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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니다.. 절차에 대해 조언부탁드려요..

결국 조회수 : 1,249
작성일 : 2010-07-16 09:55:22
7월초에 글하나 올렸습니다.

결혼한지 2년반된 신혼인데..
남편의 첫여자문제에 대해 힘들어하며 글 올린 적 있습니다.

그때 댓글들이 거의 비관적이었고..
그래도 다잡고 잘 살아보려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그사이 다른문제도 터졌고
이 두가지 문제로 부부사이에 믿음이 완전히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합니다

보름동안 제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네요.

일단 위자료 얼마를 제가 요구했고 남편은 첨부터 응해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이 틀려지네요.  

일단 저흰 재산이 아파트전세가 전부나 마찬가지라
아파트 전세가 나가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혼서류는 준비 못했구요.
이렇게 남편 말이 틀려지니 이혼 먼저 했다가는 왠지 위자료를 못받을 거 같기도 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아파트 전세부터 내놓고 전세금 받으면 위자료 받고 그다음에 이혼서류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이혼이므로 서류먼저 제출하면 위자료 부분에 대해 합의 하는 내용이 서류 자체에
있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보호가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조언해 주시고 도움주세요.

일단 남편이 본인 통장이나 도장 같은건 아침에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내일 짐가지러 온다고 했구요.

남편말대로 제 보험이나 핸폰 요금 같은 것들 결제계좌를 제껄로 돌려놨습니다.

제나이 32살입니다. 아직 자신은 없지만 이혼결심 내린거 후회는 없습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최대한 이성적으로 이혼 마무리 짓고 다시 새출발하려 합니다.

아낌없이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75.118.xxx.5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7.16 10:14 AM (211.178.xxx.162)

    법원에 신분증,도장 가지고 같이가서 서류접수 하시고, 아이가 없으시면 딱 한달후 재출석 통지 내려집니다.
    한달후 재출석 하셔서 심판장 앞에서 대답하면 서류 한장 주는데 이걸 구청에 접수하는 순간 이혼이 성립됩니다.
    남편이 돈과 짐을 빼서 나가신다면.......... 님이 그 집에 살다가 전세가 빠질때 위자료를 챙겨서 절차를 밟는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말이 한번 달라지는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언니로서 꼭 안아주고 싶네요. "힘들때 그것을 피하지 말고 온몸으로 고통스러워 하며 느끼면, 나중에 후회도 남지않고 앙금도 없더군요. 힘내요."

  • 2. 죄송합니다만
    '10.7.16 10:24 AM (125.208.xxx.157)

    그렇다더라 하는 말씀 듣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저도 이혼 했습니다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재판상 위자료 거의 없습니다.
    2년 결혼 생활이면
    여자분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1000-2000 정도 됩니다.
    남편과 합의가 잘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 가능하고요
    결혼전 각자의 재산 각자의 것으로 보고
    부모님에게 받은 것도 각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위자료 얼마 준다고 했다가 상대방의 마음이 바꿔서
    싫다고 했다고
    그것이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각서를 썼다고 해도
    재판상 바뀔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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