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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일이 기사가 났는데 내용 좀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2,467
작성일 : 2010-04-06 13:05:33
아빠가 예전에 사업을 하셨는데..시청과 관련해서 돈문제가 좀 있었어요.
건설회사에는 입주민에게 줄 거다 해놓고..입주민에게는 건설회사에 줄거다
이런식으로 중간에서 공무원이 말을 해놓고서 문제는 둘다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다는겁니다.

엄마가 몇년전까지만 해도 쫒아다니면서 증거를 찾고 어떻게든 처리해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고생만 하셨죠.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해결을 해볼려고 해도 맘만 앞서실뿐..시간도 많이 지난 일인데다가
당사자인 아빠께서는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신 상태라 속만 끓이고 있다가
기자분을 소개받아 내용을 제보하게 됐나봐요.
(지금도 아빠께서는 중풍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시고 엄마가 가정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저는 멀리 떨어져있어서 나서서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ㅠㅠ)

그렇게 기사가 뜬걸 제가 봤는데 엄마가 그 기사 내용을 보시고는 모르는 제 3자가 봤을때는
내용 이해가 잘 안되게끔 기사가 적힌거 같다고 걱정하시는데..
82님들이 기사 내용을 보시고 이해가 잘 가시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에겐 중요한 문제니......그냥 뭔말인지 모르겠다라든가..아니면 내용이 이해가 간다.
그냥 그렇게만이라도 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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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청 담당자 실수로 8천여만원 못받아?

당시 담당자 잘못된 공문 발언...진실공방  
  
김영호기자  


경남 마산시청 직원의 실수로 건설업체 대표가 받아야 할 환지청산금 8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담당자가 실수를 할 부분이 아니라는 시청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자산지구구획정리사업의 시행.시공을 맡은 (주)**건설은 지난 1996년 9월 공사를 완료했다.

지난 1998년 3월 마산시청에서 환지청산금 8천여만 원을 받아가라는 공문에 따라 건설회사 대표 A씨는 서류를 준비해 해당과에 찾아 갔으나 시청 담당자는 “(입)주민들에게 줄 부분으로 공문을 잘못 보냈다”고 말했다는 것.  

A씨는 지난 2005년 4월경 B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며 공소시효도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따라서 A씨는 B변호사를 선임, 50만원에 승리수당 30%를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환지청산금을 받아낼) 자신 있다’던 변호사가 갑자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말만 일방적으로 A씨에게 통보하고 50만원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A씨는 회사 부도 등으로 병까지 얻어 현재까지 모 병원에서 입원 중이다. 현재 생계는 A씨 아내가 2남1녀의 자녀를 키우며 식당일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다.

A씨 아내는 이모씨는 “담당자가 환지청산금을 입주민들에게 줘야 할 부분이라 했지만 입주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서 옥신각신 했던 기억이 뚜렸하다”면서 “특히 갑자기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그만 둔 것도 이상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2일 마산시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환지청산금 지급의 공문은 잘못 발급된 것이 아니고 당사자인 (주)**건설이 이 금액을 찾아가지 않아 미지급 대장에 남아있으며,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로 환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서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더라면 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강구하겠으나,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면서까지 지급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당시 직원(담당자)이 말한 부분에 대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입주민을 찾는 한편, B변호사의 돌발 변론거부에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IP : 211.49.xxx.1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도와주세요.
    '10.4.6 1:06 PM (211.49.xxx.153)

    원래 기사는 http://www.urinews.co.kr/sub_read.html?uid=4206§ion=sc3§ion2=사회... 입니다.

  • 2. ...
    '10.4.6 1:12 PM (58.234.xxx.17)

    무슨 얘긴지 한번 읽고 다 이해가 되는데요
    원글님쪽에서는 그당시에 환불금 신청을 했고 그쪽에서 환불거절 했다는것만
    증명하면 되는거네요

  • 3. /
    '10.4.6 1:56 PM (180.71.xxx.210)

    그 당시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는걸 입증하면
    5년은 지났지만...
    손해배상청구가 되지 않을까요.
    그걸 입증하는게 문제네요

  • 4. 시일이
    '10.4.6 2:26 PM (211.49.xxx.153)

    제가 봐도 증거만 있다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거 같은데..오래되서 일을 진행하기에 걸림돌이 많네요.
    우선 엄마께서 입주민들을 찾아다녀보시기로 했어요.
    조회수만 많고 댓글이 별로 없어서 걱정했는데.. 윗분들 덕에 조금 위안이 되네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5. 더불어
    '10.4.6 8:39 PM (118.222.xxx.229)

    변호사의 변론 거부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변호사들 다 한통속이라 나서서 그 변호사 공격할 사람 거의 없을 것 같네요.(공무원이랑 만나서 관련 얘기를 했다거나 계좌추적 뭐 이런거 들어가지 않는 한...)

    '건설회사에는 입주민에게 줄 거다 해놓고..입주민에게는 건설회사에 줄거다'
    이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는 것이 관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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