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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 등록 꼭 14일에 해야 된다네요

선관위 조회수 : 619
작성일 : 2010-05-13 21:18:07
등록 가능기간이 등록해서 그 등록증이 우편으로 가는 날까지를 포함하네요.
이런 경우는 주말은 빼고 카운트 해야 된는 것 아닌가요?
의도적으로 부재자 투표를 제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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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한 주, 그리고 선거일 낀 한 주 부득이하게 집을 비우게 돼서 부재자 투표 신청서 작성해서 아는 분께 맡기러 갔었어요. 14일부터 18일까지가 등록 기간이니까 18일까지 도착하게만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분이 그럼 내일 안 보내면 간당간당 하겠다고 내일 꼭 보내야 겠다고 하는거에요. 보니깐 등록 기간 사이에 주말이 끼어 있어서 저처럼 우편으로 등록하셔야 하는 분들은 14일에 보내거나 17일에 익일 특송같은 걸로 보내야 확실하겠더라고요. 부재자 투표 하시는 분들은 참고 하셔요. 아래는 동생 블로그에서 긁어 온 글이에요.

선관위에 속지말자: 부재자 투표 신고는 14일 금요일 하루만 할 수 있다
6.2 지방선거가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후보등록 기간도 있고 해서 본격적인 선거열기가 느껴지는 시간이죠. 각 당과 후보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은 하루가 48시간이어도 부족할만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선거는 이번 주 금요일, 14일에 시작합니다. 예전 투표함의 포스팅에서도 말했듯이, '선거인 명부 작성'과 '부재자 투표 신고'가 14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이야 관련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니 유권자 입장에서 나중에 확인만 해보면 그만이지만, 부재자 투표 신고는 직접 해야 하니 신고기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선거법에 근거해서 이번 지방선거의 부재자 투표 신고기간은 5월 14일 금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죠.

여기까지는 선거에 조금만 관심이 있거나 부재자 투표를 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실제로 해야 하는 날은 사실 14일 단 하루라는 것입니다. 이건 선관위도 알려주지 않는 특급(?) 정보입니다.



      선관위가 안내하는 정보는 부재자 신고기간이 5일이라는 것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중앙선관위]


선관위의 웹사이트나 관련 정보를 담은 많은 웹사이트에서 부재자 투표 신고기간을 5월 14일에서 18일까지 5일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아, 14일부터 닷새 동안이니까 여유있게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되는 한 가지 사실은, 부재자 투표 신고서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에 5월 18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이나 인편으로 도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부재자 투표 신고서를 완벽하게 작성했다고 해도 18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의 해당관청 퇴근시간까지 '배달'되지 않으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대부분의 우체국이 토요일에 휴무를 하고, 일반 우편으로 우편물을 보내면 배달되는데 최소 2-3일은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재자 투표 신고서를 금요일인 14일에 보내지 않으면 부재자 투표 신고서가 제 때 배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편요금이 무료이니 부재자 신고서를 우체국에서 익일특급우편으로 처리해주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니까요. (선거법 규정상 부재자 신고서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게 되어있으니 일반등기로 보내게 되겠죠)

결국 14일 금요일에 보내지 않으면 주말인 15, 16일은 부재자 투표 신고 기간이어도 실제 신고서를 발송할 수 없어 의미가 없는 셈이죠. 월요일인 17일에 보낸다고 하면 18일 화요일까지 제 때 배달될지 여부가 불확실해지구요.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서 17일에 익일특급우편 등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모든 유권자들이 그 정도로 열성적이지 않을테니 결국 14일 하루 동안 (우체국 업무시간 동안) 부재자 투표 신고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부재자 투표를 못하게 될 확률이 높죠. 아니면 직접 인편으로 해당관청에 부재자 투표 신고서를 전달해야 하구요.


이런 황당한 일이 왜 생겼을까요? 선거법상 선거 19일 전부터 5일 이내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되어있고, 이 기간동안 부재자 투표 신고도 받게 되어있는데, 공교롭게 그 기간이 금요일에서 화요일에 걸친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에서 일부러 부재자 투표 신고를 방해하려고 그렇게 날짜를 잡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14일에 신고서를 보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부재자 투표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텐데 선관위에서 이런 사실을 적극 홍보하지 않는 점은 유감입니다. 워낙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보니 부재자 투표 신고기간의 맹점까지 챙기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인 선관위가 정작 부재자 투표에 무관심한 모습을 드물지 않게 보여주는 건 실망스럽죠. 그래서 투표함이 대신 나서 이렇게 알리기는 합니다만. ^^

자, 부재자 투표하려고 했던 분들, 이제 14일에 신고서 발송하지 않으면 부재자 투표를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잘 아셨죠? 신고서는 각급 행정관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고, 중앙선관위(www.nec.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에서도 다운받아 출력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작성해 놓았다가 14일에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부재자 투표는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6월 2일 무슨 이유에서든 직접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은 미리 챙겨서 부재자 투표를 꼭 해주세요. 부재자 투표 신고가 되면 5월 27~28일 중에 어느 곳이든 가기 편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

부재자 투표 신고, 5월 14일 금요일에 하지 않으면 제 때 배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알려주시고 꼭 부재자 투표 신고 하세요~!!
IP : 112.155.xxx.7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등기우편이면
    '10.5.13 9:27 PM (122.37.xxx.87)

    좀 빨리 가지 않을까요..?
    물론 등기비용도 수취인 부담이고 하니까...
    잘하면 17(월)일 오전중에 발송해도 도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래저래 원글님 말씀대로
    14일에 보내는게 좋겠네요^^
    18일 오후6시까지 직접 동사무소에 갖다내긴 힘드니까요
    http://nec1963.tistory.com/400
    http://www.mopas.go.kr/gpms/absentee/absenteeSend.html
    혹시 참고 하실분들 있을까해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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