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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국거주자가 캐나다 이민관련 질문!! 도와주세요

영어못하는교포 조회수 : 454
작성일 : 2010-10-26 11:19:45

에휴... 저희 삼촌이야기입니다.
삼촌이 미국에사신지...30년이 되어가시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도움 부탁드립니다.


삼촌의 상황은
미국에 거주 , 특허권 가지고 있고,
거의 저소득층
이런데,

전화상으로 삼촌이 말씀하시길...
캐나다 정부에서, 삼촌이 가진 특허권 때문에 이민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수속관련 드는 비용을 캐나다 정부에서 다 지불하고..
뭐....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니깐..
한국어를 하는 변호사??를 연결해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촌이 이민할때....저희 오빠를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같이 데리고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못 믿겠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저런경우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도.... 캐나다 대사관에 민원??으로 질문을 넣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답변은....)
IP : 218.232.xxx.11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모르지만
    '10.10.26 11:27 AM (125.142.xxx.237)

    미국 현지에서 담당한 전문변호사가 제일 많이 알텐데 그사람한테 여쭈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여기서 아실 분이 계실까 싶어요.

  • 2. huh?
    '10.10.26 11:31 AM (67.250.xxx.168)

    Never heard of that.

    글쎄요. 삼촌님께서 먼저 케나다 대사관에 카운슬링 한 건 가요? 아니고서는 케나다 대사관에서 어떻게 삼촌님을 알고 접근했는가요? 그리고 특허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어떤 라이센스나 설티피킷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주 희기한? 그래도 조금 이상한데...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미국시민권자는 케나다로 이민가기 쉽습니다. 그냥 서류 몇개만 있으면 가곤 해요. 케나다 사람들도 직업찾고 하면 쉽게 이민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허권이 있어서 케나다 대사관에서 권했다는 말이 좀 이상 하게 들리네요.

  • 3.
    '10.10.26 12:18 PM (118.46.xxx.29)

    아무래도 사기같은데요. 확실히 알아보라고하세요.

  • 4. 원글
    '10.10.26 3:54 PM (218.232.xxx.113)

    감사합니다......
    저도 영어가 달려서...알아보기가 어려운데..

    ㅠ.ㅠ

  • 5. .
    '10.10.26 6:23 PM (72.213.xxx.138)

    중간에 누군가가 캐나다 대사관으로 사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닥 사실로 믿기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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