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카드사용액이랑 현금영수증 사용한거 빼면..마이너스거든요..작년에 결혼해서..
그럼 구지 50만원 기부금 영수증 받을 필요 있나요..?
받으려니 좀 민망하기도 하고 ..제생각에 50정도 되는거 같은데..혹시 제작년에 낸걸수도 있어서 금액이 얼마안될까봐 구지 이익이 안된다면 안받아도 될것 같아서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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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꼭 받아야하나.?
연말정산 조회수 : 689
작성일 : 2011-01-21 16:00:22
IP : 121.166.xxx.2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ㅋ
'11.1.21 4:02 PM (203.11.xxx.73)카드랑 현금영수증은 공제가 얼마 안돼요
기부금 영수증 받아야죠.2. 북풍
'11.1.21 4:12 PM (59.18.xxx.66)기부금이 어느 기부금이냐(지정, 법정 등등)에 따라 다르지만 50만원이면 세금 몇 만원은 차이 날 것 같아요.
3. 미르
'11.1.21 4:16 PM (121.162.xxx.111)카드등 사용공제는
초과금액=사용금액-총급여의 25%
에서
다시 초과금액X20%
이니까
급여를 100으로 보고 전액 다 카드사용하셨다면
(100-100*25%)*20%=15
즉 총급여의 15%만 공제가능
(또한 공제한도가 300만원)
따라서 아무리 많아야 300만원 공제 되죠.
당연히 기부금공제를 하셔야 될 듯..
그러나 표준공제 100만원보다 적다면 안하셔도 됩니다.4. 프로그램
'11.1.21 4:56 PM (220.76.xxx.217)사이트에 환급 세금 미리 계산해볼수 있는 프로그램 있어요.
입력해보시고 100% 환급이면 기부금 영수증 첨부할 필요없을거에요.
저희 직원거 제가 해주면서 보니까 이미 100% 환급 받을 증빙이 있다면 추가로 서류 낼 필요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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