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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옥문열린 임대3법 이딴게 법이냐?

쩜두개 조회수 : 2,925
작성일 : 2020-08-30 17:49:44
안녕하세요. 쩜두개 입니다.

7월28일 임대3법 통과 후

지옥문이 열린다는 자조섞인 글을썼는데요. 한달 지난 지금 전세 구하시는 분들은
임대3법의 부작용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으실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황당한 임대3법의 세부 내용에 대한 글을 적었습니다.
전세 나가기로 약속했어도 번복할수 있습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069782&page=1&searchType=sear...


8.28일 국토부에서 임대3법의 세부내용에 대한 주택임차 보호법 해설집을 배포했고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임대3법 문답집이라는걸 배포했는데

그야말로 막장 오브 막장입니다.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들도 이사갈 집에 이사를 못가고, 피해를 보고
여기저기서 계약금 내놓으라고 소송 걸릴 법을 만들어놨네요.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핵심 2가지는 이것입니다.

1.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선의의 세입자가 이사를 못오고 기존 살던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을수 있다.

억울한 세입자가 길바닥에 나앉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토부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을 보면

Q.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A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존속중인 계약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되 법적안정성을 위해 제3자와 계약이 旣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부칙 적용례를 두고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만료일까지 1개월이안 남은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Q4.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므로, 법 시행일인 ’20. 7. 31.부터 ’20. 8. 31.사이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며,(계약금 수령 입증, 계약서 등)

- 임대인이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며, 임대인이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부분이 핵심입니다.

A전세입자 계약만료3개월전 이사나가기로 함 > 집주인 새로운 B전세입자와 계약완료 > B 전세입자 이사가기 위해 자신이 살던집 계약금 빼달라고 집주인에게 통보 > 집주인 새로운 C 전세입자 맞춤 

> A,B,C 서로 이사날짜를 맞춰서 모두 이사날만 기다리고 있음 > A 전세입자 계약만료 1개월전 마음이 바뀌었다며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통보 > 법적으로 A전세입자 2년 연장권리있음 (집주인은 거절불가) 

> B세입자 이사가기 불과 1개월전에 이사갈 집이 없어짐 > C세입자가 이사와야 하니 B 세입자는 빨리 집 비워달라고 제촉 받음 > B 세입자는 길바닥에 나 앉게 생김

누구의 잘못인가요??
집주인들이 뭐 잘못한거 있나요????
B, C 세입자가 뭐 잘못한거 있나요????

A 세입자도 잘못한거 없습니다. >> 국토부에서는 A세입자가 말바꿔서 1개월전에 계약갱신권 써도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 A세입자가 법대로 맘을 바꿔서 전세2년 연장함으로서

B세입자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B 세입자가 갈집이 없어졌다 안나가면
C 세입자가 들어갈집이 없어집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법입니까???
이따위 법이 법입니까??? 이걸 예상도 못하고 만드는게 법입니까??

---------------------------------------------------------------------------------------

2.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산 집주인이 내가 산집에 입주할수 없는 미친 법 임대3법

세입자 계약만료 3개월남음 > A집주인 집을 팔기로 함 > 새로운 B 집주인 실거주로 이사오기 위해 집을 계약함 
> B집주인 기존 자기집 팔음 (이사갈집 잔금주기위해) > 세입자 계약만료1개월전 A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 통보 >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해석한 문답집에 의하면, 또 국토부 해설집의 갱신거절 사유에 따르면 > 세입자는 2년 전세가 연장됩니다. (A집주인 거부 권리 없음)

> 새로운 B 집주인은 기존 전세를 승계할 의무가 있으므로 내집에 2년간 실거주 못함
> 잔금 치르기 위해 이니 기존 자기집을 팔았지만 > 우리 가족이 이사갈 집은 계약갱신권 쓴 세입자때문에 못들어감 > 졸지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B 집주인 > 자녀들 학교는??? 직장은?? > 내집두고 어디 급하게 전월세 살아야 할판

A,B 집주인이 뭐 잘못한거 있습니까???
세입자가 뭐 잘못한거 있습니가?? >> 세입자도 법대로 그냥 한겁니다.

아무도 잘못을 안했는데 새로운 B 집주인 가족은 이사갈집이 없어졌어요.
내가 이사가려고 집을 샀는데, 이사를 못갑니다......

A집주인도 돈이 필요하니 뭐 집팔기로 한건데 뭐 잘못한거 있나요?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B 집주인이 무슨 투기꾼입니까???
1주택 평범한 가정인데, 내집팔고 다른집 이사가는걸 법때문에 못합니다....

실거주할 집만 사라면서요????
실거주하려고 집을 샀더니 이사를 못가는게 말이되나요???

갭투기하지 말라면서요????
저집은 전세끼고 집을 사두고 갭투자자만 살수 있습니다.....하하하....
실거주 할사람은 못사니까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국민끼로 서로 소송하고 싸우라고 만든 법입니까????

-------------------------------------------------------------------------------------

정치인이 윗선에서 개판치면
국토부 관료들이 직을걸고 이런 악법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막거나 (이거야 쉽지않은일이니 이해하지만)
시행령에서 어떻게든 보완을 해야지 (적어도 여기서 땜빵을 해줘서 국민을 보호해야지)

해설집에 문비어천가 부르며, 악법 임대3법 쉴드나 치고 앉아있고
저런 문제점 보완은 하나도 못한 해설집을 내면서 모순을 만들어버리며 혼란만 야기하는 국토부 관료들

당신들은 5급 행시쳐서 붙은 우리나라 엘리트중의 엘리트인데
무책임한 정치인들 뒷치닥꺼리나 하면서 그저 숨죽이고 있는겁니까? 이런일이나 하려고 그 힘든 시험을 붙었습니까?

전화로 물어보면, 국토부든 구청이든 서로 모른다고 하면서 전화나 돌리고 앉아있고
진짜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전세는 폭등시켜 놓고, 억울한 세입자, 집주인 양산하는 악법 임대3법....

법이 막장이면 국토부 관료들이 시행령이나 부칙으로 어떻게든 커버해서 부작용을 줄여야지
도대체 뭐하는거냐구요!!!!!!!!!!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9월에는 국토부에서 어떻게든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한 시행령이나 부칙, 해설집이 제대로 나오길 바래봅니다.
진짜 개판오브 개판.... 부동산 법들입니다.



IP : 124.56.xxx.218
6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8.30 5:56 PM (116.34.xxx.151)

    1가구1주택실거주자인 저는 기다려볼랍니다 좋은 법일지 나쁜 법일지

  • 2. ㅎㅎㅎ
    '20.8.30 5:56 PM (211.245.xxx.178)

    전 부동산 하는거보고 민주당 접었어요. .
    하향평준화가 이 정부가 원하는건가봐요.
    열린당은 언제쯤 제2당이 되려나요. . .

  • 3. ...
    '20.8.30 5:57 PM (125.129.xxx.19)

    개법..
    관련부처들도 아무도 뭐가 뭔지 모르는 이딴걸 법이라고..

  • 4. 쩜두개
    '20.8.30 5:58 PM (124.56.xxx.218)

    ㅇㅇ
    1가구1주택실거주자인 저는 기다려볼랍니다 좋은 법일지 나쁜 법일지

    >> 선생님에겐 좋은법일지 몰라도, 저 죄없는 전세입자와 집주인은 졸지에 이사갈집이 없어져서
    경제적, 정신적 큰 손해를 보는데 악법중의 악법이지요...

    뭐 억울한 피해자 생기든가 말든가 나랑 뭔 상관이냐는 분이면 기다려볼 법이긴하지요.

  • 5. 30년
    '20.8.30 5:58 PM (121.154.xxx.40)

    1주택자 아무 상관 없습니다

  • 6. 쩜두개
    '20.8.30 5:59 PM (124.56.xxx.218)

    ...
    개법..
    관련부처들도 아무도 뭐가 뭔지 모르는 이딴걸 법이라고..

    >> 지금 일선 공무원들 답변 잘못하면, 책임 뒤집어 쓰는데, 절대 모른다고 하고 전화 다른 부처로 돌려야지요.

  • 7. 2주택자
    '20.8.30 6:00 PM (222.101.xxx.249)

    2주택자인데요. 그래도 정부 방향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로 든것들이 너무 억지스러워서 동의가 되지도 않고요.
    갭투자자들은 저런 마음으로 투기하는건가 싶네요.

  • 8. 누군들
    '20.8.30 6:01 PM (125.177.xxx.106)

    좋은 위치 좋은 집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들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돈때문에 집을 옮기고
    세주고 세사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것마저 힘들게 만든다는게
    과연 제대로 된 법인지 정말 의문이예요.

  • 9. 쩜두개
    '20.8.30 6:01 PM (124.56.xxx.218)

    30년
    1주택자 아무 상관 없습니다

    >> 뭔상관이 없어요. 글도 안읽고 댓글 달지말아요.

    저 아무 죄없는 1주택 가정이 이사갈집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갭투자한것도 아니고, 2주택이되려고 한것도 아니고

    내집팔고 실거주로 내집샀는데, 내집에 이사못가게 하는 법이 아무 상관없다구요??

  • 10. 입찬소리
    '20.8.30 6:02 PM (223.39.xxx.139) - 삭제된댓글

    사람이 살다보면 자기가 1주택만 살더라도 자식이나 가족중에 2주택되지 말란 법도 없는데 난 괜찮아 ~ 이러고 입천소리 할수 있나 몰라요.
    나 또한 20년 실거주 1채 였다가 이번 정부에서 집 옮기려다가 본의 아니게 2주택 됐는데 누가 시켜 이리됐나? 원치 않아도 운에 따라 그리된걸 무슨 투기고 갭투야!!

  • 11. ...
    '20.8.30 6:03 PM (125.129.xxx.19)

    2주택자
    '20.8.30 6:00 PM (222.101.xxx.249)
    2주택자인데요. 그래도 정부 방향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로 든것들이 너무 억지스러워서 동의가 되지도 않고요.
    갭투자자들은 저런 마음으로 투기하는건가 싶네요.

    ㅡㅡㅡㅡ
    그래서 이낙연도 갭투기했나봅니다 ㅠ

  • 12. 쩜두개
    '20.8.30 6:03 PM (124.56.xxx.218)

    2주택자
    2주택자인데요. 그래도 정부 방향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로 든것들이 너무 억지스러워서 동의가 되지도 않고요.
    갭투자자들은 저런 마음으로 투기하는건가 싶네요.

    >> 뭐가 억지스러워요?? 현실에서 충분히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님이 저런상황되면, 나는 이사갈집이 없어져서, 모텔신세가 되었지만 정부방향이 맞다 만세~~ 하실건가요?

    그리고 이건 갭투자자와 상관도 없는 내용인데 갑자기 뭔 갭투자자 이야기에요

  • 13. 쩜두개
    '20.8.30 6:05 PM (124.56.xxx.218)

    누군들

    좋은 위치 좋은 집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들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돈때문에 집을 옮기고
    세주고 세사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것마저 힘들게 만든다는게
    과연 제대로 된 법인지 정말 의문이예요.

    >> 그냥 요즘 부동산 정책들 보다보면 화가나요. 의도나 부작용 이런거보다
    정말 생각없이 그냥 막 만드는구나... 최소한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이나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고려나
    이런게 없이 그냥 막 만드는구나...

  • 14. .....
    '20.8.30 6:06 PM (1.227.xxx.251)

    저도 실거주 1가구 1주택자, 보유세만 관심있고
    임대법은 ....
    주변에 세입자인 친구들 좋아하더라구요

  • 15. ..
    '20.8.30 6:06 PM (180.70.xxx.189)

    아뇨~ 전혀
    주변 1주택 눌러 사는 사람들 전혀 관심없고
    전세 거주자들은 좋아하고
    대부분 아무생각없어요. 님 혼자 오바..육바..칠바 하는듯

  • 16. 어휴
    '20.8.30 6:07 PM (58.120.xxx.107)

    나랑 상관 없으니 모르겠단 사람들은 뭐가 상관 읶나요?
    나경원 아들 의혹이나 윤총장 장모 의혹은 피해 당사자들 인가요?
    세월호 참사때 친척이 피해 당했나요?

    진짜 웃기네요.
    정부 실책에 대해 할말 없으면 나랑 상관 없고
    가족중 의료인 없다고

    니넨 다 이해관계자라서 정부 비판한다고 바람 잡는 사람들
    뭐하는 분들일까요?

  • 17. ...
    '20.8.30 6:09 PM (180.70.xxx.108) - 삭제된댓글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후 집주인에 새로운 전세입자를 들이기로 계약했다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건데... 어떻게 되살릴 수가 있나용??

  • 18. 어이없는게
    '20.8.30 6:09 PM (121.169.xxx.31)

    이딴 그지같은걸 법이라고.

    제가 진상 세입자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세입자 내보내고 공실로 두려고

    그러나 요즘 거지같은 법이 너무 많으니

    국토부 임대차법 상담창구에 전화해서 공실두는게 불법이냐

    물었더니 아니랍니다. (녹음함)

    근데 어제자 세입자내보내고 공실두는거

    불법이라고 기사났더구요.

    담당자도 모르는 개발싸기 법. 이게 법이냐??

  • 19. 쩜두개
    '20.8.30 6:10 PM (124.56.xxx.218)

    .....
    저도 실거주 1가구 1주택자, 보유세만 관심있고
    임대법은 ....
    주변에 세입자인 친구들 좋아하더라구요

    >> 세입자분들도 본인들이 이사갈집에 다른 세입자때문에 갑자기 취소당하면
    관심을 가지게 될겁니다. 집주인만 당하는 법이 아니거든요....

  • 20. 쩜두개
    '20.8.30 6:11 PM (124.56.xxx.218)

    ..
    아뇨~ 전혀
    주변 1주택 눌러 사는 사람들 전혀 관심없고
    전세 거주자들은 좋아하고
    대부분 아무생각없어요. 님 혼자 오바..육바..칠바 하는듯

    >> 전세 거주자분들도 다른 전세 거주자때문에, 내가 이사갈집 하루아침에 취소당해서
    이사 스케줄 꼬이고 갈집 없어지는 부작용 당하면 그땐 생각이 없지 않겠죠.

    얼마나 개판인 법이면 집주인, 세입자 모두 피해를 받는 법이겠습니까

  • 21.
    '20.8.30 6:12 PM (223.39.xxx.139) - 삭제된댓글

    걍 싹다 그지 돼서 정부서 주는 돈이나 받고 평생 전세 4년 주장하며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한곳에 떵새 풍기며 30년 50년 죽을때까지 한집에서만 살라는 건데
    그럼 가진자에게 세금 떼지 말고 없는 사람에게 세금 똑같이 떼든가요.
    왜 쪼금 가진거 뺏어서 자기들 임대 사는데 보태래요?

  • 22. 쩜두개
    '20.8.30 6:13 PM (124.56.xxx.218)

    어휴
    나랑 상관 없으니 모르겠단 사람들은 뭐가 상관 읶나요?
    나경원 아들 의혹이나 윤총장 장모 의혹은 피해 당사자들 인가요?
    세월호 참사때 친척이 피해 당했나요?

    진짜 웃기네요.
    정부 실책에 대해 할말 없으면 나랑 상관 없고
    가족중 의료인 없다고

    니넨 다 이해관계자라서 정부 비판한다고 바람 잡는 사람들
    뭐하는 분들일까요?

    >> 바이럴 마케팅 하는 세상인데 정치라고 서로 없겠습니까...
    저는 3년간 저런 분들 댓글에 하도 익숙해져서 이젠 그려려니 합니다.

    3년전부터 부동산 정책 이렇게 가면 집값 폭등한다 잘못되었다고 글쓰면
    몰려와서 알바니, 집값 떨어질거라느니, 투기꾼이니 하면서 입막음 하려 했거든요.

    이젠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소리는 못하고 비아냥이나 욕설달고 몇일뒤면 슬그머니 댓글지우곤 합니다, 저런분들

  • 23. ..
    '20.8.30 6:13 PM (180.70.xxx.108) - 삭제된댓글

    5급행시 붙으면 최신법 다 아나.... 오바 개오바.
    한마디로 다주택할려면 법대로 세금 내면 되고, 갭투기 어떻게든 안놓고 숨겨보려고 꼼수 쓰지말고 능력안되면 털어라 이소린데.. 그걸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니 법이 어떤지 저떤지 불만이 생기지...

  • 24. 임대3법 환영찬성
    '20.8.30 6:15 PM (180.65.xxx.50)

    .

  • 25. 행시가
    '20.8.30 6:16 PM (121.169.xxx.31)

    여기 왜나옴?
    적어도 잘 모르면 알아보겠다하는게
    상담창구 직원의 자세 아닌가?

  • 26. 쩜두개
    '20.8.30 6:16 PM (124.56.xxx.218)

    ...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후 집주인에 새로운 전세입자를 들이기로 계약했다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건데... 어떻게 되살릴 수가 있나용??

    >>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
    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
    사할 수 있는지?

    -----------------------------------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더라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을 요구(5% 범위 이내 증액)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8..28일 국토부에서 정식 문서로 배포한 해설집에 나오는 공식 답변입니다.........

  • 27. 쩜두개
    '20.8.30 6:18 PM (124.56.xxx.218)

    어이없는게
    이딴 그지같은걸 법이라고.

    제가 진상 세입자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세입자 내보내고 공실로 두려고

    그러나 요즘 거지같은 법이 너무 많으니

    국토부 임대차법 상담창구에 전화해서 공실두는게 불법이냐

    물었더니 아니랍니다. (녹음함)

    근데 어제자 세입자내보내고 공실두는거

    불법이라고 기사났더구요.

    담당자도 모르는 개발싸기 법. 이게 법이냐??

    >> 국토부 실무자들, 일선 구청 공무원들 모두 혼란이에요.
    윗선에서 막 만들어서 그냥 모순투성이 발표해버리니 실무자들은 죽을 맛일겁니다.

    거기에 민원 잘못 대답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데 진짜 힘들지요...

    은행쪽도 무척 힘들어합니다.

    정치인들과 무책임한 고위 국토부 과료들은 정말 반성해야합니다

  • 28. 쩜두개
    '20.8.30 6:20 PM (124.56.xxx.218)

    ..
    5급행시 붙으면 최신법 다 아나.... 오바 개오바.
    한마디로 다주택할려면 법대로 세금 내면 되고, 갭투기 어떻게든 안놓고 숨겨보려고 꼼수 쓰지말고 능력안되면 털어라 이소린데.. 그걸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니 법이 어떤지 저떤지 불만이 생기지...

    >> 선생님 임대3법 하나도 모르죠?

    법령이나 국토부 해설집 읽어본적도 없죠?
    그러니 다주택 갭투기 이야기나 하고 앉아있으시죠...

    죄없는 세입자, 집주인 잡는법이 임대3법의 모순투성이 조항들입니다.

    쉴드치시려면 적어도 내용은알고 칩시다

  • 29. 덧글
    '20.8.30 6:20 PM (116.45.xxx.245)

    여기서 난 상관없어 몰라. 이러는 수준들때문에 나라가 더 더 개판으로 가는거죠. 이기적인데 무식하기까지 .
    정말 이러다 엘리트들 부자들은 이민가버리고 동남아수준으로 떨어질듯..

  • 30. 쩜두개
    '20.8.30 6:21 PM (124.56.xxx.218)

    덧글
    여기서 난 상관없어 몰라. 이러는 수준들때문에 나라가 더 더 개판으로 가는거죠. 이기적인데 무식하기까지 .
    정말 이러다 엘리트들 부자들은 이민가버리고 동남아수준으로 떨어질듯..

    >> 저분들 일반 시민분들이 아닐겁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 31. 쩜두개님께
    '20.8.30 6:21 PM (121.169.xxx.31)

    맞습니다.
    공무원이 단호하게 불법이 아니라고 한것(기사나기 이틀전)
    유감이긴하지만 개인을 탓할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더기 법을 만든 높은 인간들은 어이가 없어요.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법을 고안해서 내놔야지
    우선던져놓고 이리 꼬매고 저리 잘라서 또 꼬매고.
    동네 구멍가게도 이따위로는 안해요.
    제가 만약 그 공무원믿고 공실뒀다 고소당하면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공실로 두는게 왜 죄인거죠?
    별장으로 쓰면 안되는거에요?

  • 32. ..
    '20.8.30 6:24 PM (180.70.xxx.108) - 삭제된댓글

    갭투기꾼들 너무 당당해요

  • 33. 쩜두개
    '20.8.30 6:25 PM (124.56.xxx.218)

    쩜두개님께
    맞습니다.
    공무원이 단호하게 불법이 아니라고 한것(기사나기 이틀전)
    유감이긴하지만 개인을 탓할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더기 법을 만든 높은 인간들은 어이가 없어요.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법을 고안해서 내놔야지
    우선던져놓고 이리 꼬매고 저리 잘라서 또 꼬매고.
    동네 구멍가게도 이따위로는 안해요.
    제가 만약 그 공무원믿고 공실뒀다 고소당하면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공실로 두는게 왜 죄인거죠?
    별장으로 쓰면 안되는거에요?

    >> 사실 일선공무원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도 와이프가 공무원이라, 이쪽 생리를 어느정도는 압니다.

    공무원분들 나름 법령이나 해석에 근거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본인말을 따를 국민들의 피해나 본인에게 돌아올 민원 책임때문에라도 정말 노력합니다.

    문제는 그 일선공무원에게 제대로 판단근거를 안주는 모호한 법령이나
    하루아침에 딴소리하거나 이상한 법을 만들거나, 유권해석을 개판으로 강요하는 윗선이지요.

    아무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ㅠㅠ

  • 34. 쩜두개
    '20.8.30 6:26 PM (124.56.xxx.218)

    ..
    갭투기꾼들 너무 당당해요

    >> 내용은 알고 댓글을 쓰세요.......

    내집실거주 하려는 무주택자, 1주택자가 피해를 보고
    정상적으로 전세 이사가려는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법인데

    뭔 갭투기꾼이 당당하다는 댓글이 나오나요....

  • 35. ㅋㅋㅋ
    '20.8.30 6:36 PM (110.70.xxx.230)

    난 몰라 난 1주택이라 해당없지롱 내주변은 다 좋대
    헤헷
    이게 이 정부 정책 지지자 수준 ㅋㅋㅋㅋ

  • 36. ㅎㅎ
    '20.8.30 6:42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난 1주택자라 상관 없다는 분들은,
    난 아들 없기 때문에 군대 의문사는 나랑 상관 없어
    (남의 집 아들들이야 맞아 죽던가 말던가),
    난 시위 안나가기 때문에 물대포는 나랑 상관 없어
    (남의 집 가장이야 경찰 물대포에 죽던가 말던가),
    난 독립운동 안하기 때문에 고문은 상관없어
    (유관순 열사야 왜놈 경찰 고문에 죽던가 말던가)...
    딱 이런 마인드인 거죠.

  • 37. ....
    '20.8.30 6:47 PM (61.79.xxx.23)

    지옥문은 갭투기꾼들한테 열린거지
    뭔소리야
    내주위 세입자들은 쌍수들고 환영

  • 38. 웃긴게
    '20.8.30 6:50 PM (117.110.xxx.165) - 삭제된댓글

    문정부 이전까지 잘굴러왔던 매매, 전세, 월세를 왜 마구 쑤셔대서 국민들을 다 힘들게하는지.. 미친정부에 미친 대깨문들.

  • 39. 쩜두개
    '20.8.30 6:50 PM (124.56.xxx.218)

    ....

    지옥문은 갭투기꾼들한테 열린거지
    뭔소리야
    내주위 세입자들은 쌍수들고 환영

    >> 아 눼눼 법내용도 모르시는분의 댓글 잘 봤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쉴드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 40. 웃긴게
    '20.8.30 6:51 PM (117.110.xxx.165) - 삭제된댓글

    문정부 이전까지 잘굴러왔던 매매, 전세, 월세를 왜 마구 쑤셔대서 국민들을 다 힘들게하는지.. 미친정부에 미친 대깨문들. 국민들끼리 이간질이나 시키고.

  • 41. ...
    '20.8.30 6:59 PM (223.33.xxx.168)

    새로운 B 집주인은 기존 전세를 승계할 의무가 있으므로 내집에 2년간 실거주 못함
    > 잔금 치르기 위해 이니 기존 자기집을 팔았지만 > 우리 가족이 이사갈 집은 계약갱신권 쓴 세입자때문에 못들어감 > 졸지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B 집주인 > 자녀들 학교는??? 직장은?? > 내집두고 어디 급하게 전월세 살아야 할판

    갭투기하지 말라면서요????
    저집은 전세끼고 집을 사두고 갭투자자만 살수 있습니다.....하하하....
    실거주 할사람은 못사니까요..
    ㅡㅡㅡㅡ
    천부당만부당 맞는 말씀입니다.
    미친 비잉신 상또라이 국토부

  • 42. ...
    '20.8.30 7:00 PM (223.33.xxx.168)

    그리고 김현미, 청와대, 노영민. 민주당 떨거지들
    암말 못하는 미통당 비잉신들

  • 43. 지금
    '20.8.30 7:13 PM (175.223.xxx.189)

    제일 미치고 있는게 전세세입자들인데 본인에게 안닥치니 세입자 좋은법이라고..ㅋㅋ
    이사해야 히는 사람들 다 난리고만
    가을 이사철 볼만할 듯

  • 44. 쩜두개
    '20.8.30 7:22 PM (124.56.xxx.218) - 삭제된댓글

    지금
    제일 미치고 있는게 전세세입자들인데 본인에게 안닥치니 세입자 좋은법이라고..ㅋㅋ
    이사해야 히는 사람들 다 난리고만
    가을 이사철 볼만할 듯

    >> 저분들 아마 일반 시민분들이 아닐거에요. 제 주변의 전세사시는 분들은 불안해하지 우와 문통 감사 이러지 않지요. 전세 시세 올라가는게 눈에 보이는데요. 저분들 댓글은 그냥 무시하세요.

  • 45. 쩜두개
    '20.8.30 7:23 PM (124.56.xxx.218)

    지금
    제일 미치고 있는게 전세세입자들인데 본인에게 안닥치니 세입자 좋은법이라고..ㅋㅋ
    이사해야 히는 사람들 다 난리고만
    가을 이사철 볼만할 듯

    >> 저분들 아마 일반 시민분들이 아닐거에요. 제 주변의 전세사시는 분들은 불안해하지 우와 신난다 이러지 않지요. 전세 시세 올라가는게 눈에 보이는데요. 저분들 댓글은 그냥 무시하세요.

  • 46. ..
    '20.8.30 7:35 PM (223.38.xxx.26) - 삭제된댓글

    대깨문은 사회악

  • 47.
    '20.8.30 7:42 PM (175.223.xxx.49) - 삭제된댓글

    불편함은있지만 갭투기로 부동산 폭등은 막으니 기다려봅니다 어차피 인구 미친듯이 줄어서 집 남아요

  • 48. ..
    '20.8.30 8:00 PM (175.201.xxx.213)

    정말 화가 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일반인도 알만한 불합리하고 말이 안되는 정책을 턱 내놓는거보고 정말 절망을 느낍니다
    들쑤셔놓는것마다 제대로 된거없이 덕지덕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남의 일입니까? 나와 상관없다는 사람들. 이게 내자식 내형제 내부모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 49. 임대차3법취지
    '20.8.30 8:03 PM (119.194.xxx.181)

    그게 임대차 3법의 취지입니다.. 지금 2년 보증하고 있는 임대기간을 4년으로 한다는거.. 이제 임차인의 권리가 4년으로 알려졌으니 임대기간 남은 집은 함부로 팔거나 살수 없겠죠. 지금도 임대기간 2년 보증해주는 집은 1년지나고 집주인 바껴서 새로 구매한 사람이 들어올테니 세입자 나가라고 하지 안잖아요.. 2년이 4년이 된거라니까요..

  • 50. 쩜두개
    '20.8.30 8:08 PM (124.56.xxx.218)


    불편함은있지만 갭투기로 부동산 폭등은 막으니 기다려봅니다 어차피 인구 미친듯이 줄어서 집 남아요

    >> 남일이니 불편함이겠지요. 내일이면 난리 치겠지만요
    당장 선생님이 저런일 당했을때도 "허허 불편함은 있지만 이게 다 나라를 위함이다 하면서 웃어넘기실건가요?? 아니라는데 100원 겁니다"
    부동산 폭등은 막을수있을까요?? 전세가 상승으로 매매가와 갭이 줄어서 더 갭투자가 늘겁니다.

  • 51. 2년
    '20.8.30 8:11 PM (175.117.xxx.115)

    전세연장후 어떨까요? 올해
    3기신도시 보상 들어간다고 하니 내년부터 지으면 빠르면 2~3년이면 지어지니까요.
    2~3년후부터는 전월세 매물이 여기저기 분산되기는 하겠죠.

  • 52. 쩜두개
    '20.8.30 8:12 PM (124.56.xxx.218)

    임대차3법취지
    그게 임대차 3법의 취지입니다.. 지금 2년 보증하고 있는 임대기간을 4년으로 한다는거.. 이제 임차인의 권리가 4년으로 알려졌으니 임대기간 남은 집은 함부로 팔거나 살수 없겠죠. 지금도 임대기간 2년 보증해주는 집은 1년지나고 집주인 바껴서 새로 구매한 사람이 들어올테니 세입자 나가라고 하지 안잖아요.. 2년이 4년이 된거라니까요..

    >> 취지가 임대기간을 4년으로 하는거면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고 2년 계약갱신권을 주는게 아니라
    임대기간을 4년으로 늘렸으면 이 모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실거주하려는 집주인뿐 아니라, 다른 세입자까지 피해를 주는 악법입니다.

    취지도 못살리고, 피해자만 양산하며
    오직 기존 세입자만 2년간만 좋은 법입니다.

    기존세입자도 갱신권쓴 2년뒤엔 폭등한 전세가를 마주해야 하구요.

  • 53. 쩜두개
    '20.8.30 8:14 PM (124.56.xxx.218)

    2년
    전세연장후 어떨까요? 올해
    3기신도시 보상 들어간다고 하니 내년부터 지으면 빠르면 2~3년이면 지어지니까요.
    2~3년후부터는 전월세 매물이 여기저기 분산되기는 하겠죠.

    >> 함정카드가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6개월내 실입주
    청약 분양받으면 전매제한에 실거주 하도록 제한걸고

    2년 실거주 안하면 양도세 불이익

    이런 저런 제약때문에, 이젠 신축아파트 들어서도 전세물량이 많이 못나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절대 못짓습니다.
    3기 신도시는 빨라야 25년 첫 아파트 완공 될까 말까이고

    현실적인 완공 시점은 27년 입니다.

    사전청약 덕분에 그나마 매매수요 분산은 좀 되겠지요

  • 54. 쩜두개님 팬
    '20.8.30 9:16 PM (106.101.xxx.36)

    저는 2주택자인데
    사정상 아이들 학교로 다른지역 전세살아요

    전세 물건도 실종 가격도 미쳤어요
    억지로 아이학교 옮겨서라도 내집 들어가거나

    전세 신규계약 맺을수 있으면 그돈받아 저도 오른 전세금 맞춰야 합니다 그마저도 시기맞추고 하는게 아무래도 번거로워서 그냥 내집 들어가 살다가 팔고 나와야할거 같아요ㅜㅡ

  • 55. 신도시가
    '20.8.30 9:45 PM (125.177.xxx.106)

    뚝딱 하면 지어지는 줄 아시는 분 있나봐요.
    그게 논바닥에 지어도 시간 걸리는데 집들 보상하고 부수고 하는데도 시간 걸리고
    거의 10년은 걸린다고 봐야하죠. 당장의 현실적인 공급대책이라 보기 힘들어요.

  • 56. 쩜두개
    '20.8.30 10:05 PM (124.56.xxx.218)

    쩜두개님 팬
    저는 2주택자인데
    사정상 아이들 학교로 다른지역 전세살아요

    전세 물건도 실종 가격도 미쳤어요
    억지로 아이학교 옮겨서라도 내집 들어가거나

    전세 신규계약 맺을수 있으면 그돈받아 저도 오른 전세금 맞춰야 합니다 그마저도 시기맞추고 하는게 아무래도 번거로워서 그냥 내집 들어가 살다가 팔고 나와야할거 같아요ㅜㅡ

    >> 쉽지가 않네요. 예전처럼 내집 전세주고 교육때문에 전세살고 이런게 여러모로 복잡해졌습니다.
    가능하시면 내집 맘편히 살면서 해결해보세요.

    잘못하면 자산은 적지않은데, 자금흐름이 꼬이면서 가정경제가 크게 어려워질수있습니다.
    숫자상 돈만 많고, 나는 수년간 계속 쪼들리는 상황... 불행합니다

  • 57. 쩜두개
    '20.8.30 10:06 PM (124.56.xxx.218)

    신도시가
    뚝딱 하면 지어지는 줄 아시는 분 있나봐요.
    그게 논바닥에 지어도 시간 걸리는데 집들 보상하고 부수고 하는데도 시간 걸리고
    거의 10년은 걸린다고 봐야하죠. 당장의 현실적인 공급대책이라 보기 힘들어요.

    >> 네 시간이 오래걸리는 문제인데, 당장 될것처럼 발표하니 더 그런거 같습니다

  • 58. ㅡㅡㅡ
    '20.8.30 10:21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과도기.
    기둘려봐요.

  • 59. 머여
    '20.8.31 1:39 AM (61.77.xxx.42) - 삭제된댓글

    2.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산 집주인이 내가 산집에 입주할수 없다?? 이거 확인된 사실 맞습니까?
    내가 본 신문기사 내용은 이렇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사실 확인부터 해보세요.
    집이 팔리면 세입자는 나가야해요.
    잘못 알고 계신듯.

  • 60. 악법
    '20.8.31 3:33 AM (211.58.xxx.242)

    개쓰레기법이죠
    소급적용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월세 주고 있는 집이 있는데 팔아야하거든요
    어서 후속대책이 나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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