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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건물 때문에 울고 싶어요.

절망 조회수 : 29,600
작성일 : 2022-02-17 16:11:55
원글 내용 펑합니다.
답변들 감사합니다. ㅠ ㅜ
.
IP : 117.111.xxx.191
1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2.17 4:14 PM (218.144.xxx.247) - 삭제된댓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면 될듯요

  • 2. 팔아서
    '22.2.17 4:14 PM (223.39.xxx.40) - 삭제된댓글

    그 건물 팔아서 세금내고 빚 해결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세금으로 억울할 정도는 아닌 듯 한데요...

  • 3. 그빚을
    '22.2.17 4:15 PM (175.223.xxx.64)

    효녀 노릇한다고 다 받았다고요? 돌았네요
    똥멍충이 효녀들 진짜 많아요 아래75살 노인 간준다는 여자도 있고

  • 4. Ekfsoal
    '22.2.17 4:15 PM (220.72.xxx.229)

    일단 국세청에 질의넣어보세요 근생인데 세입자 마음대로 주택으로 사용했다
    매도가 이미 이루어진 건가요?
    매도하려니 주택으로 잡혀있는거라면 지금 세입자한테 언포를 놔야지요
    전입신고한거 당장 빼라고
    매매할 당지 기준으로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전입신고 날짜만 잘 맞으면 세금은 피하실수 있을거에요

  • 5. 행복한새댁
    '22.2.17 4:16 PM (39.7.xxx.89)

    이젠 한시적 1가구 2주택 없나요? 잘모르지만 2020년 5월 부터 주택이 된거면 2년 안이니깐 양도세 적용 안되는것 아닌가요?

    상황이 안타까운데 그냥 생각나는거고 밑에 좋은분들이 정보 주실거라 믿어요.

  • 6. 형제들이
    '22.2.17 4:16 PM (175.199.xxx.119)

    못팔게 해요? 왜 빚을 님이 다 받은건지?

  • 7. ㅇㅇ
    '22.2.17 4:20 PM (121.152.xxx.149)

    서류상 이혼하세요

  • 8. 원글
    '22.2.17 4:20 PM (122.34.xxx.148)

    아직 저희집 매도는 안했어요. 근데 126 국세 하는곳에 문의했더니 2년 지나야 1주택 효과가 있다고 하는디 새집 이사때문에요.

    그리고 빚은 당연히 땅팔면 먼저 제하고 나머지 나누기로 한거구요. 코로나 터져서 관광지가 다 쑥대밭이라 내놔도 안팔리더라구요. 은행 이자 안내면 넘어가니까 대출 받았죠.
    이게 이리 멍청하고 욕먹을 일인가요? 딱 저희 남편처럼 말씀하시네요. ㅠ ㅜ

  • 9. ㅇㅇ
    '22.2.17 4:21 PM (121.190.xxx.131)

    상속받은 집이 원글님 단독명의라면
    새로 분양받은 집은 남편 단독으로 하고 서류상 이혼하면 각자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 편법으로 그럴수도 잇다구요 자세한건 법무사 문의하세요.)
    그 뒤에 상속받은 집 처분하고 다시 재결합하면 됩니다

  • 10. 저도
    '22.2.17 4:23 PM (5.30.xxx.49)

    상속받은집 조언 감사합니다

  • 11. ………
    '22.2.17 4:23 PM (112.104.xxx.163)

    세금 문제는 세무사 찾아가보시고요
    땅 팔아 해결해야죠
    재산은 세남매가 공동으로 빚은 혼자 떠안는 게 말이 되나요?
    다른 형제가 능력이 안돼서 급한대로 원글님 명의로 했어도
    실질적으로는 함께 부담할 방법을 찾아야죠

    친정 재산처리 이상하게 해서 이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형제들이랑 상의해서 상속재산 정리해서 해결하세요
    형제들이 안해주면 양심이 없는거죠

  • 12. 원글
    '22.2.17 4:23 PM (122.34.xxx.148)

    그리도 나쁜말은 오늘은 하지 말아주세요. 어제부터 너무 울어서 정신도 없고 마음도 아프고.
    딱 죽고 싶다는 생각 첨으로 들었는데 가까스로 추스리고 있어요.

  • 13. 땅하고 주택을
    '22.2.17 4:25 PM (125.15.xxx.187)

    팔아서 갚으세요.
    3억에 대한 이자도 나갈 것 아닌가요.
    그런데 땅과 집을 팔아서 빚을 갚는 다는 말이 없는 건 왜죠?

  • 14. como
    '22.2.17 4:25 PM (182.230.xxx.93)

    새아파트 취득세도 1가구 2주택 해당되어 8프로 인걸요 . 알아보세요

  • 15.
    '22.2.17 4:25 PM (183.98.xxx.25) - 삭제된댓글

    읽다가 너무 놀라서 댓글 달아요.
    고작 돈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한다구요? 님남편 제정신인가요???
    그리고 상속분을 팔려고 하면 팔죠. 아니면 어떻게든 명의를 안 받으려고 했으면 가능하죠
    포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원글님도 친정재산에 욕심을 낸거고 그러다가 2주택되어 이 사단이 난거에요.
    결국
    원글님이나 남편이나 돈에 눈이 먼 부부...
    도긴개긴...

  • 16.
    '22.2.17 4:26 PM (183.98.xxx.25) - 삭제된댓글

    읽다가 너무 놀라서 댓글 달아요.
    고작 돈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한다구요? 님남편 제정신인가요???
    그리고 상속분을 팔려고 하면 팔죠. 아니면 어떻게든 명의를 안 받으려고 했으면 가능하죠
    포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원글님도 친정재산에 욕심을 낸거고 그러다가 2주택되어 이 사단이 난거에요.
    결국
    원글님이나 남편이나 돈에 눈이 먼 부부...
    도긴개긴..
    지금이라도 다 가질수 없으니 어느쪽을 포기할지 정하세요.
    주택 명의를 형제한테 다 넘기든...
    헐값으로 내놓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일로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한다는게 너무 쇼킹해요

  • 17. 00
    '22.2.17 4:27 PM (59.7.xxx.226)

    형제가 참… ㅠ
    힘내세요…

  • 18. 원글
    '22.2.17 4:27 PM (122.34.xxx.148)

    건물에 세입자 있으니 그 월세로 3억에 대한 이자 내고도 조금은 남아요. 이걸로 모아두었다 건물 유지보수하구요.
    집으로만 안잡히면 그냥 갖고 있다 나중에 팔자 했어요.
    당장 이자 부담이 없으니 저도 안일하게 생각했구요.

  • 19. 서류 이혼
    '22.2.17 4:30 PM (211.108.xxx.131) - 삭제된댓글

    남편이 평소에 님을 마음에 안들어했다면
    진짜 이혼으로 가기 쉬워요
    돈 때문에 하는 서류이혼 조심!
    돈 욕심에 돈 잃고 남편 잃는 어리석음 택하지말고요
    전문가 상담받고 정도를 가세요

  • 20. 원글
    '22.2.17 4:30 PM (122.34.xxx.148)

    친정재산 욕심이라니요. 엄마 아프실때 제가 모시고 살았어요. 명의 주는건 문제 아닌데 그래도 1주택 비과세는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이게 이혼얘기 나올 문제인가 싶은데 원래 남편이랑 친정일로 충돌이 많았어요. 이픈 엄마 모시는 문제부터….

  • 21. como
    '22.2.17 4:30 PM (182.230.xxx.93)

    요즘은 상속받을때 다 털어버리더라구요. 자기본인집들 있으면 명의 받을사람이 마땅치 않아 결국 팔아서 세금내고 남는돈 형제들이 나눠가지고 털어버리더라구요.

  • 22. ㅇㅇ
    '22.2.17 4:30 PM (58.227.xxx.48)

    근생건물에 전입신고자체가 문젠데 구제방법이 있을거에요. 세무사던 국세청이던 문의해보세요

  • 23. ..
    '22.2.17 4:31 PM (222.111.xxx.213) - 삭제된댓글

    푼돈 먹겠다고 욕심내셨네요
    급급매로 매도 하시는게 낫겠어요
    아님 서류상 이혼하셔야..

  • 24.
    '22.2.17 4:31 PM (211.243.xxx.238)

    여기 묻지마시구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효율적인 방법이 있겠죠

  • 25. 원글
    '22.2.17 4:32 PM (122.34.xxx.148)

    시골 건물은 평가금액이 1억 2천인가 뿐이 안되고 그중 2층만 집이면 몇천 되지도 않는 집으로 형제 셋에게 모두 주택수 하나 늘고 그렇네요. ㅠ ㅜ.
    헐값에라도 바로 팔걸 그랬어요.

  • 26. ///
    '22.2.17 4:32 PM (203.251.xxx.221)

    세입자는 업무용 건물에 살 수 없는거에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증금에 대한 보장을 받는건가요.

  • 27. ...
    '22.2.17 4:32 PM (39.117.xxx.195) - 삭제된댓글

    입장바꿔 본다면 시댁재산을 형제들이 똑같이 나누고
    남편혼자 빚을 떠맡은건데..이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3.4.5번 질문하신건 평소에도 이혼생각이 있으셨던거에요?
    왜지 이혼쪽으로 더 생각하시는듯....

  • 28.
    '22.2.17 4:33 PM (211.243.xxx.238)

    남편이 상속받지 말라면 받지말구
    남편하고 의논해서 하면
    뒷말 들을게 없는데 고집부리니 이사단이 나는거죠

  • 29. 님이
    '22.2.17 4:37 PM (175.223.xxx.206)

    엄마 봉양하고 빚을 떠안았는데 이혼하자 하는게 당연하죠
    형제란게 거지같은 놈만있나 님은 님엄마 형제 생각 뿐이네요 그러니 남편이 이혼 얘기하죠. 혼자 부모 모시고 재산 공평하게 빚은 혼자 머리 나쁜건지 바보인건지
    형제들 얌통 머리도 없고

  • 30. ㅡㅡ
    '22.2.17 4:37 PM (121.171.xxx.203)

    이상황에선 남편 하자는대로 따르는 수밖에..
    하는 시늉이라도..
    아니면 이혼

  • 31. 원글
    '22.2.17 4:38 PM (122.34.xxx.148)

    빚을 떠안는다는게…어차피 땅 담보 대출이라 명의는 제것이어도
    형제들이 다 지분있는 것 담보 동의 서류 내고 받았고 이자 등도 함께 처리하고 있어서 꼭 큰 빚을 받았다고는 생각안했어요. 근데 상황보니 그냥 파는게 나을 것 같긴한대
    지금 현재 집 이사가는 문제랑 걸려서 이사단이 났네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할지 막막해서 글 올렸어요.

  • 32. ...
    '22.2.17 4:38 PM (106.102.xxx.182)

    진짜 완전히 갈라 서기 위한 이혼을 원하시는거예요?

    원글님이 오늘은 안좋은 댓글 달지 말라고 해서 안달지만
    너무 친정 위주로 생각하셨네요.

    세무소 근무 경험있는 세무사 먼저 찾아가세요

  • 33. 원글
    '22.2.17 4:41 PM (122.34.xxx.148)

    이혼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세금 땅팔아 내 형제들이랑 나눠 내라고 하는데 저도 뭐라 할말이 없고.
    근데 형제들은 나눠내자 하면 안해줄 것 같고.

    제가 남편말대로 병신짓 한거 같고….어쩌죠.

  • 34.
    '22.2.17 4:44 PM (211.114.xxx.77)

    지금 상황에선 뭔가 처리 방법이라도 있는게 다행인거고.
    나중 재지 마시고 지금 당장 털고. 손해 보더라도 털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남편하고 이혼할 생각이 있는거 아니면. 남편이 하자는대로 하세요.
    제가 보기엔 당장 같이살 남편이 중하지. 형제들이 중한지...
    그 시골집 나중.활용. 이런거 생각지 마시구요 하루빨리 털수 있는 방법으로.

  • 35. 원글
    '22.2.17 4:44 PM (122.34.xxx.148)

    그럼 당장이라도 땅과 건물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한집에서 10년 살고 이제 이사하려 하는데 정말….
    사람이 멍충하면 이리 꼬이네요.

  • 36. 띠용
    '22.2.17 4:46 PM (211.196.xxx.185) - 삭제된댓글

    님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네요 남편이 이혼하자는건 서류상이 아니고 진짜 이혼일수도 있겠어요

  • 37. 지나가는
    '22.2.17 4:49 PM (175.198.xxx.11) - 삭제된댓글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아요. 여기에 문의하실 시간에 당장 세무사 상담받으세요. 세무사 한 명한테만 받지 말고 여려명 이야기 들어보는 걸 권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도 상담하세요.

  • 38. 조금이라도
    '22.2.17 4:51 PM (183.98.xxx.25)

    재산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사단이 난거에요. 지금이라도 큰 욕심 줄이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리스트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거는 버려야죠. 결국 살다보니 작은 욕심이 큰걸 앗아가더라구요.
    그리고 님 남편은 설사 지금 이혼 안 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선 넘었어요.
    앞으로도 님 남편은 조심해야 할 사람이에요.
    결혼 12년차인거 보면 그 전 폭등기와 폭락기 경험 안 해본 것 같고..
    아마도 폭등기만 거치면서 돈이 전부인듯한 마인드가 장착된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 남편이면 앞으로 생길 폭락기에 어찌 버텨요..
    그럴때마다 네탓내탓하면서 이혼말 나오나요..

  • 39.
    '22.2.17 4:53 PM (182.226.xxx.224) - 삭제된댓글

    댓글 읽을수록 대책없이 미련하다는 생각입니다.
    부동산법 누더기 된 시대에 82에 물어봐서 어쩌자구요
    세무사 찾아가서 돈백이라도 쓰세요
    이게 혼자 고민할 일이예요?
    세무사!

  • 40. ..
    '22.2.17 4:55 PM (175.223.xxx.99) - 삭제된댓글

    조금 이해가 안가는게 형제들과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생각을 해아지 계속 이혼 운운 하시는지요?
    형제들에게 상황설명 하시고 팔든지 어떤식으로든 정리하셔요.

  • 41. 지나가는
    '22.2.17 4:55 PM (175.198.xxx.11)

    여기에 글 올리실 시간에 당장 세무사 찾아가서 상담하세요.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여러 군데 가서 크로스체크 하시구요.
    일상잡담이나 속풀이 글도 아닌데 왜 전문가 집단 놔두고 여기에서 이러시는지 안타깝네요.

  • 42. ..
    '22.2.17 4:55 PM (223.57.xxx.216) - 삭제된댓글

    노발대발할만 하네요.. 말안듣고 욕심내다..;;;

  • 43. ...
    '22.2.17 4:56 PM (1.239.xxx.65)

    평가액이 1억2천이면 공시가는 훨씬 적겠네요.
    남편과 싸우지 말고 세무사 찾아가세요.
    충분히 방법이 있겠어요.

  • 44. 매도가 답
    '22.2.17 4:58 PM (112.154.xxx.91)

    상속받은 재산은 기한안에 팔면 따로 양도소득세를 안내지 않나요. 주택이라면 더더욱 얼른 매도해서 세금 손해를 피해야죠. 세무사 상담받고 빨리 처리하세요. 남편분 화나는거 이해가요

  • 45.
    '22.2.17 4:59 PM (61.255.xxx.93) - 삭제된댓글

    아픈 장모 모시고 사는 것도 남편 입장에서 천불날 일이었을 텐데 거기에 빚까지 떠안고 세금은 왕창 내게 생겼고... 제가 글쓴님 남편이라도 이혼하고 싶겠네요.
    요즘 세금 때문에 위장이혼하는 집들 많아서 다 찾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위로가 필요하실텐데 솔직히 남편분 입장에 감정이입 되네요.
    제 남편이 시가일로 그랬다면 전 진심으로 이혼하고 아예 연 끊을 것 같아요.
    남편분 보살이네요.

  • 46. ...
    '22.2.17 5:01 PM (1.239.xxx.65)

    당장 입주해야 하는 게 크겠네요. 서류상 이혼이 해결 방법으로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분위기가 위태위태하네요.
    요즘 부동산 때문에 이혼 운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공부 안 하고 정신 안 차리면 요즘 부동산법이 오리무중 엉망이라 큰 일 납니다.

  • 47. ...
    '22.2.17 5:02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엄마 집과 땅을 홀랑 팔기도 마음 아프다고 3억 빚을 님이 받았다고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니 맘대로 팔지도 못할거고 형제들 건물 땅은 고스란히 남기고 빚은 님 차지가 되었네요
    그냥 경매 넘어가게 놔두고 빚을 처리했어야죠
    남편은 뭔죄로 이혼까지 해야하나요

  • 48. ...
    '22.2.17 5:04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엄마 집과 땅을 홀랑 팔기도 마음 아프다고 3억 빚을 님이 받았다고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니 맘대로 팔지도 못할거고 형제들 건물 땅은 고스란히 남기고 빚은 님 차지가 되었네요
    그냥 경매 넘어가게 놔두고 빚을 처리했어야죠
    남편은 뭔죄로 아픈 장모 모시고 이혼까지 해야하나요

  • 49. ..
    '22.2.17 5:06 PM (14.32.xxx.34)

    일단 바보짓 한 건 맞아요
    형제들이랑 얘기해서 당장 그거 팔고 나눌 거 있음 나누시고
    안팔 거면 세무사한테 가보세요
    남편 말도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 50. 원글
    '22.2.17 5:07 PM (122.34.xxx.148)

    근데 제가 억울한 마음이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시골집 명의 1/3 갖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땅은 엄마가 평생 고생해 겨우 마련한 것에 첨으로 18평짜리 건물짓고 너무 행복해 했어어 막팔기 마음도 아프고. 실제로 부동산에 내 놓아도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경매로 넘어가게 하자니 완전 엄마가 너무 허무하니까요…

    결과적으론 후회스럽네요. 다른 분들도 참고하세요. 이리 복잡해 질 수 있네요.

  • 51. ..
    '22.2.17 5:12 PM (39.7.xxx.223)

    1가구 2주택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이혼밖에 없어 보여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를 보면 서류상 이혼이 아니라 진짜 이혼으로 갈 것 같고요. 세금을 형제들과 나눠 내는건 형제들이 동의 안 합니다. 막말로 형제가 집을 사서 이사간다 해도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데, 이 세금까지 원글님이 부담하고 싶겠어요?

    세무사를 만나 방법을 찾으시는 게 급선무겠지만, 현재로선 혼인을 유지하면서 1가구 2주택 세금을 피할 방법이 딱히 없어 보이네요. 민주당은 법을 왜 이리 만들어서 애먼 서민들 가정까지… 에휴.

  • 52. ...
    '22.2.17 5:14 PM (1.237.xxx.189)

    엄마 집과 땅을 홀랑 팔기도 마음 아프다고 3억 빚을 님이 받았다고요
    그냥 경매 넘어가게 놔두고 빚을 처리했어야죠
    2억 방법 없을겁니다
    형제들이 지들 받을 돈을 줄이면서 왜 매꿔주겠어요
    그러니까 남에 빚은 받는게 아니에요
    남편은 뭔죄로 아픈 장모 모시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혼까지 해야하나요

  • 53. 원글님
    '22.2.17 5:15 PM (183.98.xxx.25)

    같은 사연 여기도 있어요.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시아버님 혼자 사시는 단독주택 팔수가 없어서 그 집때문에 그집 아래에 깔린 땅을 저희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위에 집있다고 1가구2주택 잡혀서 이번에 종부세 아주 쎄게 때려 맞았습니다. 정말 부동산 세금 너무 어이가 없어요...

  • 54. ..
    '22.2.17 5:15 PM (182.226.xxx.224) - 삭제된댓글

    상속받은 집과 내집1주택이면 기존 내집 비과세예요
    그냥 아는 사람에게 슬쩍 물어보고 2억 내야 한다더라 카더라 이혼 어쩌고 하니까 미련스러운거예요
    몰라서 덥썩 상속 받았다 쳐요
    그러연 반성하고 배워서 두번 실수는 안해야하는거죠
    알지도 못하고 부정확한 카더라 듣고 여기에 물어볼 상황이냐구요
    잔금치르기전에 비과세 해당되는 상속집일수 있으니 얼른 세무사 물어보고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죠
    시댁 부모님께 이전등기 시켜버려도 되고. .
    상속집 이전등기 하기전에 내집이 비과세 해당되는 방향 잡아서. .
    법 누더기라 세무사 상담해야해요

    제너시스박. .검색해서 그분께 얼른 메일이나 댓글..연락해보세요

  • 55. ㅁㅁ
    '22.2.17 5:17 PM (112.154.xxx.226)

    세무사 상담 받으시고 잘 해결되시길요.
    대출있어도 이익이다 생각하면 몰라도 남편분은 그리생각하지 않는것 같으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빨리 처분하시고 상속으로 인한1가구 2주택도 어떻게 되는건지 알아보세요.

  • 56. ...
    '22.2.17 5:21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님은 엄마 집이라고 애틋한데 부동산과 돈 빚에는 감정이 없어요
    님이 애틋하다고 봐주는줄 알아요?
    무슨 강남건물도 아니고 시골 집 하나 잡자고 3억 빚을 안아요

  • 57. ....
    '22.2.17 5:23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님은 엄마 집이라고 애틋한데 부동산과 돈 빚에는 감정이 없어요
    님이 애틋하다고 봐주는줄 알아요?
    무슨 강남건물도 아니고

  • 58. ...
    '22.2.17 5:24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님은 엄마 집이라고 애틋한데 부동산과 돈 빚에는 감정이 없어요
    님이 애틋하다고 인정사정 봐주는줄 알아요?
    무슨 강남건물도 아니고

  • 59. ...
    '22.2.17 5:28 PM (1.237.xxx.189)

    님은 엄마 집이라고 애틋한데 부동산과 돈 빚에는 감정이 없어요
    사연이 애틋하다고 인정사정 봐주는줄 알아요?
    무슨 강남건물도 아니고

  • 60. ,,,
    '22.2.17 5:34 PM (203.142.xxx.65)

    어머님 돌아가시고 바로 다팔아 빚청산하고 손털어야 했는데
    님이 욕심이 있어 상속 받아 이렇게 된거네요
    방법이 없으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잘 해결되길~~

  • 61. 아니
    '22.2.17 5:39 P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남편분이 반대했으면 분명 이유를 말했을텐데
    이제와서 몰랐다는건 말이 안되죠
    이거 빨리 해결하세요
    집값폭등했지만 집값이 조정기가 들어가면
    안내도 됐을 2억원 세금 생각하면 더 화가 나죠
    양도세 내고 집값 떨어진다고 국기가 세금 안돌려주죠
    그리고 편법상 이혼하면 안돼요
    진짜 이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남편명의로 넘긴 새집은 그냥 이혼한 남편집입니다
    나이도 젊은데 절대로 위장이혼은 안됩니다

  • 62. 하늘
    '22.2.17 5:43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제가 알고 있는게 틀릴수 있으니 세무서에 상담해보세요.

    주택 상속받았을때 3사람 모두에게 주택으로 간주되는 거 아니구요
    가장 나이많은 형제에게만 주택수 계산합니다.
    원글님보다 나이 많은 형제 있으면 그 형제에게만 1주택으로 간주되니까 원글님에게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세입자를 주소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들이셔야 합니다.

  • 63.
    '22.2.17 5:50 PM (121.167.xxx.120)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상속을 왜 받으셨어요?
    한정 승인 상속포기 하셨으면 신경쓰는 일이 없으셨을텐데요
    세무사 변호사 상담 받아 보세요

  • 64. 하늘
    '22.2.17 5:54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형제에게 세금분담 얘기는 꺼네지 마세요.

    원글님이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한 일인데 왜 형제들이 분담해야 하나요?
    말꺼내면 두고두고 욕먹을 겁니다.

    지금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대충의 상황판단으로 결정하실 건 아니지요?

    홈텍스 싸이트에 가서 원하는 질문 검색해보세요.

    제일 나이 많은 형제에게만 주택수로 간주한다는 홈텍스에서 검색해서 알게 된건데요.
    그 사이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 원글님이 다시 찾아 보세요.

  • 65. ㅁㅂㅁ
    '22.2.17 6:09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에휴 법이 그지같아가지고..

  • 66. ㅁㅂㅁ
    '22.2.17 6:10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나이많은사람의 주택수 아니에요...
    지분일부라도 있으면 주택수포함맞아요

  • 67. ㅁㅂㅁ
    '22.2.17 6:11 PM (125.178.xxx.53)

    그런데 세입자가 집주인동의도없이 전입신고를 해버려도 주인이 어찌할방도가 없나요? 이해가안되네요

  • 68. ㅁㅂㅁ
    '22.2.17 6:13 PM (125.178.xxx.53)

    형제들에게 세금을 함께 부담 하자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럼 만약에 형제들이 다주택 적용 받아서 세금 내야 할 일이 있으면 원글님이 같이 부담 해 주실 건가요

  • 69. 원글
    '22.2.17 6:15 PM (122.34.xxx.148)

    네…
    오빠도 큰 세무법인에 상담하니 세입자가 주소 빼면 굳이 작은 시골 상가 주택으로 잡지도 않을 뿐더러
    연장자 오빠 집으로 잡히니 걱정말라고 했다는데요.

    저는 엄마건물로 전세대출이 거부당한 경험이 있어 두려워요.
    국세 상담하는데 전화했을때도 그분이 전문적인지는 모르지만 양도세 내야한다고 했구요.
    지금 현재 그 건물이 무엇으로 국세청에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남편은 좀 화가 가라앉았는지 차분히 해결방법 찾아보자 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뭐 큰욕심 부린듯 말씀하시는데 처음 건축물 대장에는 2종근린상가로 되어 있어서 주택수에 문제 될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코로나 가고 경기좀 풀리면 팔아서 빚해결하고자 한거구요.
    서울 아파트 같은 것이 아니고 땅은 매매가 쉽지 않더라구요.
    아무튼 세법…정말 어렵고 혼란스럽네요.

  • 70. 원글
    '22.2.17 6:19 PM (122.34.xxx.148)

    상속보다 빚이 많으면 왜 상속 받았겠어요….
    팔고 세금 빛 제하고 나면 3억 정도 남아요. 나누면 1억씩은 되겠죠. 근데 전 1억 받고 양도세 새 주택 취득세 2억 5천 내야하니 어이가 없죠….

  • 71. ...
    '22.2.17 6:32 PM (1.239.xxx.65)

    오빠가 있네요. 오빠 지분이 많거나 같으면 가장 연장자인 오빠 주택수로 잡혀요.
    하지만 요즘 세법이 법이 아닌 개법이라
    따져볼 게 많으니 유투브에 양도세 전문 세무사 찾아서 세무 상담 받으세요.
    최소 2명에게는 받아야 합니다.
    양도세로 가장 권위자는 안수남 세무사인데 예약이 꽉 차 있어서 빨리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없다면 사정해 보시면 늦은 시간이라도 봐 주지 않을까 싶네요.

  • 72. ...
    '22.2.17 6:34 PM (1.239.xxx.65)

    재산도 권리도 내가 찾아야 합니다.
    억울하지만 누가 원글님 챙겨주지 않아요.
    지금 남편이 이혼 운운까지 나왔으니 더 상처 받기 전에
    공부하세요.

  • 73. 하늘
    '22.2.17 6:34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오빠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왜 걱정만 하고 있죠?

    제가 30초 검색해서 복사해왔어요.(홈텍스가 아니라 개인블로그라 정확한지는 모름)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됨 ]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만 소유한경우에는 주된상속인의 주택수에만 포함됨 ]


    -------------------


    취득세 2억5천은 누가 계산한건가요? 맞는 계산인가요?

    취득할 재산이 몇십억은 되시나봐요.


    그리고 상속재산이 5년간 주택수로 간주되지 않는 건 세금정산할때만 해당하는 것이지
    은행이나 대출에서는 은행나름의 정책대로 하겠지요.

  • 74. 와.....
    '22.2.17 6:37 PM (14.35.xxx.21)

    국세청은 어찌해도 이기네

  • 75. 하늘
    '22.2.17 6:40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양도세 계산하는 싸이트에서 다시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1가구 1주택이라고 해도 10년 이상 거주 하지 않았으면 양도세 많이 나옵니다.

    어쨋든 집 값 오른 것보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 76. ㅁㅂㅁ
    '22.2.17 6:50 PM (125.178.xxx.53)

    몇십억재산이 아니더라도
    2주택이면 양도세 취득세 세율높아요

  • 77. 5년
    '22.2.17 6:51 PM (59.14.xxx.70)

    네네 상속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동안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 보유주택을 먼저 팔때는 비과세에 영향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 78. 원글
    '22.2.17 6:52 PM (122.34.xxx.148)

    현집값 차액이 5억 정도라 40프로 적용하면 2억이 양도세에
    엄마상가가 집으로 잡히면 1주택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하므로 8%세율 적용받아 약 5천 정도 되는 걸로 계산했어요.
    당연히 집값 오른것 보다는 안내겠지만 새집 잔금 치루면 딱 맞는 돈이었는데 세금 내면 잔금을 못치루거나 대출을 내야하니까 문제죠….

  • 79. 5년
    '22.2.17 6:52 PM (59.14.xxx.70)

    상속 주택을 6개월 이내에 팔때는 양도세 없고요.

  • 80. 5년
    '22.2.17 6:58 PM (59.14.xxx.70)

    상속후 5년이 지났을까요?

  • 81. .....
    '22.2.17 7:00 PM (117.111.xxx.184)

    저기 왜 여기서 이러고 여기다 답달고계시나요
    10만원들고 세무사 만나면 다 알려주는데....

  • 82. 저기요
    '22.2.17 7:01 PM (175.223.xxx.221)

    저도 남편분한테 감정이입되네요

  • 83. 원글
    '22.2.17 7:08 PM (122.34.xxx.148)

    네. 세무사 약속은 잡았고 세무공무원 친구 회계사 친척에게도 다 문의 넣은 상태에요.
    아까는 너무 답답하고 여기 세무 전문가 님도 계신것 같아서 문의드렸구요.
    혹시 이혼을 하게 되면 어찌되나 함께 상의드린거에요.
    남편은 당연 진짜 이혼을 원하는 것이고, 처가 부양 문제로 그전부터 다툼이 많았고 그 과정에 마음을 서로 많이 다쳐서
    이번 일이 방화쇠가 된거구요.

    남편이 해결방법 찾아보자는데 잘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최악의 경우도 생각은 해놔야 할 것 같아서 글 올렸어요. ㅠ ㅡ

    형제가 하나는 신불자에 둘다 무직이라 자기들 앞가림도 힘든 상황에 엄마가 아프니 딸이지만 저 말고는 대처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구질구질한 처가 싫었겠죠.

  • 84. 하늘
    '22.2.17 7:11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전입신고가 있다는 건 주택으로 사용된다는 말이잖아요.
    어쨋든, 상속지분이 같다면 오빠에게만 주택으로 간주될 것 같구요.

    그렇다면 원글님의 복잡한 계산은 그 상가와는 관계가 없어요.


    상속건물 때문이 아니라...그냥 원글님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냐, 몇년 살았냐에만 영향을 받아요.

    취득세는 제가 잘 모르지만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가소유여부와 관계있다는 말 못들어 봤어요.

    지금 현재 상속받는 건물에 영향이 있는 세금은 없어 보이는데요?


    양도세는 문제 있어요.

    하지만 원글님은 상속건물 때문에 울 필요는 없어요.

    1가구 1주택이어도 고가주택은 양도세 잘 알아보고 집 팔아야 해요.

  • 85. ...
    '22.2.17 7:14 PM (221.138.xxx.231)

    죄송하지만 남편심정이해되는데요
    입장한번바꿔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

  • 86. ㅁㅂㅁ
    '22.2.17 7:15 PM (125.178.xxx.53)

    상속받으신건 언제인데요?

  • 87. 하늘
    '22.2.17 7:20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12년 전에 구입한 집에 10년 이상 사셨다면 양도세 없지 않나요?

    고가 주택이면 5억의 10프로인 1억을 내셔야 하구요.

  • 88. 하늘
    '22.2.17 7:21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12년 전에 구입한 집에 10년 이상 사셨다면 양도세 없지 않나요?

    고가 주택이면 5억의 20프로인 1억을 내셔야 하구요.

  • 89. 하늘
    '22.2.17 7:26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그러니 상속재산이 세입자 주소만 빼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거구요.
    주택으로 간주되어도 오빠에게만 해당되구요.

    양도세는 홈텍스에 가서 제대로 계산하세요.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계산으로 싸우고 울고 하지 마시구요.

    양도세 없을 가능성이 커보여요.

  • 90. 하늘
    '22.2.17 7:29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그러니 상속재산이 세입자 주소만 빼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거구요.
    주택으로 간주되어도 오빠에게만 해당되구요.

    양도세는 홈텍스에 가서 제대로 계산하세요.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계산으로 싸우고 울고 하지 마시구요.

    만약에 7억짜리 집에 10년 사셨으면
    양도세 없어요.

  • 91. 참...
    '22.2.17 7:38 PM (211.196.xxx.185) - 삭제된댓글

    남편 고마운 마음은 어디에도 없네요

  • 92. 남편분
    '22.2.17 7:45 PM (39.7.xxx.126)

    너무 고생많네요. 너무 멍청하게 해결 하시는듯

  • 93. .....
    '22.2.17 8:12 PM (180.224.xxx.208) - 삭제된댓글

    땅이랑 건물 팔아도 3억이 안 되는 금액이면
    애초에 빚도 재산도 승계받지 말아야 했어요.
    한정승인으로 했어야....
    남편분 화내는 거 이해합니다.

  • 94. ...
    '22.2.17 8:14 PM (58.234.xxx.21) - 삭제된댓글

    원글님처럼 현실적 논리 보다 감성이 앞서는 사람 진짜 답답해요
    그게 혼자의 문제면 상관없는데 남편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남편말 틀린거 하나 없잖아요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허무하네 뭐네 하면서 붙잡고 있는 바람에
    이렇게 골치아파진건제
    제가 남편이라도 넘 짜증날거 같아요

  • 95. ...
    '22.2.17 8:15 PM (58.234.xxx.21)

    원글님처럼 현실적 논리 보다 감성이 앞서는 사람 진짜 답답해요
    그게 혼자의 문제면 상관없는데 남편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남편말 틀린거 하나 없잖아요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허무하네 뭐네 하면서 붙잡고 있는 바람에
    이렇게 골치아파진건데
    제가 남편이라도 넘 짜증날거 같아요

  • 96. @@
    '22.2.17 8:24 PM (59.16.xxx.97)

    부모님 남기신 재산 팔기가 그리 쉬울까요?
    더구나나 모시고 살았으니 일말의 애정이 있어 이리 되었겠지요.
    남편분은 홧김에 쏟아낸 말씀일테니 진정하시구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댓글보니 전문적인 답은 없으니
    전문가 찾아 상담하시는게 빠를 듯요.

    마음 편히 생각하세요.
    굿밤!

  • 97. 알흠다운여자
    '22.2.17 8:28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형제가 하나는 신불자에 둘다 무직이라 자기들 앞가림도 힘든 상황에 엄마가 아프니 딸이지만 저 말고는 대처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구질구질한 처가 싫었겠죠

    ..................................

    이런 말을 하다니 기가 막히네요
    님이라면 친정 돈 2억이나 들어간 집에 병든 시부모 모시며 스트레스 받고 살다 이제 돌아가셔 살만해지니
    또 멍청한 남편이 감성에 사로잡혀 허망 운운 하며 3억 빚 떠안고 집 잡았다 도리어 2억 날리게 생겼으면 화 안나나요?
    2억에서 7억 된거면 거의 집 사준거나 다름 없고 나머진 오른값인거 같은데

  • 98. ...
    '22.2.17 8:29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형제가 하나는 신불자에 둘다 무직이라 자기들 앞가림도 힘든 상황에 엄마가 아프니 딸이지만 저 말고는 대처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구질구질한 처가 싫었겠죠

    ..................................

    이런 말을 하다니 기가 막히네요
    님이라면 친정 돈 2억이나 들어간 집에 병든 시부모 모시며 스트레스 받고 살다 이제 돌아가셔 살만해지니
    또 멍청한 남편이 감성에 사로잡혀 허망 운운 하며 3억 빚 떠안고 시집 집 잡았다 도리어 2억 날리게 생겼으면 화 안나나요?
    2억에서 7억 된거면 거의 집 사준거나 다름 없고 나머진 오른값인거 같은데

  • 99. ...
    '22.2.17 8:30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형제가 하나는 신불자에 둘다 무직이라 자기들 앞가림도 힘든 상황에 엄마가 아프니 딸이지만 저 말고는 대처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구질구질한 처가 싫었겠죠

    ..................................

    백번 할 말 없을 입장이구만 이런 말을 하다니 기가 막히네요
    남편이 너무 답답했겠어요
    님이라면 친정 돈 2억이나 들어간 집에 병든 시부모 모시며 스트레스 받고 살다 이제 돌아가셔 살만해지니
    또 멍청한 남편이 감성에 사로잡혀 허망 운운 하며 3억 빚 떠안고 시집 집 잡았다 도리어 2억 날리게 생겼으면 화 안나나요?
    2억에서 7억 된거면 거의 집 사준거나 다름 없고 나머진 오른값인거 같은데

  • 100. ...
    '22.2.17 8:32 PM (1.237.xxx.189)

    형제가 하나는 신불자에 둘다 무직이라 자기들 앞가림도 힘든 상황에 엄마가 아프니 딸이지만 저 말고는 대처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구질구질한 처가 싫었겠죠

    ..................................

    백번 할 말 없을 입장이구만 이런 말을 하다니 기가 막히네요
    남편이 너무 힘들었겠어요
    님이라면 친정 돈 2억이나 들어간 집에 병든 시부모 모시며 스트레스 받고 살다 이제 돌아가셔 살만해지니
    또 멍청한 남편이 감성에 사로잡혀 허망 운운 하며 3억 빚 떠안고 시집 집 잡았다 도리어 2억 날리게 생겼으면 화 안나나요?
    2억에서 7억 된거면 거의 집 사준거나 다름 없고 나머진 오른값인거 같은데

  • 101. ㅇㅇ
    '22.2.17 8:37 PM (220.118.xxx.85)

    기본적으로 상속이건 뭐건간에, 지분일지라도 1주택 해당됩니다.
    단, 부모를 모시고 산 자녀일경우 상속받은 집으로인한 일시적 2주택은 여러 예외조건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님은 님 위주로 생각하는 버릇을 고치지않는한 남편과는 힘들겠네요
    모든게 자기엄마위주, 본인위주로 사고하니 남편이 그것에 질린것 같네요

  • 102. 여기 댓글
    '22.2.17 9:03 PM (175.119.xxx.110)

    참고하셔서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그리고 해결되더라도 그 집은 어떤 식으로든 처분하시는 쪽이 좋을 듯.
    기우일수도 있는데 첨부터 속썩이는건 희안하게 끝까지 그러더라구요.

  • 103. oo
    '22.2.17 9:05 PM (61.255.xxx.169)

    구제받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남편도 속터지실만해요ㅜㅜ여기에 남편 탓을 하심 어쩌나요.

  • 104. dd
    '22.2.17 9:07 PM (59.15.xxx.230) - 삭제된댓글

    남편이 원글님한테 정내미 떨어졌겠어요
    효녀라고 친정엄마 모셔서 그걸로도 싸워
    엄마 집이라고 빚까지 떠안아서 결국 세금문제로
    힘들게 만들어… 진짜 효자 효녀 답이 없네요
    그렇게 친정엄마한테 지극하면 결혼안하고
    옆에서 살지 왜 결혼해서 남의 자식 고생하게 하는지
    이게 남녀바뀌었으면 원글님은 엄청닌 욕에
    가루되게 까였을거에요
    남편 이혼 원하면 그냥 해주세요 진찌 불쌍하네요

  • 105. 원글
    '22.2.17 9:17 PM (115.91.xxx.34) - 삭제된댓글

    위에 몇줄만 딱 읽어봐도
    남편말이 맞는데
    님이 우겨서 사단이 난거잖아요
    님이 잘못하고 이게 싸울거리가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이래저래 꼬여서 화가날텐데요
    저라면 미안하다고 바짝 엎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의논할거 같네요
    아픈 엄마 모셨고 더군다나 빚 3억까지 떠앉고
    형제들은 나몰라라할거 같구요
    상황 더 악화시키지 마시고
    님잘못에 대해 사과하세요
    아무리 화가나서 싸웠고 이혼얘기 한다고
    갈라설 생각부터 한다면 이세상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혼했겠네요
    역지사지 하시고 현영하게 구세요

  • 106. 사과하세요
    '22.2.17 9:28 PM (223.62.xxx.208)

    그나마 남편은 화 가라앉히고 해결법 찾자고 했네요
    아주 이혼할 생각이면 당장 이혼서류부터 들고 올텐데요
    본인의 판단착오와 아집으로 분란을 만들고
    그걸 이해 못해준다 서운하다 하면
    남편은 누구한테 속풀이 하나요?

    아픈 시부모 모시자고 하더니 상속재산으로 속썩이던 남편이 자기 주장만하고 미안한줄 모른다고 하면
    여기 게시판 난리났을듯

    이혼하면 꽃길이 펼쳐질까요?

  • 107. ...
    '22.2.17 9:30 PM (122.36.xxx.161) - 삭제된댓글

    앞으로는 남편 뜻도 따라주시고 한번 양보도 해주면서 사시길 바래요. 제가 남편 입장이었어도 너무 화났을 듯해요.

  • 108. 님이 답답함
    '22.2.17 9:37 PM (112.167.xxx.92) - 삭제된댓글

    3억상당 빚은 님이 떠안고 공동상속은 왜 해요 이거 어이없잖음 더구나 그부동산 매도가가 님이 생각하는 금액이 아닐껀데 따지고 보면 계산이 안나오는 것을 뭔 심청이 빙의를 해가지고 빚을 떠안나ㅉ

    지금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님에 그 답답한 뇌 좀 갈아야지 님에 답답함때문 정내미가 떨어진게 아니냐 그말이에요

    더구나 지엄마 빚도 전혀 책임 못지는 거렁뱅이 형제놈들이 상속등기는 왜 하며 4가지가 없는거잖음 책임을 싫고 한푼이라도 받고는 싶고ㅉㅉ 님은 또 거기에 동조하고

  • 109. ...
    '22.2.17 9:37 PM (122.38.xxx.110)

    12년이면 아이들도 어릴텐데 이혼이 웬말이예요.
    윘분들 말씀대로 그간 남편분이 하신 일이 있으니 사과하고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 잘 풀어보세요.
    아픈 친정엄마 모셨다면서요.
    남편도 희생한거잖아요.

  • 110. ㅡㅡㅡ
    '22.2.17 9:42 PM (222.109.xxx.38)

    아니 오빠가 세무사 만나서 확실히 알아봤고만 안믿고 혼자 불안해서 남편 들들 볶은거잖아요. 아 불안 많은 사람들 옆사람 진짜 지칩니다.

  • 111. ...
    '22.2.17 10:36 PM (119.71.xxx.16)

    액수 적은 시골집은 다주택 계산에 포한 안 된다는 거 같아요. 잘 알아보셔요

  • 112. 그게
    '22.2.17 10:37 PM (1.248.xxx.60) - 삭제된댓글

    상속할 때 세무사 안 만나고 넘어가셨나요?
    세무사가 설명해주었을텐데요.
    상속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택과 상속주택은
    어느 주택을 먼저 매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양쪽 집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반드시 세무사를 꼭! 찾아가서 정확히 설명을 들어보세요.
    상속주택도 지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했다면
    상속 개시 당시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속인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팔아야하는 집이 상속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집이고, 1주택 비과세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명의 변경이나 증여등의 변화가 없다면요)
    분양 받아서 새로 입주해야하는 집을 팔때는 상속주택이 문제 될 수도 있고요.

  • 113. 2억때문에
    '22.2.17 11:09 PM (175.121.xxx.110)

    이혼하자 한다고?입주아파트로 돈 벌텐데 2억 세금때문에 이혼이라고요...아이고...건물 파세요. 근데 3억 빚은 또 어쩔건지 ..아이고 머리야..

  • 114. ..
    '22.2.17 11:28 PM (49.168.xxx.187)

    남편이 쌓인게 많겠다싶어요.

  • 115. 가을좋아12
    '22.2.17 11:36 PM (119.70.xxx.142) - 삭제된댓글

    82는 기본적으로 원글 혼내는거에 신난 사람들이 많아요.
    원글님 너무 속상해 마세요.
    산거끝나고 저룜히 팔고 정리하면 됩니다.
    오빠앞으로 집명의 돌리시는 방법도 있구요.
    저희아버지도 작년봄에 돌아가시고 언니가 팔기 아깝다고 계속 갖고 있다 집값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1년까지는 한시적 1가구 2주택을 인정해주기때문에 일년안에만 팔면 2주택 세금은 안내요.

    저도 언니도 엄마아빠 숨결이 그대로인 집 바로 못 팔겠더라구요.
    님맘 이해해요.
    살다 1~2억 손해볼 수도 있지 뭘 그런걸로 이혼을 해요.

    다만 아픈 친정부모 모셨다면 그문제는 진심으로 배우자분이 싫었겠어요.
    전 돈 좀 잃는 건 괜찮은데 한시적으로 시부모 모시자고 남편이 그러면 별거 또는 이혼이네요.
    그건 진심 싫어요.
    남편분도 좀 섭섭하네요.

  • 116. 가을좋아12
    '22.2.17 11:37 PM (119.70.xxx.142)

    82는 기본적으로 원글 혼내는거에 신난 사람들이 많아요.
    원글님 너무 속상해 마세요.
    선거끝나고 저렴히 팔고 정리하면 됩니다.
    오빠앞으로 집명의 돌리시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아버지도 작년봄에 돌아가시고 언니가 팔기 아깝다고 계속 갖고 있다 집값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1년까지는 한시적 1가구 2주택을 인정해주기때문에 일년안에만 팔면 2주택 세금은 안내요.

    저도 언니도 엄마아빠 숨결이 그대로인 집 바로 못 팔겠더라구요.
    님맘 이해해요.
    살다 1~2억 손해볼 수도 있지 뭘 그런걸로 이혼을 해요.

    다만 아픈 친정부모 모셨다면 그문제는 진심으로 배우자분이 싫었겠어요.
    전 돈 좀 잃는 건 괜찮은데 한시적으로 시부모 모시자고 남편이 그러면 별거 또는 이혼이네요.
    그건 진심 싫어요.
    남편분도 좀 섭섭하네요.

  • 117. 가을좋아12
    '22.2.17 11:38 PM (119.70.xxx.142)

    이혼얘기를 하는 건 좀 심했어요....

  • 118. .....
    '22.2.18 12:21 AM (58.141.xxx.86)

    에휴.....시골에 그 집 얼마나 하겠어요.
    입지 아주 좋지 않은 다음에야 시간 끌면 끌 수록 팔기도 어렵죠.

    게다가 빚은 님 앞으로 달아놓았고....분명히 집 팔아서 빚 갚자고 해도,
    그 때 형제자매 뜻 안맞아서, 형제 자매 의만 상하고, 님이 뒤집어 쓰겠네요...

    전입신고도 못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두었어야지, 음식적에서
    전입신고하도록 뭐 하셨어요....

    남편 분은, 안내도 되는 세금 2억원을 내야하니, 일해서 벌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화 나는 것은 당연하니 이혼 하자는 말은 심하기는 한데, 잘 다독여보시고요.

    그런데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 119. 678
    '22.2.18 2:39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평가금액이 뭔가요?
    지금 팔면 1억2천이란건가요.??
    빚3억인데 한정승인 해야죠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당장그때 팔아서 셋 나누면 되는거지..

    나중에 팔리면 빚값 제하고 나누기3 하기로 한거죠?
    빚 빼고 건물 판 값으로만 셋이 나눈다고 어느 형제 하나라도 생각하면 안돼요.
    확실히 해두세요.

  • 120.
    '22.2.18 2:43 AM (118.235.xxx.228)

    상속과 빚. 어렵네요. 잘 해결되기를 바라요.

  • 121. .....
    '22.2.18 5:29 AM (211.186.xxx.2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됨 ]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만 소유한경우에는 주된상속인의 주택수에만 포함됨 ]


    -------------------


    취득세 2억5천은 누가 계산한건가요? 22222

  • 122. ...
    '22.2.18 6:47 AM (39.7.xxx.192) - 삭제된댓글

    ..상속보다 빚이 많으면 왜 상속 받았겠어요….
    팔고 세금 빛 제하고 나면 3억 정도 남아요. 나누면 1억씩은 되겠죠. 근데 전 1억 받고 양도세 새 주택 취득세 2억 5천 내야하니 어이가 없죠….

    ㅡㅡㅡㅡㅡ

    1가구 2주택 잡혀 그런거니 본인이 자초한거네요.
    시ㅂ랄..나라가 문제에요. 뭔염병 자기 부모집 상속받고 증여받는데 돈을 떼고 1가구 2주택이에요. 땅도 그렇고요.
    이정부 5년간 부동산 세금 엄청 걷어들여 다 뭐한건지?

  • 123. 님이
    '22.2.18 7:19 AM (211.218.xxx.114)

    첫번째탓은 욕심이죠
    빚투성이 동냉들이 무슨 능력있다고
    그걸 떠안아요
    그리고 남편이 노발대발 할만하네요
    이혼한다고 다 해결되는것도 아니고
    음식점주인 내보내고
    다시상가건물로 바꾸고
    파세요

  • 124. 아직은
    '22.2.18 7:27 AM (175.208.xxx.235)

    아직은 방법이 있을겁니다.
    상속이 아니어도 아는분이 고향에 나이들어 정착해 살겠다고 땅을 샀답니다.
    관광지라 가건물을 짓고 식당으로 세를 줬어요.
    그리고는 그 땅은 잊고 바쁘게 서울살이하다가 이사를 갈 기회가 되서 서울에서 아파트 갈아타기를 했죠.
    근데 양도세가 2억이나 나온거예요, 알아보니 원글님과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 시골땅의 식당이 주택으로 잡혔고, 심지어 그 가건물이 2층도 있어서 2주택으로 잡혀서 서울집까지 더하면 3주택자가 된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아온거죠.
    이의 신청해서 양도세 좀 깍아 보겠다고 했는데, 많이 못 깍았다고 들었어요.
    원글님은 아직은 지금 사는 집을 판게 아니니 상속받은집을 먼저 정리하시면 될겁니다
    그리고 다른분들 말대로 역지사지 해보세요. 남편분 많이 속상했을거 같네요.
    친정일에 너무 나서고 떠 앉고 하지 마세요. 내 가정이 우선이예요.

  • 125. Umm
    '22.2.18 8:25 AM (122.42.xxx.81)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데
    전세가 폭등애기 하신거보니 오래되신거같지않고요

  • 126. ㅡㅡㅡㅡ
    '22.2.18 8:31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저라면 꼬리 팍 내리고
    남편한테 미안하다 도와달라 하고
    같이 해결방법을 찾겠어요.
    남편이 원글같은 일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기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 안 지났으면 빨리 해결하세요.

  • 127. ㅇㅇ
    '22.2.18 9:36 AM (211.227.xxx.207) - 삭제된댓글

    참.. 남편말이 다 맞아서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빚은 혼자 다 상속받고, 재산은 공동으로 상속받고.. 왜 그래요?

    여기서 묻지말고 세무사만나서 제대로 논의하세요.
    진짜. 남녀 바뀜 다 이혼하라고 글달릴듯.

  • 128. ^^
    '22.2.18 9:44 AM (223.39.xxx.87)

    원글님ᆢ위로보냅니다
    눈물 뚝~~정신차리고 맘 다잡고 움직여보셔요

    지혜롭게 해결되도록 힘내보셔요

    세무사?ᆢ어디든 찾아가 차분히 의논해보셔요

    수첩들고가 메모해가면서ᆢ정신 딱 차리고요

    힘내세요 좋은결과있기를 바래요

    이혼~~ 챤쓰 사용가능하다면 그거도 동원ᆢ
    한다 생각하고요

    어쨌던 좋게해결되리라 맘 묵고 출발~~

  • 129. ..
    '22.2.18 10:16 AM (121.133.xxx.109)

    남편분 부처님이시네요. 형제복은 없어도 남편복은 있으시네요. 이번 일 잘 해결하시고 무조건 남편말 따르고 더받들고 사세요.

  • 130. 아이
    '22.2.18 10:48 AM (114.206.xxx.17)

    내가 남편이어도 너무 화나겠네요.. 이렇게 큰일을.. 어차피 말도 안들을꺼면서 ..

  • 131.
    '22.2.18 10:49 AM (211.243.xxx.238)

    원글님
    고생하셨어요
    일 잘 마무리되시길 바래요
    남편분도 고생하셨구요
    이런상황에 남편분도 화가 나겠죠
    잘 해결되시길 바라구요
    남편분 입장도 역지사지해서 이해해보세요
    원글님은 내부모지만
    남편분은 아니잖아요

  • 132. //
    '22.2.18 11:50 AM (59.15.xxx.230)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울고 싶으면 고집불통 아내에
    남편은 화병생기겠어요
    이혼안당하고 싶으면 미안하다고
    그러고 바싹 엎드리세요
    이거 입장 바뀌면 죽일놈에 별의별 욕
    다 달리고 당장 이혼하라는 댓글 수두룩할겁니다

  • 133. .....
    '22.2.18 12:51 PM (183.97.xxx.42)

    솔직히 원글님이 이해가 안돼요.....

    입방 바꿔서

    - 남편이 아픈 시모 집에 데려와 모시고,
    >> 부부가 같이 사는 집에 데려와 모시는 건 서로 합의가 잘 돼야 하는데.. 내가 따로 시간 내 부모 집에 가서 돌본거면 그런가보다 하는 거구요. 님이 남편과 사는 집에 모신 거에요? 저는 그렇게 못할 듯 ㅜ

    - 땅과 건물은 신불자와 무직인 나머지 남편 형제가 3인 공동 명의인데 빚은 또 남편 혼자 다 상속하고.
    부인이 반대했는데도 남편이 밀어붙여서 세금 수억내게 생겼음..
    >> 아.. 이런 남편 너무 싫어요.

    원글님 중요한 일 결정을 남편 의사는 하나도 존중하지 않고 좀 독단적인 스타일 같아요. 남편 분이 저게 쌓여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리 멍청하고 욕먹을 일이냐..
    하면서 자기 잘못은 생각 안하고
    남편이 구질구질한 부인 형제들 싫었겠지. . 하면서 남편 원망하는 맘만 가득하네요.

    문제는 공공명의 그 형제들이 빚 혼자 떠안은 님 세금도 하나도 같이 안내는 건데 왜 같이 떠안게 된 남편 욕을 해요??

    여전히 혼자 서러울 뿐 남편한테 미안해서 사과해야겠단 마음은 잘 안드는 모양임.

    싫다...

    이런 사람이면 이혼하고 싶은 생각 들겠어요.

  • 134. .....
    '22.2.18 12:52 PM (183.97.xxx.42)

    형제가 하나는 신불자에 둘다 무직이라 자기들 앞가림도 힘든 상황에 엄마가 아프니 딸이지만 저 말고는 대처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구질구질한 처가 싫었겠죠

    ..................................

    백번 할 말 없을 입장이구만 이런 말을 하다니 기가 막히네요
    남편이 너무 힘들었겠어요
    님이라면 친정 돈 2억이나 들어간 집에 병든 시부모 모시며 스트레스 받고 살다 이제 돌아가셔 살만해지니
    또 멍청한 남편이 감성에 사로잡혀 허망 운운 하며 3억 빚 떠안고 시집 집 잡았다 도리어 2억 날리게 생겼으면 화 안나나요?
    2억에서 7억 된거면 거의 집 사준거나 다름 없고 나머진 오른값인거 같은데222222

  • 135. ..
    '22.2.18 1:09 PM (118.46.xxx.14)

    사람이 무엇에 허탈해지고 좌절하는지 아십니까.
    끝이 없을 때.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걸 명백히 알때
    상대가 아무 대책도 없이 나를 이용만 해먹었다는 걸 깨달을 때 입니다.
    이때는 손절 외엔 답이 없거든요.

    원글님처럼 손해를 감수하고서 그 빌딩을 떠안을 때는
    남편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본인이 번 자본으로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 때 하는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아무 상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남편은 그동안 사위로서 처가 일에 충분히 할만큼 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만하고 싶죠.

    원글님이 그 건물 지키고 싶다면 남편을 놓아주세요.
    미련한 부인과 싹퉁머리 없는 얌체 처가 때문에 당할만큼 당한 남편이예요.

  • 136. *******
    '22.2.18 1:10 PM (220.70.xxx.90)

    원글님은 감성적인 분이시라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계세요.
    단독으로 해결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경기 풀리면 판다고요?
    이제 금리 인상이예요.
    더 안 팔릴거라고 생각하시는게 이성적이예요.

  • 137. ㅇㄹㅇ
    '22.2.18 1:13 PM (211.184.xxx.199)

    상속관련글 도움받았습니다.

  • 138. ...
    '22.2.18 1:43 PM (106.102.xxx.149) - 삭제된댓글

    신중하게 법적으로 판단하셔야지
    남편한테 이혼소리 들어도 무조건 잘못했다 납작 엎드리세요.
    감정적으로 일을 그르치다니

  • 139. ...
    '22.2.18 1:46 PM (106.102.xxx.149) - 삭제된댓글

    이래서 가난한 집안과 결혼을 꺼리는 거죠
    법적 지식도 없고 감정적이변서 고집만 피우고
    엽치없어서 미안한 줄도 모르고
    원글님네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남편 그만 불행하게 하고 몇억 손실 본거 스스로 책임져야죠

  • 140.
    '22.2.18 2:00 PM (223.62.xxx.125)

    담부터는 빚은 절대로 떠안지마세요
    이럴때는 돈내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게빨라요.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비, 법무사비는 또 무지 아까워서 빙빙돌더라구요.

  • 141.
    '22.2.18 2:11 PM (223.38.xxx.158)

    나중에 형제들이 재산은 엔분하고 빚은 엔분 안하면 어쩌시려고요.

  • 142. 당연
    '22.2.18 2:44 PM (124.50.xxx.70)

    남편이 화낼만 해요.
    누가 좋아하나요, 나래도 이혼.

  • 143. 전문가
    '22.2.18 4:55 PM (211.226.xxx.99)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6개월내 매도해야 비과세, 상속주택 매도 안할시는 기존주택은 언제든지 팔아도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입니다.
    그러므로 원글님은 본인 거주집 매도시 양도세 하나도 안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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