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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 조회수 : 451
작성일 : 2010-09-24 12:55:14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고,
지금 제가 입원한 상태이며,
며칠후에 그쪽 보험회사 직원이 병원에 방문할 거 같아요.
일 관계로 하루빨리 마무리짓고
퇴원해야할 상황이라
보험회사 직원과 합의보고 바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봐서,
보험회사 사람이 오면 뭐뭐를 하게 되는지 미리좀 여쭐게요
대충 검색을 해보니 직장인이냐, 전업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 합의를 하고 바로 퇴원하는거면 상관없을거 같은데 그게 영향이 있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강사일을 하고 있어요
이럴경우 제 수입을 증명할 관련 문서를
제가 속한 아카데미의 대표한테 요청하면 해주는 부분인지요..
아님 그냥 저는 전업과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건지.
혹여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들 운전 조심하시고,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 (__)
IP : 175.120.xxx.1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도
'10.9.24 12:58 PM (59.6.xxx.229)궁금한데요??
빨리 합의보고 하룻만에 퇴원하실 병원에는 왜 입원하셨는지요??2. 합의
'10.9.24 1:05 PM (124.216.xxx.69)합의는 급한것이 아니예요 퇴원은 바로하셔도 상관없어요
합의는 2년이내만 하면 된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합의를 강요합니다
절대 속지 마시구요
나중에 다시 아플수도 있어요3. ..
'10.9.24 1:09 PM (175.120.xxx.116)저도님.
지금은 아프지 않지만 후에 후유증을 대비해서 입원해서 이런저런 검사 받았네요.
엑스레이 문제없고 (형식적이겠지만)소변검사랑 피검사도 했는데
그건 결과가 어찌되었는지 아직 말은 없으시고..
그리고 글을 다 안 읽으셨네요. 하루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알겠지만 나이롱환자할만큼 시간도 그럴 성격도 안되네요.
남은 연휴기간 물리치료 잘받고
최대한 화요일부터는 일하고 싶은게 제 상황이에요.
설령 하루만에 퇴원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과실로 피해를 입었다면 입원해서 이런저런 검사하는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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