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

+_+ 조회수 : 1,200
작성일 : 2010-07-10 09:23:46
.
IP : 121.135.xxx.2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7.10 9:29 AM (220.85.xxx.211)

    실업사유가 '권고사직'이면 됩니다. (제가 받아봤습니다)
    회사 인사부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보통은..

    시간강사를 나가기로 했다면 자격 상실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니까요..

  • 2. .
    '10.7.10 9:29 AM (175.114.xxx.234)

    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강사로 나가시게 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세요. 그래도 지금 신청하셔서 9월까지만 받으세요.

  • 3. +_+
    '10.7.10 9:29 AM (121.135.xxx.221)

    회사에서 해줬는지는 어떻게 확인가능한가요?
    고용보험센타를 직접방문해야만 알수있나요?

  • 4.
    '10.7.10 10:27 AM (211.47.xxx.35)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라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줘야 해요.
    상실신고는 권고사직으로 하고요.
    이직확인서가 뭐냐면, 님이 회사에서 급여를 적어서 보내는거에요.
    통상 180일 (6개월)동안 받은 급여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급여,수당,퇴직금 모두 다요.
    그럼 고용센터에서 그걸 근거로 실업급여를 책정하구요.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청구하면 담당자가 확인해 줍니다.
    이직확인서가 안 들어 왔으면, 담당자가 회사에 전화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서류가 들어 와야 하거든요..회사는 당연히 제출할 의무가 있는거구요.
    제가 담당이라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 드려요. 강사 나가시면 실업급여는 중지 되세요.

  • 5. 힌드
    '10.7.10 12:05 PM (183.102.xxx.25)

    대개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면 이런 저런 불리한 일을 받을 수 있어서, 슬쩍 '자발적 퇴직'으로 처릴할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셔요.

    그리고 자발적 퇴직으로 합의하는 대신 1-2달 월급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대개 그렇게 deal하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8675 이해불가 1 이해불가 2010/07/10 377
558674 정보를 알고 싶어서요~ 메롱꼴랑 2010/07/10 233
558673 눅눅한 소금 어떻게 하나요? 3 어째요 2010/07/10 691
558672 씨엔블루가 왜 잠시 활동을 중단하나요? 2 궁금 2010/07/10 1,630
558671 신랑하고 자꾸 싸우게 되네요?? 4 궁금이 2010/07/10 769
558670 탈모 3 장마 2010/07/10 1,027
558669 보쌈 먹을때 매운 무절임 맛있게 만드는 비법 알려주세요.^^ 보쌈 2010/07/10 379
558668 오래 걸으면 다음날 얼굴과 몸이 퉁퉁부어요. 2 행복 2010/07/10 1,072
558667 가게를 하는데 동네 엄마들이 너무 와서 스트레스 받아요. 31 어쩌면 좋을.. 2010/07/10 9,541
558666 민주 은평을에 장상 최고위원 전략공천 6 세우실 2010/07/10 706
558665 남자 벨트---후크부분만 파나요??? 2 ??? 2010/07/10 267
558664 돌싱커플 - 헤어진지 3개월 후에 찾아와선. 40 상담방 2010/07/10 8,261
558663 시조카가 며칠 저희 집에 머문대요 13 2010/07/10 2,116
558662 이마트 미샤 상품권 관련 ^^ 2010/07/10 732
558661 메밀국수,메밀국수,메밀국수 식객에 나오.. 2010/07/10 335
558660 급)수두 발병후 몇일때가 피크예요? 물집잡히는 시기도 궁금해요 1 어느정도인지.. 2010/07/10 389
558659 나이 40넘은 아줌마는 어떤옷을 입어야 할까요? 26 마음은 30.. 2010/07/10 7,757
558658 대학찰옥수수요..장터에 나왔는데.. 10 옥수수 2010/07/10 1,612
558657 이엠활성액 문의합니다. 아시는분 도움말씀 기다립니다 3 이엠활성액 2010/07/10 538
558656 현미밥의 부작용 ㅠㅠ;; 10 쐬주반병 2010/07/10 18,423
558655 유모차에 다는 휴대용 선풍기 어디서 사나요 ? 2 오프라인 2010/07/10 485
558654 블루베리 어떻게 보관하나요..? 2 ... 2010/07/10 1,042
558653 저 밑에 만화글 보고 4 생각이 나서.. 2010/07/10 571
558652 컴퓨터 고수님 꼭 읽어 주세요.!! 4 컴터 2010/07/10 429
558651 잘 불려지는 현미가 나왔다고 본것같은데.. 소화 2010/07/10 292
558650 . 5 +_+ 2010/07/10 1,200
558649 김제동, MBC '7일간의 기적' 복귀 확정...이미 녹화 마쳐 8 세우실 2010/07/10 1,872
558648 세무소에서 일하시는분 계세요? 3 ㄹㄹ 2010/07/10 783
558647 고2아들이 재수는 안하고 지방대로 간다네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7 붕어아들 2010/07/10 1,812
558646 김윤아와 동생 김윤일 3 라라라 2010/07/10 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