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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거짓말로 가계약을 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가계약금 조회수 : 923
작성일 : 2010-10-17 23:46:08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 새댁입니다
A 라는 부동산에 전세를 알아봐 달라고 의뢰를 한 상황에서 A부동산의 소개로
B부동산의 매물을 보게되었고
직장인이라 저녁시간에 짬을 내어 집을 보게 되었네요
집이 전에 봤던 집들과 다르게 구조나 뭐 이런것들이 맘에 들었었구요
먼저 신랑은 출장중이라 못본상태였고
밤에 집을 봐서 낮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여부를 한번더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니
B부동산에서 낮에 한번더 볼것도 없이 무척 환하다며 ~
지금 가계약이라도 하지 않으면 바로 나갈집이라고 해서
20만원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집을 다시한번 신랑과 보러 왔는데
부동산 중계업자의 말과 달리 거실만 겨우 어둡지 않은 상태고 방세개가
모두 어두워서 낮 12시에도 불을 켜야 하는 상태네요
거실과 분리된 주방도 불을 키고 생활하는듯 하고요

이런경우 부동산에서 거짓말을 해서 (또는 잘못된정보를 제공하여 ) 가계약을 취소 하게 되는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
IP : 218.148.xxx.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도 건물주
    '10.10.18 12:13 AM (115.21.xxx.2)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부동산에 원 계약에 들어가기전에 맡겨놓은것이지, 본계약 하고는 상관없으니,
    건물주인만나서, 계약서를 작성 안했다면 돌려받으세요..

  • 2. 가계약금
    '10.10.18 12:16 AM (218.148.xxx.52)

    A부동산에서 20만원 못준다고 했거든요 ㅠㅜ

  • 3. 힘들긴 하지만요
    '10.10.18 1:13 AM (112.144.xxx.110)

    원래 가계약이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계약금은 그냥 계약금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니고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해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단 꼭 돌려받고 싶다면 복잡하지만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원래 부동산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질려면 계약서와 확인설명서가 반드시 작성되어야합니다.
    하지만 가계약 상태에서는 그게 작성이 되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삼으세요. 부동산이 계약서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니 계약이 된게 아니라고....

    계약이 된게 아니니 가계약금을 돌려달라하세요 아마 부동산이 보관하고 있을거라 봅니다.
    만일 주인에게 건네가서 주인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돌려받는게 어려울텐데(혹 가계약금을
    주인에게 직접주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돌려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월요일 오전중으로 해결하시는게 좋겠네요

  • 4. ...
    '10.10.18 5:45 AM (221.138.xxx.206)

    못준다고 하면 구청에 신고하심 될겁니다..

  • 5. ...
    '10.10.18 9:44 AM (119.196.xxx.7)

    부동산 분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인데 쉽게 될지.. 뭐 더 큰걸 바라면 모를까.
    어둡고 밝고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지라 정확하게 따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친한 집에 맨날 가면서 이 집 너무 밝다..했는데 이번에 집 내놨는데 사람들이 보고 어둡단 소리를 가끔 한다고 해요. 다른 엄마들도 듣고 띠융~했는데. 보는 시간, 날씨 등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거실이 환하면 반대편 부엌은 어두운게 당연하단 생각이구요. 다른 집과도 비교해서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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