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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된 예금을 예금주인 저 대신 남편이 찾게 되었는데..

별 일 없겠지요? 조회수 : 1,260
작성일 : 2010-08-23 10:08:15
며칠 후 만기된 예금을
마침 그 때 꼭 찾을 일도 있는데,
통장에 도장대신 친필사인으로 인감을 했던지라..

하필 제가 그 전날 여행을 떠나게 돼서
저축은행에 문의를 해보니

미리 제가 그 저축은행에 직접 나와서
싸인하고 서류작성해 놓으면
남편이 대신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별 탈없이 수령할 수 있겠지요?
IP : 122.34.xxx.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임장
    '10.8.23 10:09 AM (121.165.xxx.40) - 삭제된댓글

    A4용지에 위임장 하나 써서 남편 가져가라고 하세요.

  • 2. 별 일 없겠지요?
    '10.8.23 10:13 AM (122.34.xxx.19)

    전화해보니
    제가 직접 가서 서류작성하고 싸인을 해놓으라는데요?

  • 3. 인감이
    '10.8.23 10:23 AM (121.169.xxx.127)

    아니라 친필싸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감이면 도장이랑 위임장 가지고 가시면 되지만, 싸인은 누가 대신할 수 없잖아요~

  • 4. .
    '10.8.23 10:29 AM (175.112.xxx.186)

    서류를 받아와서 싸인해서 당일날 남편이 가져가면 되지 않나요.

  • 5. 별 일 없겠지요?
    '10.8.23 10:29 AM (122.34.xxx.19)

    빠른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걱정하는 건
    모든 서류를 완성해서 저축은행에 미리 두는지라..
    혹시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 6. ....
    '10.8.23 10:41 AM (123.204.xxx.227)

    원글님께서 무슨 걱정을 하시는 지 알겠어요.
    은행원들을 믿는게 답이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자..하는 주의시라면
    '서류를 받아와서 싸인해서 당일날 남편이 가져가면 되지 않나요. 2'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런데 위임장을 써가면 상관없지 않나요?
    혹시 모르니 두가지 다 준비해서 남편에게 맡기세요.

  • 7. 별 일 없겠지요?
    '10.8.23 10:56 AM (122.34.xxx.19)

    함께 걱정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
    좋은 하루 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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