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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부동산 사장넘

.. 조회수 : 2,295
작성일 : 2011-02-23 12:08:19
얼마전 전세입자를 들였어요.

여러군데 내놓았는데 여러군데서 동시에 계약하자고 하는 상황이었죠.

한부동산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작업한 결과 주인과 세입자가 동시에 같은 부동산을 이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비를 조금 깍아주시면 거기서 계약하겠다고 하여 20만원 정도를 깍아주기로하고 계약을 하고 얼마전 잔금치르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 약속했던 복비를 구좌로 입금하였더니 난리가 났네요.

세상에 복비를 깍는 경우가 어디있으며 자긴 그런 약속 한적이 없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나와서 얘기하자고 오늘도 전화가 오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비자보호원 같은데라도 고발하고 싶은 심정이네요

사장넘 너무 꽤씸하기도 하고 절 완전히 몰상식한 여자로 만들면서  G랄을 해댑니다. 이러니 더더욱 줄이유가 없어지네요
IP : 110.10.xxx.18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2.23 12:11 PM (112.72.xxx.158)

    처음에 깍아주기로 약속했다면 굳이 줄이유는없어요
    사기꾼같은넘들 많아요
    부동산횡포가 워낙많아서 호락호락하면 안됩니다 소비자들이 봉인가요
    저도 이번에 수수료주고나서 인터넷으로 확인한바 법정수수료보다 당연히 더요구한걸 모르고
    주었네요 그냥 봐주었지만 정말 많아요 그냥넘어가면 안되요

  • 2. ..
    '11.2.23 12:11 PM (211.51.xxx.155)

    울 남편이 쓴 방법인데, 그럼 20만원 더 줄테니 영수증 처리 해 달라고 하세요. 요새 평균 가격보다도 슬쩍 더 받기도 하던데, 울 신랑도 영수증 처리 해 달라니까 바로 꼬리내리던걸요^^

  • 3. ..
    '11.2.23 12:12 PM (115.137.xxx.13)

    그 사장이 깎아준다고 하고는 오리발 내미는 게 정말 악랄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법적수수료를 원하는데 그걸 가지고 소보원에 어찌 고발을 할까요?
    괘씸하기는 해도 님이 녹취한 기록이 없는 이상 님만 우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더 절충해보세요.
    전에 아는 사람이 복비 덜 줬다가 부동산넘이 집 가압류 해서 제대로 준 적도 있었어요

  • 4. .
    '11.2.23 12:17 PM (222.239.xxx.168)

    그러니까 돈에 관한한은 단 돈 오만원이라도 확인증을 받아야 해요.
    저도 그렇게 당한 경험이 있어서...
    카드 안 되고 현금 많이 거래하는데는 말만 그렇게 해 놓고 돈 줄때되면 거의 다 딴 소리하거든요.
    더러운 놈들...

  • 5. ㅇㅇ
    '11.2.23 12:23 PM (58.145.xxx.94)

    이런거.. 어디 신고안되나요??
    부동산사람들=사기꾼. 다들 이렇게 각인되어있을거같아요.
    한두푼도아니고 큰거래하는데 이렇게 불투명하고 사기스럽게 거래하는거 짜증납니다...

  • 6. ...
    '11.2.23 12:26 PM (180.231.xxx.61)

    그러니까 계약서 제대로 안보고 도장만 꾹꾹 찍지말고 다 제대로 훑어보세요.
    계약서 뒷장에 법정수수료 다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매매아닌 이상 확정이 되어서 프린트 되어 나오니까 그거대로 주시면 됩니다.

    깎을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줄거 제대로 주고 받을 거 확실히 받고 그러자구요.
    왜 그렇게 수수료들 깎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요?
    부동산도 더러운 놈들 있긴하지만 소비자도 어디 깨끗한 사람만 있나요?

  • 7. ㅇㅇ
    '11.2.23 12:28 PM (58.145.xxx.94)

    솔직히 깎거나 더줄필요없는거에 동감하는데요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결제도 해줘야겠죠?

  • 8. 깍지 마시고
    '11.2.23 12:28 PM (220.87.xxx.144)

    영수증 처리하시고 카드 결제 하시고 그러세요.
    그거 깍아서 부자되는것도 아닌데요 뭘.

  • 9. ..
    '11.2.23 12:29 PM (110.10.xxx.186)

    첨부터 안된다고 했으면 아무 문제없을텐데 .
    일단 계약먼저 할려고 yes하는 부동산사장넘도 좋게만은 보이지않아요.
    ...님은 부동산하시나봅니다.

  • 10. .
    '11.2.23 12:32 PM (222.239.xxx.168)

    여기서는 부동산 거래할때는 얼마간은 깍아주는게 예사예요. 적어도 지방에서는요.
    다들 장사하는 분들만 댓글 다나봐요? 흥정없는 거래가 있나요? 가구도 깍고 인테리어 금액도 깍고 다들 깍지 않나요? 달라는 대로 주는 사람들이 있나봐요?

  • 11. 앞으로
    '11.2.23 12:40 PM (222.107.xxx.181)

    거기랑 거래 안해야지요
    한치 앞밖에 못보는 부동산이네요.
    장사 오래 못하겠어요.
    정확히 일처리하는 곳은 그런 내용을 계약서에 써서 주더군요.
    원글님도 좋은 공부 하셨네요.

  • 12. 법정수수료
    '11.2.23 12:45 PM (222.112.xxx.113)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부동산 법정수수료는 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그만큼 주라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상한이요
    그러니 협의에 의해서 당연히 깎을 수 있고요
    부동산 수수료를 무슨 전기요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네요
    깎아서 하세요.

  • 13. 법정수수료님
    '11.2.23 1:19 PM (61.73.xxx.177)

    그게 정말이예요? 헉!
    전 딱 그 정도 주는 걸로 법으로 정해진 건 줄 알았네요.
    깍아달라고 말 잘 못하지만 한 번 해봐야겠어요.

  • 14. ////
    '11.2.23 1:45 PM (211.41.xxx.85)

    복비 원래 깎는거에요.
    0.2~0.8이면 0.5만 줘도 잘주는거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전세 귀할때는 집주인에게 후하게 해주는 편이고
    세입자에게 좀 더 받는게 맞아요.
    악질이네요.

  • 15. 아이고
    '11.2.23 2:10 PM (180.231.xxx.61)

    벼룩의 간을 내먹지....
    돈 없어서 세 들어가는 사람한테 더 받긴 뭘 더 받아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주라는 말이 아니고 법정 수수료를 주라는 말이지요.

    매매시엔 수수료 합의가 가능하지만 전.월세는 딱 정해져 있어서 계약서에 프린트가
    되어 나옵니다.

  • 16. 증거 있으면
    '11.2.23 4:46 PM (220.95.xxx.145)

    구청에 신고하면 영업정지 먹어요.
    저는 2002년도에 신고 했더니 부동산서 찾아와서 돈돌려 주며 사정을 해서
    신고취소확인서 써주고 돈 돌려 받았는데... 제가 너무한가 싶어서 돌려받은 돈중
    5만원 덜받고 신고 취소 해줬어요..
    법정 수수료 이상 원하면 신고 하세요..증거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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