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에 인터넷 사기(카메라, 42만원) 를 당했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했고, 저 외에도 동일범에게 사기 당한 사람이 몇 명 더 있다는걸 알게 됐어요.
여하튼 고소장 제출 이후에 어디서건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 6월에 범인 변호사에게 '문자로' 연락이 왔어요.
일단 변호사는 가짜 아니구요, 전화번호와 이름으로 확인하니 등록된 법률사무소 맞더라구요.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범인 친척되는 사람이 대출해서 피해금 '50%만' 변제해주겠답니다. 나참...
문자 두통 달랑 보내는게 너무 어이없어서 그냥 씹었어요.
한 달 뒤, 다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지금 합의해주면 즉시 50% 입금 가능합니다'란 내용으로요.
이것도 무시했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 범인 변호사쪽에서 아무 연락도 없는 상태예요.
저는 합의보다는 범인 정식으로 벌 받았으면 합니다. (벌금이든 실형이든).
설령 합의한다 치더라도 피해액의 두배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변호사에게 전화나 정식 문서가 온 적은 없구요, 이제까지 문자만 두 차례 받은 것이 다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범인이나 싸가지 없이 문자보내는 변호사나 하나같이 괘씸하네요.
만약 제가 계속 변호사 연락을 씹으면 유야무야 되는지 좀 불안하기도 해요.
큰 범죄가 아니라 소액 사기사건이니까요..
변호사가 연락을 했는데 피해자 (제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봐야할까요?
어떤 조치를 취하면 신속하게 이 일을 끝낼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 같은걸 보내서 '나는 합의를 원치 않고 피의자가 처벌받길 원한다'라고 먼저 의사표현을 해야하나요?
해박한 법지식 가진 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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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법률상담 부탁드려요...
답답이 조회수 : 311
작성일 : 2010-09-03 16:16:54
IP : 125.146.xxx.17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여기전화해보세요
'10.9.3 4:18 PM (58.227.xxx.70)법률구조공단 132 번이네여
2. 신랑
'10.9.3 4:21 PM (122.101.xxx.245)친구가 네비게이션 사기를 당했습니다.
같이 사기당한 사람이 경찰서에 친형이 있어서 다행히 잡았다네요.
경찰이 절대 합의해주지 말라고,, 나머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댔다네요
결국 피해금은 받고 끝났지요~3. ...
'10.9.3 5:11 PM (124.3.xxx.37)총피해액수나 전과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고소한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기소될 것입니다. 원글님이 고소한 사건은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먼저 피해자인 원글님이 경찰조사(피해자 진술조서라합니다)를 받은 후, 피의자가 조사를 받게 되구요,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한 후 수사를 보완해서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4. 원글이
'10.9.3 5:20 PM (121.162.xxx.39)점세개님, 감사합니다. 경찰서와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취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모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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