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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잘 아시는 분 조언주세요.

이사가요 조회수 : 2,289
작성일 : 2012-01-30 22:03:23

전세를 살다가 아직 6개월 정도 만기가 남았는데 주변에 좋은 가격으로 나온게 있어서 샀어요. 물론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복비랑 다 물기로 하고 부동산에 내 놓았죠.

저희가 들어올때 시세보다 지금 전세가 3000~4000 정도 올랐어요. 저희가 산 집을 알아봐주신 부동산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 해주겠다고 했구요. 워낙 집주인이 수리를 잘해놓은 집이라 보러와서도 다들 맘에는 들어하시더라구요.

그 중 한분이 친정아버지랑 집을 보러오시고는 굉장히 맘에 들었는지 당장 계약을 하자면서 가계약금으로 200을 주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일주일이 지나서 해약을 하신다는거에요. 그런데 이 모든게 그 할아버지를 직접 보거나 전화를 받은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얘기해주는거더라구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 집이 다른 사람에게 간신히 계약이 되었어요. 그동안 엄청 맘 졸였드랬죠. 새로 산집을 전세를 줘야하나 고민할 정도로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해약한다고 한 시점으로부터 3주 정도 지나서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거에요. 그때 가계약금 받은걸 돌려달라고 할아버지가 그러셨다는 거에요. 그리고 원래 그 가계약금도 우리가 받는게 아니고 집주인이 받아야 하는건데 자기가 집주인한텐 말안했으니까 그냥 할아버지 돌려주자네요. 그래서 그러자 했죠.

오늘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펄펄 뛰네요. 그런게 어딨냐구요. 3주나 지나서 가계약금 돌려달라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어쨌거나 복비를 우리가 내는 거니까 계약취소로 생긴 돈도 그냥 우리가 받는거라고 그 부동산이 중긴에서 꼼수를 부리는거 같다고 막 그러네요.

제가 이런 부동산 관련 계약을 잘 몰라서 부동산 아줌마도 좋아보여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식으로 맡겼는데 살짝 서운한 생각이 드는데 제 친구 말이 맞나요?

IP : 218.51.xxx.15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윗님
    '12.1.30 10:18 PM (221.143.xxx.91)

    말씀이 맞아요. 세상 살다보면 야박하고 법에 맞게 사는게 중요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어찌 칼로 무자르듯이 할 수 있겠어요. 좋은 집 이사가셔서 더 좋은 일 있을 거에요.

  • 2. ...
    '12.1.30 10:43 PM (121.138.xxx.22)

    부동산 말이 맞는 것 같네요.
    200만원 가계약금은 님이 나갈때 받을 보증금의 일부를 주인대신 받은 것이지 전세입자는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할 당사자가 아니니 계약금은 집주인이 받는게 맞아보이구요. 집주인에게 주던지 집주인의 양해하에 돌려주는게 맞아요.
    친구분도 잘 모르고 옆에서 부추기시네요.

  • 3. 말숙이deco
    '12.1.30 11:20 PM (121.132.xxx.60)

    혹시요.그할아버지한테안주고.줬다고부동산이장난친건아닌지...좀의심이가네요.주는걸직접보셨다면모를까...

  • 4. 세입자는
    '12.1.31 12:12 AM (221.138.xxx.239)

    계약금이든 가계약금이든 집주인에게 받는건데 가계약금을 원글님이 받았다는건가요?
    아니면 그런사실만 부동산으로부터 들었다는건가요?
    글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계약의주체는 집주인인데 가계약한 사람이 집주인 아닌사람에게 집주인도 모르게 계약금을 준다구요?

  • 5. 가계약
    '12.1.31 6:41 PM (59.29.xxx.44)

    가계약이란 원래 없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계약인 거고 그경우 집주인에게 주는 겁니다

    부동산서 그것을 세입자에게 주게 놔두는 건 말이 안되고 주인계좌로 주면 돌려 받을수 없는 겁니다

    세입자가 받으셨다고 그걸 갖는 것은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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