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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매관련..살고있는집사고싶어요

궁금녀 조회수 : 668
작성일 : 2010-11-04 09:20:41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나와서 2번 유찰 된 상황입니다.3억대 아파트가 2억대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몇달째 경매를 연기신청을 해 놓 은 상태 입니다.
아마 부동산 상황 을 보고 있는 거 같고,또 유찰 되면 1억대로 떨어지니깐 계속 연기하는 거 같아요.
이런경우 제가 경매를 통하지 않고 은행과 직접 거래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지 궁금해요.
전문가님들 꼭 좀 조언 해 주세요.
아님 경매를 통해야 한다면 어떻게해야 제가 집을 살 수 있는 지 꼭 좀 알려주세요.
참  저는 세입자입니다

감기 조심들 하세요~~~~
IP : 221.163.xxx.10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문가는 아니지만
    '10.11.4 9:35 AM (122.34.xxx.73)

    세입자시면 경매 받으셔야 전세대금을 보전 하실 수 있는거 아닌가요?
    채권 우선 순위가 국세나 지방세 같은 체납된 세금, 금융권 채무,..
    그러니까 잘못하면 전세대금도 다 받지 못 하실텐데요..

    그나저나 걱정이 크시겠어요.

  • 2. ..
    '10.11.4 9:38 AM (115.138.xxx.23)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확실히는 말씀못드리지만,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단 채무가 시세보다 적어야 가능하구요. 집주인이랑 얘기하시면 되구요. 경매 물건 취하하고 매매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 3. 아마도
    '10.11.4 11:29 AM (59.6.xxx.191)

    은행에서 연기신청을 해논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원글님은 당연히 우선변제권자(은행담보보다 앞선 확정일자 받은 분) 맞지요?
    그러니 별 걱정을 안하시고요.

    은행에 가서 왜 그걸 연기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세요.
    아마도 그거 낙찰돼봤자 은행으로선 별 이득이 없을 거니까
    연기했을 수도 있고,
    그게 1억 가까이 다운되면서 유찰이 됐다면
    세금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집주인 분이 각종 세금(여긴 별 세금이 다 있습니다. 체납된 부분)을 체납한 액수가 상당히 클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경매지상으로는 확인하기 힘들구요. 뭐 알아보는 방법이야 있겠지만,
    아무튼 그게 그렇게 유찰됐다면 문제가 있는 물건(아파트)일 것입니다.

    님이 경매에 입찰을 하고 싶다면
    많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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