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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 해당없는 알바 기준요?

의보비 걱정 조회수 : 4,435
작성일 : 2022-08-02 10:48:49
어슬프게 알바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될까봐 걱정되서 소득신고 대상 아닌 알바만 하고 싶은데 그건 기준이 어떤걸 봄 되나요?

주 15시간 미만임 되나요?
아님 4대 보험 안드는 거?
3.3프로 떼는건 소득신고 된다는 거 같던데 알바 보니 3.3프로는 당일치기나 단시간 알바도 다 떼는거 같던데 ㅜㅜ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려요^^;;
IP : 182.227.xxx.4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2.8.2 10:58 AM (221.149.xxx.124)

    고용주한테 신고 안해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같이 쇼부보는 거죠 뭐.
    서로 같이 떼어 가는 세금 없으니 서로 편하고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대신 알바 입장에서 고용주가 부당하게 대우할 시에 법으로 보호 못받는다는 건 아셔야 해요.

  • 2. 00
    '22.8.2 11:00 AM (123.215.xxx.241)

    고용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1~31일)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합산) 한 결과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guri-guri.tistory.com/438

  • 3. 원글
    '22.8.2 11:00 AM (182.227.xxx.46)

    고용주는 다들 경비처리한다고 인건비는 신고하는게 유리하지 않나요?;;;;

  • 4. ㅇㅇㅇ
    '22.8.2 11:08 AM (221.149.xxx.124)

    알바 한 명 더 늘수록 그만큼 세금 떼어가기 때문에..
    알바가 원한다면 굳이 신고 안하는 경우도 많아요.

  • 5. dlfjs
    '22.8.2 11:10 AM (180.69.xxx.74)

    년 500 이하는 괜찮을걸요

  • 6. 원글
    '22.8.2 11:43 AM (182.227.xxx.46)

    윗님. 연 500이하는 번 금액이 아니고 공제같은거 하고 난 뒤 금액 기준인거죠?
    근데 보통 공제금액이 몇프로 정도일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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