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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희집

걱정입니다 조회수 : 5,995
작성일 : 2022-08-15 16:18:47
저희집 담펴락 밑으로 신축 빌라가 들어오는데
지하를 퍼는 과정에서 포크레인과 엄청난 
드릴 소리로 힘들었읍니다
근데 7월중순 세입자가 나가고 다른 세입자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장판을 걷어보니 물바다이고'
지금도 엄마께서 물걸레와 선풍기로 말리고 계시지만
물이 바닥에서 흘라나오고 있어요
엊그제 공사관계자와 보험에서 왔다갂는데
이럴경우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에서는 우리도 30프로 과실이 있다고
IP : 1.225.xxx.59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8.15 4:21 PM (110.44.xxx.91)

    어느쪽 보험회사인가요

    원글님 과실이 30%라니 어이가 없어서요

  • 2. 걱종입니다
    '22.8.15 4:23 PM (1.225.xxx.59)

    집의 노후도가 있다고 메리치입니다

  • 3. 걱정입니다
    '22.8.15 4:24 PM (1.225.xxx.59)

    그럼 우리측 과실 인정 안할 수도 있나요

  • 4.
    '22.8.15 4:24 PM (110.44.xxx.91)

    아뇨

    원글님쪽 인가요,신축빌라 쪽인가요

  • 5. 걱정입니다
    '22.8.15 4:26 PM (1.225.xxx.59)

    원글 저희집 지히가 세는 쪽입니다

  • 6.
    '22.8.15 4:27 PM (110.44.xxx.91)

    ㅠㅠㅠㅠㅠㅠ

    보험회사가 원글님쪽 에서 나왔나요,신축빌라 쪽에서 나왔나요 ㅠㅠㅠ

  • 7. 걱정입니다
    '22.8.15 4:27 PM (1.225.xxx.59)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공사팀은 메리츠 보험과 체결이 되어 있다고

  • 8. 걱정입니다
    '22.8.15 4:29 PM (1.225.xxx.59)

    아니오 보험회사가 시공팀에서 나왔어요

  • 9.
    '22.8.15 4:32 PM (110.44.xxx.91)

    하다못해 차사고가 나서 보험회사가 나오면
    어느쪽 보험회사인지에따라서
    과실율을 다르게 잡잖아요
    본인쪽 유리하게요

    신축빌라 쪽에서 나온 보험회사이면 자기네쪽 책임을 더 적게 잡으려고하지 않을까요, 자기네 돈이 나가는거니까요.....

    저라면 건축관련 변호사를 찾아 대면 상담해보겠어요.

    지금 가만히 앉아있다간
    신축빌라 쪽 보험회사가 원하는대로 끌려갈것이 뻔하잖아요

    옆집에서 신축으로 공사해서 집을 무너지게?만들었는데 집주인 과실이 30프로라뇨!

  • 10. 지하수가
    '22.8.15 4:35 PM (1.229.xxx.73)

    원글님댁 누수 원인이 뭐래요?
    가만있는 집 흔들어서 균열나게 해서 보일러든 지하수든 누수 나게 했으면 공사측 책임이죠

  • 11.
    '22.8.15 4:38 PM (110.44.xxx.91)

    아니면

    건축관련 안전진단이라든가
    설계사 등
    인터넷으로 검색 해보셔서
    전문가 데리고와서 진단받고
    해보세요
    상대쪽 보험회사에서도 받아들일수있는 전문 분야 쪽으로요

  • 12. 걱정입니다
    '22.8.15 4:39 PM (1.225.xxx.59)

    성의입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엄마와 저는 잠도 제대로 못자고 수리비도 엄청나와
    수리도 못하고 있어요

  • 13.
    '22.8.15 4:45 PM (110.44.xxx.91)

    지금 수리도 문제지만,
    상대쪽 보험사와 담판을 지어야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데,지금 30프로라니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것도 아니고요

    걱정만 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대처해보세요
    상대쪽도 사람 봐가면서 행동하지않을까요,쉽게 보이시지마시고요

    인터넷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요
    모르는것은 검색하고 알아보면
    다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라고들 합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14. 구청에
    '22.8.15 4:56 PM (1.229.xxx.73)

    구청에 건설 허가 담당 부서에 민원 넣으세요

  • 15. ㄹㄹ
    '22.8.15 6:14 PM (175.113.xxx.129)

    이럴 때 손보사 쓰는 것도 방법일까요?

  • 16. ..
    '22.8.16 11:14 AM (5.30.xxx.95)

    건축관련분쟁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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