작성일 : 2022-09-15 16:12:03
중개사가 법으로 정한 요율 이상을 요구하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분양권 매수할 경우 입니다
IP : 223.38.xxx.6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9.15 4:12 PM (211.250.xxx.66) - 삭제된댓글

    아니요...

  • 2. 124
    '22.9.15 4:13 PM (14.42.xxx.223)

    분양권은 복비 없지않나요?

  • 3. ㅇㅇ
    '22.9.15 4:19 PM (59.29.xxx.89)

    분양권은 지역마다 p여부에 따라 거래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냥 주변부동산에 물어보세요

  • 4. ...
    '22.9.15 5:01 PM (59.6.xxx.86) - 삭제된댓글

    분양권도 복비 있어요.
    근데 동네마다 룰이 조금 다르더군요.

  • 5. ...
    '22.9.15 7:10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법정요율은 최소금액 마지노선이라서 그 이상 받는거 문제 없어요. 합의가 된 경우라면.

  • 6. ..??
    '22.9.15 8:12 PM (123.98.xxx.20) - 삭제된댓글

    부동산 매매, 전월세 중개수수료는 법정요율 이내에서 협의. 입니다. 법정요율이 최소마지노선이 아니라, 반대로 법정요율이 최대상한선이라서, 그 이하로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위법부당한 신고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의 경우 해당 구청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감독 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 외 지역도 각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합니다.

  • 7. ..??
    '22.9.15 8:18 PM (123.98.xxx.20) - 삭제된댓글

    일부 중개업소에서 이 지역 관례라 하면서, 최대요율이나 최대요율에 가까운 높은 요율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지역 여러 업소에 미리 중개수수료 요율을 문의하고, 거래했던 사람들의 얘기들을 참고한 후, 요율을 미리 알고 거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8. 박꽃
    '22.9.15 8:30 PM (203.142.xxx.241)

    공인중개사법에 중개 보수 초과 수수하면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 같은거 준비해서 지역 시청(혹은 구청)부동산 관련 부서에 신고해 보세요.
    중개수수료 은행통장에 이체해 주었으면 그런게 증거가 되요

  • 9. ....+
    '22.9.15 8:40 PM (123.98.xxx.20) - 삭제된댓글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이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시에는 ( 매매, 전세, 월세 등 모든 현금거래시) 국세청에 신고하면 20%를 돌려받으니 (포상금)
    반드시 은행통장으로 이체나 입금하여 증빙 자료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직접 건네시면 절대 안됩니다. 특히 어르신분들.

  • 10. ....+
    '22.9.15 8:41 PM (123.98.xxx.20) - 삭제된댓글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이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시에는 ( 매매, 전세, 월세, 재계약서 작성 수고비 등등 모든 현금거래시) 국세청에 신고하면 20%를 돌려받으니 (포상금)
    반드시 은행통장으로 이체나 입금하여 증빙 자료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직접 건네시면 절대 안됩니다. 특히 어르신분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2516 대구서 국힘 선거운동원 피습, 60대 남성 검거 1 ㅇㅍ 18:28:09 54
1812515 아무말이나 거리낌없이 속내 다 털어놓을 ㅇㅇ 18:28:03 43
1812514 유정복, 선거법 위반 첫 공판 불출석…재판부 “또 안 나오면 구.. 사퇴해 18:21:27 68
1812513 나이들수록 생리가 힘든게 맞나요? 6 죽겄다 18:11:14 284
1812512 추경호 "대구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모셔 와 대구경제.. 6 내란중요임무.. 18:04:24 646
1812511 정원오 "아기씨 굿당' 은 또 뭐예요? 10 ㅇㅇ 18:03:28 635
1812510 쌀 냉장고에 보관하는거 이상한가요? 9 ..... 18:03:15 379
1812509 왼쪽 옆구리 뒤편 통증으로 무서운 병은 뭘까요 6 ㅁㅁ 17:58:37 606
1812508 알바로 들어갔는데 피말리는 텃세가 있어요 16 ㅇㄹㅇㄹ 17:54:45 900
1812507 명이나물 장아찌 담그려는데 9 초보 17:45:24 237
1812506 혹시 달러 사실분들 9 ㄴㄴ 17:39:51 991
1812505 갓비움 어디서 사나요 10 17:39:28 460
1812504 헐…..의사인 사돈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4 .. 17:38:09 3,144
1812503 위고비, 마운자로 맞으면 도파민은 어디서 얻나요? 4 음.. 17:36:53 609
1812502 특검이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 입건한 거요. 2 ,, 17:29:12 671
1812501 오윤혜 - 민주당스러움이 촌스럽다 12 .. 17:22:01 762
1812500 비염 5일치, 인후염 3일치 약 먹었는데 아직 콧물이 나면? 1 가라마라해주.. 17:21:15 204
1812499 어머니가 항혈전제를 드신 후 검은 설사를 하세요 8 17:21:06 683
1812498 스타벅스 사과문 vs MBC 사과문 비교 5 ... 17:20:44 1,047
1812497 의무병도 응급장비도 없었다…예비군 사망 사고, 국가 책임 어디까.. 5 ... 17:15:06 668
1812496 실리콘곰팡이는 지워져도 타일사이 벽시멘트 곰팡이는 죽어라 안지워.. 8 .. 17:09:42 764
1812495 200억 들인 받들어 총 근황 6 용자 등장 17:08:53 1,241
1812494 위고비 마운자로 유행에 깨달은점 1 하나같이 17:06:47 1,182
1812493 조국 후보 눈에 멍 29 동정표 17:05:07 2,328
1812492 태영호 차남의 게임 아이디. JPG 4 북한이최고의.. 17:03:43 1,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